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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 케이블카 운송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445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 용역 목적 구분 없이 면세되며, 관광 케이블카 운송도 면세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케이블카 운송업이 여객육상운송업에 해당해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광 케이블카 #부가가치세 면세 #여객운송 용역 #케이블카 운송업 #표준산업분류
질의 응답
1. 관광용 케이블카 운영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관광 목적 케이블카 운송도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445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은 여객운송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며, 목적에 따라 면세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여객운송의 목적이 관광이나 유흥인 경우에도 면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여객운송의 목적이 관광이나 유흥이더라도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445 판결은 목적과 관계없이 여객운송 용역이면 면세 해당이라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관광용’ 케이블카는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데, 이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통칙은 상위법에 반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결정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445 판결은 법령에 반하는 기본통칙을 근거로 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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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대상으로 여객운송 용역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목적에 따라 면세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044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관관개발공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6.27.

판 결 선 고

2018.07.18.

주 문

1. 피고가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 내역 기재 각 경정청구

   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7. ○○시에 있는 □□도 도시자연공원 조성 및 운영, □□산 삭

도와 관련된 부대시설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 조망삭도1))(=케이

블카)를 운영(이하 ⁠‘원고의 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나. 원고는 관광객에게 케이블카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관광객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 왔는데, 원고는 원고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

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별지1 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액에 대하여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에서 ⁠“관 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 을 이용하여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한 것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① 원고의 사업을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사업에서 제

외한 하자,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서 법령에 반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

37-2[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을 적용한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

1) 원고의 사업을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사업에서 제외한 하자에 관한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 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분류코드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에 해당하거나, 분류코드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에 해당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사

업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사업이 여객운송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적용한 하자에 관한 주

장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에서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되는 삭도시설(케이블

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여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주장의 당부를 살피기에 앞서, 처분청인 피고의 처분사유를 먼저 살피도록 하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

한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가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 용역은 기초적

인 생활보장에 필요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면세를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행되는 삭도시설(케이블카)은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원고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코드 912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될 뿐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으로 규정

하고, 단서에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사업에

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는 면세가 아닌 여객운송 용역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케이블카 운송 용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만일

원고의 사업이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게 되면 원고는 면세사업자라고 볼 여지가 있

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

분류2))에 따라 원고의 사업이 여객운송 용역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사업이 피고의 주장대로 분류코드 91299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91299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912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이 산업에는 레크레이션용 궤도시설 및 유사 오락설비(독립된), 전망탑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전망탑 운영 •숙박시설없는 청소년수련원

         

        •자전거, 경기용품 및 기타 오락용품 임대(69210)

        •관광지의 승객운송목적용 케이블카 및 트롤리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

          하는 경우(49239)

        •교육위주의 청소년수련시설(85699)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55114)

분류코드 912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에는 ⁠‘관광지의 승객운송목

적용 케이블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서 그 경우를 분류코드 49239 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의 통계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갑 제11

호증(통계청 질의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승객 운송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분류코드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운송업’

에 해당되고, 분류코드 91299에서 말하는 오락용 궤도시설이란 유원지 및 테마파크

등에서 이용자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궤도 및 삭도시설을 의미한

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원고의 사업이 오락용 궤도시설의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목적 및 기능과 운영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업은 관광지에서 승객운송목

적용 케이블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은 분류코드 91299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사업이 분류코드 49239에 해당되는지에 관하

여 살펴본다.

(3) 원고의 사업이 분류코드 49239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49239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케이블카 운송 •비 동력차량 운영(여객운송)

        •동물견인차량 운영(여객운송) •인력견인차량 운영(여객운송)

         제 외>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궤도시설 운영(91299)

분류코드 49239에서는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은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의 예시로서 케이블카 운송을 포함시키면서도,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궤도시설 운영’은 분류코드 91299로 분류하여 분류코드 49239에서 제외하고

있어, 분류코드 49239와 분류코드 91299 사이에 다소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류코드 49239는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인데,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의 사업은 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류코드 49239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사업이 분류코드 49219에 해당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문제가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4) 원고의 사업이 분류코드 49219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49219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승객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

        동을 말한다.

        

        •학교버스 운영 •직장버스 운영

        •공항버스 운영(정기노선) •셔틀버스 운영

원고의 사업이 이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분류코드 49239에서 케이블카

운송을 여객 육상 운송업으로 이미 분류하고 있는 점, ②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

면, 원고는 동절기(10-2월), 춘ㆍ추계(3, 9월), 하절기(4-8월)에 따라 하루의 일정 시

간대에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원고의 사업은 ○○

시 내 인근의 하부역사와 □□산 정상에 있는 상부역사를 케이블카가 왕복하면서 관광

객을 운송하는 것으로서 확정된 노선을 가지고 도시 및 근교 내에서의 산업활동에 해

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은 분류코드 49219에서 말하는 ⁠‘도시 및 근

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승객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에 포함된다.

(5) 관광․유흥 목적의 케이블카 운영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행되는 삭도시설(케이블카)

은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업은 분류코드 49219에서

말하는 육상 여객 운송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면세 대상으로 여객운송 용역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목적에 따라

면세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같은 항 단서에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

운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서 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

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492에서도 육상 여객운송업에 관하

여 ⁠‘육상 운송장비 및 도시철도(도시간 철도제외)를 이용하여 부정기 또는 정기로 승객 을 수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 딸린 육상여객운송장비 임대 활동 포함)을 말한다. 이 활

동들은 운송시설의 유형, 노선(운송구간) 및 운송일정(정기 또는 부정기), 요금부과방

식(좌석 또는 차량단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업의 목적 에 따라 육상 여객 운송업의 해당 여부를 분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그

법문대로 해석하면 원고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되고, 이와 달리 여객운송 용역의 목적에 따라 면세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

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결

따라서 원고의 사업은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면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

인데,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에 해당된다 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

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궤도운송법 제2조 제1호, 제5호, 제6호에 의하면,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삭도”란 공중에 설치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고, ⁠“궤도차량”이란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가지 탈 것을 의미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2008. 2. 개정되었다가(제9차), 2017. 6.경 제10차 개정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종전 제9차 분류를 이용한다(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에서 확인가능하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7.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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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 용역 목적 구분 없이 면세되며, 관광 케이블카 운송도 면세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케이블카 운송업이 여객육상운송업에 해당해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광 케이블카 #부가가치세 면세 #여객운송 용역 #케이블카 운송업 #표준산업분류
질의 응답
1. 관광용 케이블카 운영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관광 목적 케이블카 운송도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445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은 여객운송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며, 목적에 따라 면세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여객운송의 목적이 관광이나 유흥인 경우에도 면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여객운송의 목적이 관광이나 유흥이더라도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445 판결은 목적과 관계없이 여객운송 용역이면 면세 해당이라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관광용’ 케이블카는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데, 이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통칙은 상위법에 반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결정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445 판결은 법령에 반하는 기본통칙을 근거로 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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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대상으로 여객운송 용역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목적에 따라 면세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044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관관개발공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6.27.

판 결 선 고

2018.07.18.

주 문

1. 피고가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 내역 기재 각 경정청구

   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7. ○○시에 있는 □□도 도시자연공원 조성 및 운영, □□산 삭

도와 관련된 부대시설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 조망삭도1))(=케이

블카)를 운영(이하 ⁠‘원고의 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나. 원고는 관광객에게 케이블카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관광객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 왔는데, 원고는 원고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

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별지1 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액에 대하여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에서 ⁠“관 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 을 이용하여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한 것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① 원고의 사업을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사업에서 제

외한 하자,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서 법령에 반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

37-2[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을 적용한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

1) 원고의 사업을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사업에서 제외한 하자에 관한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 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분류코드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에 해당하거나, 분류코드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에 해당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사

업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사업이 여객운송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적용한 하자에 관한 주

장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에서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되는 삭도시설(케이블

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여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주장의 당부를 살피기에 앞서, 처분청인 피고의 처분사유를 먼저 살피도록 하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

한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가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 용역은 기초적

인 생활보장에 필요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면세를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행되는 삭도시설(케이블카)은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원고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코드 912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될 뿐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으로 규정

하고, 단서에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사업에

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는 면세가 아닌 여객운송 용역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케이블카 운송 용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만일

원고의 사업이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게 되면 원고는 면세사업자라고 볼 여지가 있

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

분류2))에 따라 원고의 사업이 여객운송 용역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사업이 피고의 주장대로 분류코드 91299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91299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912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이 산업에는 레크레이션용 궤도시설 및 유사 오락설비(독립된), 전망탑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전망탑 운영 •숙박시설없는 청소년수련원

         

        •자전거, 경기용품 및 기타 오락용품 임대(69210)

        •관광지의 승객운송목적용 케이블카 및 트롤리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

          하는 경우(49239)

        •교육위주의 청소년수련시설(85699)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55114)

분류코드 912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에는 ⁠‘관광지의 승객운송목

적용 케이블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서 그 경우를 분류코드 49239 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의 통계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갑 제11

호증(통계청 질의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승객 운송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분류코드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운송업’

에 해당되고, 분류코드 91299에서 말하는 오락용 궤도시설이란 유원지 및 테마파크

등에서 이용자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궤도 및 삭도시설을 의미한

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원고의 사업이 오락용 궤도시설의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목적 및 기능과 운영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업은 관광지에서 승객운송목

적용 케이블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은 분류코드 91299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사업이 분류코드 49239에 해당되는지에 관하

여 살펴본다.

(3) 원고의 사업이 분류코드 49239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49239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케이블카 운송 •비 동력차량 운영(여객운송)

        •동물견인차량 운영(여객운송) •인력견인차량 운영(여객운송)

         제 외>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궤도시설 운영(91299)

분류코드 49239에서는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은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의 예시로서 케이블카 운송을 포함시키면서도,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궤도시설 운영’은 분류코드 91299로 분류하여 분류코드 49239에서 제외하고

있어, 분류코드 49239와 분류코드 91299 사이에 다소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류코드 49239는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인데,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의 사업은 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류코드 49239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사업이 분류코드 49219에 해당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문제가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4) 원고의 사업이 분류코드 49219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49219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승객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

        동을 말한다.

        

        •학교버스 운영 •직장버스 운영

        •공항버스 운영(정기노선) •셔틀버스 운영

원고의 사업이 이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분류코드 49239에서 케이블카

운송을 여객 육상 운송업으로 이미 분류하고 있는 점, ②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

면, 원고는 동절기(10-2월), 춘ㆍ추계(3, 9월), 하절기(4-8월)에 따라 하루의 일정 시

간대에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원고의 사업은 ○○

시 내 인근의 하부역사와 □□산 정상에 있는 상부역사를 케이블카가 왕복하면서 관광

객을 운송하는 것으로서 확정된 노선을 가지고 도시 및 근교 내에서의 산업활동에 해

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은 분류코드 49219에서 말하는 ⁠‘도시 및 근

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승객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에 포함된다.

(5) 관광․유흥 목적의 케이블카 운영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행되는 삭도시설(케이블카)

은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업은 분류코드 49219에서

말하는 육상 여객 운송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면세 대상으로 여객운송 용역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목적에 따라

면세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같은 항 단서에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

운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서 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

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492에서도 육상 여객운송업에 관하

여 ⁠‘육상 운송장비 및 도시철도(도시간 철도제외)를 이용하여 부정기 또는 정기로 승객 을 수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 딸린 육상여객운송장비 임대 활동 포함)을 말한다. 이 활

동들은 운송시설의 유형, 노선(운송구간) 및 운송일정(정기 또는 부정기), 요금부과방

식(좌석 또는 차량단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업의 목적 에 따라 육상 여객 운송업의 해당 여부를 분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그

법문대로 해석하면 원고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되고, 이와 달리 여객운송 용역의 목적에 따라 면세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

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결

따라서 원고의 사업은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면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

인데,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에 해당된다 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

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궤도운송법 제2조 제1호, 제5호, 제6호에 의하면,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삭도”란 공중에 설치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고, ⁠“궤도차량”이란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가지 탈 것을 의미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2008. 2. 개정되었다가(제9차), 2017. 6.경 제10차 개정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종전 제9차 분류를 이용한다(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에서 확인가능하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7.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