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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 재심청구 각하 주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재누1126
판결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상고이유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기준상 적법한 재심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참가인 역시 법률상 이해관계가 부인되어 참가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재심청구 #경정청구 #세금소송 #소송참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 소송에서 항소, 상고 후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고심에서 판단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상고이유로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경우, 적법한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재누-1126 판결은 상고이유와 같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사건에서 소송참가 신청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 영향이 있어야 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 단순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참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재누-1126 판결은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에만 소송참가가 적법하며, 경제적·사실상 이익만으로는 불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심청구가 각하되는 주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심사유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거나, 기존 소송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라면 재심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재누-1126 판결에서 상고이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재심을 제기하면 적법하지 않다고 하여 재심을 각하하였습니다.
4. 세무대리계약에서 소송참가인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재판의 결과가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책임이 성립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재누-1126 판결은 세무대리계약이 있다 해도, 가산세와 무관한 쟁점이거나 고의·중과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법률상 이해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없어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재누-1126(2024.05.02)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요 지]

원고의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없어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 건 2023재누11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소송참가인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5. 2.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소송참가비용은 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21. 9. 8. 원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47,71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22. 4. 20.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1. 9. 8.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47,71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OOOO구단OOOO). 한편 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22. 9. 26.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22.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1)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법원은 2023. 7. 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라.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상고심 역시 2023. 11. 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OOOO두OOOO).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7조 제5항에 대한 법적 판단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 ~ 6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해도 위법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모법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과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4770 판결에 따라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7조 제5항)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항2)에 의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비추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이유들은 이미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상고장에 적힌 상고이유와 동일․유사하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소송참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률상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받게 된다면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라 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참가를 하려는 사람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3. 4. 27. 자 2023무54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송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이 참가인에게 미친다거나,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사건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갑 제4호증(세무대리계약서) 제8, 9조에 의하면 참가인의 신고로 원고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참가인이 이에 관한 조세불복과 소송을 한 후 최종적으로 패소하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그 가산세 전액을 배상한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으로서 ⁠‘가산세’와는 무관하다. 참가인이 원고의 세무를 대리함에 있어 어떤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참가인의 이 사건 소송참가 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와 참가인의 소송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별지 생략)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재누1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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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 재심청구 각하 주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재누1126
판결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상고이유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기준상 적법한 재심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참가인 역시 법률상 이해관계가 부인되어 참가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재심청구 #경정청구 #세금소송 #소송참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 소송에서 항소, 상고 후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고심에서 판단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상고이유로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경우, 적법한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재누-1126 판결은 상고이유와 같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사건에서 소송참가 신청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 영향이 있어야 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 단순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참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재누-1126 판결은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에만 소송참가가 적법하며, 경제적·사실상 이익만으로는 불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심청구가 각하되는 주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심사유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거나, 기존 소송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라면 재심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재누-1126 판결에서 상고이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재심을 제기하면 적법하지 않다고 하여 재심을 각하하였습니다.
4. 세무대리계약에서 소송참가인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재판의 결과가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책임이 성립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재누-1126 판결은 세무대리계약이 있다 해도, 가산세와 무관한 쟁점이거나 고의·중과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법률상 이해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없어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재누-1126(2024.05.02)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요 지]

원고의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없어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 건 2023재누11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소송참가인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5. 2.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소송참가비용은 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21. 9. 8. 원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47,71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22. 4. 20.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1. 9. 8.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47,71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OOOO구단OOOO). 한편 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22. 9. 26.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22.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1)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법원은 2023. 7. 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라.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상고심 역시 2023. 11. 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OOOO두OOOO).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7조 제5항에 대한 법적 판단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 ~ 6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해도 위법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모법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과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4770 판결에 따라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7조 제5항)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항2)에 의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비추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이유들은 이미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상고장에 적힌 상고이유와 동일․유사하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소송참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률상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받게 된다면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라 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참가를 하려는 사람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3. 4. 27. 자 2023무54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송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이 참가인에게 미친다거나,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사건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갑 제4호증(세무대리계약서) 제8, 9조에 의하면 참가인의 신고로 원고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참가인이 이에 관한 조세불복과 소송을 한 후 최종적으로 패소하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그 가산세 전액을 배상한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으로서 ⁠‘가산세’와는 무관하다. 참가인이 원고의 세무를 대리함에 있어 어떤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참가인의 이 사건 소송참가 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와 참가인의 소송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별지 생략)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재누1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