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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업무무관 경비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기준 쟁점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497
판결 요약
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이중장부 등), 가공경비(거짓영수증) 계상에 대해서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나, 업무와의 관련성에 다툼 있는 가사 관련 경비에 대해선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필요경비 여부의 입증책임은 사실상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반복적·은폐적 행위에는 더 높은 가산세 적용이 인정된다.
#과소신고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필요경비 #업무무관경비
질의 응답
1. 이중장부로 현금 수입을 누락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이중장부 등 적극적으로 수입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497 판결은 전산프로그램과 별도로 수기장부로 현금수입을 관리하고 이를 반복·은폐하며 과세표준을 누락한 경우 부정행위(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업무와 가사 관련이 구분되지 않는 비용에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업무 무관 또는 가사 관련이 의심스러운 경비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497 판결은 가사 사용과 업무사용이 혼재된 비용은 실수로 구분 못한 단순누락으로 보고, 증빙 조작 등 적극적 부정행위 소명이 없다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공경비로 인정된 편의점 경비에 대하여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증빙을 허위로 조작한 가공경비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497 판결은 매제가 운영하는 편의점 영수증을 제출해 허위 경비로 꾸민 부분은 '허위의 사실 작출 등 부정한 적극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비의 업무 관련성 입증책임은 사실상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사적·가사적 성격이 강하면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497 판결은 주말 출퇴근 비용, 개인적 경조사비, 업무시간·장소와 무관한 골프비용 등은 업무와 관련성 부족으로 필요경비 불인정 및 입증책임 일부 전가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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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중장부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 거짓영수증 수취로 인한 가공경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가사 관련 경비로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성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497(2018.11.28)

원 고

임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10

판 결 선 고

2018.11.28

주 문

1.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2011년 종합소득세 150,112,130원의 부과처분(가산

세 포함) 중 150,065,50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종합소득세 219,500,53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208,309,8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종합소득세

154,683,71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142,309,5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종합소득세 99,676,36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97,201,094원을 초과하는 부

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623,972,772원 중 271,073,989원(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귀속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6.부터 남원시 **로 ***에서 임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료 후 환자로부터 수취한

실제 현금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한 현금 수입금액의 차이인 합계

406,686,237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누락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한 609,894,406원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 및 가공경비로 보아 피고에게 아래 표(단위: 원)와 같이 자료통보 하였다.

귀속연도

매출누락

업무무관경비

합계

2011년

231,287,090

4,496,120

235,783,210

2012년

97,808,468

241,143,647

338,952,115

2013년

41,707,579

216,204,057

257,911,636

2014년

35,883,100

148,050,582

183,933,682

합계

406,686,237

609,894,406

1,016,580,643

다.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628,458,950원(= 2011년 귀속분

150,507,790원 + 2012년 귀속분 219,923,290원 + 2013년 귀속분 155,098,720원 +

2014년 귀속분 102,956,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세목

귀속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고지세액

종합

소득

2011년

1,301,573,165

674,526,889

221,184,411

150,507,790

2012년

1,362,326,425

771,081,745

269,111,063

219,923,290

2013년

1,390,045,583

791,657,586

272,129,882

155,098,720

2014년

1,404,567,699

764,862,730

266,447,837

102,956,150

합계

5,458,512,872

3,002,128,950

1,028,873,193

628,485,950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

세심판원은 2017. 3. 20.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14년 학회 회비

2,24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업무무관경비 중 합계 27,150,980원(= 2011년

4,022,130원 + 2012년 4,037,800원 + 2013년 4,024,400원, 2014년 15,066,650원)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라 2017. 4. 6. 4,513,220원(= 2011년 귀속 종합소

득세 395,660원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22,760원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5,010원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9,790원)을 당초 처분의 경정고지세액에서

감액 경정하여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무관경비에 관하여

이는 원고의 매제가 운영하는 미니스톱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금액을 필요비용으로 산입한 것(이하 ⁠‘편의점 경비’라 한다)

과 이를 제외한 경비(이하 ⁠‘편의점 제외경비’라 한다)로 아래 표와 같이 나눌 수 있다.

(단위 : 원)

귀속연도

매출누락

업무무관경비

(편의점 제외경비)

업무무관경비

(편의점 경비)

합계

2011년

231,287,090

4,496,120

0

235,783,210

2012년

97,808,468

110,920,057

130,223,590

338,952,115

2013년

41,707,579

124,017,627

92,186,430

257,911,636

2014년

35,883,100

40,997,882

107,052,700

183,933,682

합계

406,686,237

280,431,686

329,462,720

1,016,580,643

가) 편의점 제외경비

위 표의 편의점 제외경비 중 아래 표(단위: 원)와 같은 27,150,980원(= 여비교

통비 7,133,420원 + 접대비 16,882,760원 + 지급수수료 3,134,800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계정과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여비교통비

1,587,270

596,400

2,587,100

2,362,650

7,133,420

접대비(식대)

2,434,860

141,400

702,500

3,278,760

접대비

(경조사비)

900,000

11,900,000

12,800,000

지급수수료

(골프장)

734,800

804,000

1,538,800

지급수수료

(경조사비)

2,400,000

2,400,000

합계

4,022,130

4,037,800

4,024,400

15,066,650

27,150,980

(1) 여비교통비

원고가 주말에 서울의 집으로 출퇴근하는데 소요된 고속버스요금 및 톨게이

트 비용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이다. 특히 최근 제

정된 소득세법 제33조의2는 2016. 1. 1.부터 일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차량운행과 관련한 비용을 연간 1천만 원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아무런 한도 없이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하였으므로 역시 위 규정이 제정 시행되기 전인 이 사건 처분의 과세연도와 상응하는 기간 원고의 출퇴근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접대비 및 지급수수료

식비, 골프장, 경조사비는 병원의 환자유치 및 병원 홍보를 위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아 모두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접대비조정명세서(갑 제8호증)에 의

하면 접대비의 한도 미달액이 각 2011년 17,705,712원, 2012년 7,820원, 2013년

664,281원, 2014년 1,277,863원인데, 이와 같이 한도가 남아 있는 부분의 접대비는 인정되어야 한다.

(3) 결국 위 표의 편의점 제외경비 중 접대비조정명세서상의 접대비 한도미달

액과 여비교통비의 합인 11,518,244원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편의점 경비

편의점 경비는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원고의 매제가 운영하는 이

사건 편의점에서 환자 간식 등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환자 유치 및 관리를 위

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과소신고가산세율에 관하여

가) 매출누락금액

매출누락금액은 전산 오류, 지인으로부터 환자본인부담금을 미수령한 부분,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될 금액을 미리 매출에서 삭제한 것일 뿐 부정행위로 과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편의점 제외경비

편의점 제외경비 중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변경된 27,150,98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1,040,706원은 정당하게 존재하는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필요경비가 아닐 뿐이므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없

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아니다.

다) 편의점 경비

편의점 경비는 필요경비이고, 필요경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악의적으로

부당한 경비를 만들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아니다.

3) 따라서 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 다시 산입하고 일반불성실

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271,073,989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내과전문의이며, 가족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원고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남원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의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2) 이 사건 병원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료대금 수납관리를 하였는데, 전산

프로그램과 별도로 매일 간호사가 수기로 노트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현금과 카드로 구

분하여 기재한 후 원고에게 보고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수기장부’라 한다). 원고는 조

사대상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수기장부상 기

재내역이나 전산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병원의 바로 옆 건물에는 미니스톱 편의점이 있는데, 이 사건 편의점 은 이 사건 병원과 자동차로 약 4분이 걸리는 위치에 있다. 원고가 편의점 경비의 증

빙으로 제출한 이 사건 편의점의 영수증은 그 구매시간이 이 사건 병원의 진료시간 이

후이거나, 구매품목이 담배, 오뎅, 삼각김밥 등인 소액 영수증이 다수이며, 하루에 많게는 200건이 넘는 영수증이 제출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수기장부의 현금수입내역 및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적발하였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5) 원고가 접대비로 계상한 골프비용 중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서 발생한 것은 그 소재지가 경기도 **시, **시로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업무무관경비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

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

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

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

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 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

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

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

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

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

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편의점 제외경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비교통비와 접대비 및 지급수

수료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무관경비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여비교통비는 사업목적에 사용 내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원고는 이미 주중에 남원에서 거주하는 주소지가 따 로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은 원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주말에 서울의 집을 오

가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사적 경비 내지는 가사사용경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오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업무용승용차의 필요경비산입 특례와의 형평을 주장하나, 필요경

비에 산입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중 업무와 관련된 거리의 운행에 상당한 일정 비율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업무와 무관

한 원고의 주말교통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각 귀속연도별 접대비 한도가 잔존하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접

대비 명목 금액은 접대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비용이 접대비에 포함되

기 위해서는 그 비용의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병원의 규모나

환자 수에 비추어 원고가 접대를 하면서까지 환자를 유치하거나 병원을 홍보할 필요성 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접대비 명

목 중 경조사비는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원장 부친상’, ⁠‘개원’ 등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또는 원고의 개인적 친분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조차 분

명하지 않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접대비 명목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려워 접대비 한도와 무관하게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

④ 원고는 병원의 환자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남원의 친분 있는 인사들과

골프를 치는 데 소요된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 와 같이 원고가 환자유치 및 병원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업무시간과 무관한 주말에 남원이 아닌 경기도 인근에서 골프를 친 비용이 다수 포

함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골프비용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

한 증거가 없다.

(2) 편의점 경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병원의 바로 옆에 미니스톱 편의점이 있는데도

굳이 자동차로 약 4분이 걸리는 이 사건 편의점에 하루에도 수회에 걸쳐 병원에서 먹 을 간식을 구매하러 가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편의점의 영수증에

기재된 구매시간이 이 사건 병원의 진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대이거나 구매품목 이 떡갈비, 담배나 삼각김밥 등 병원에서 소요되는 품목과 무관하고 소액인 것이 다수

인 점, 하루에 200건 이상의 영수증이 제출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인척 이 운영하는 이 사건 편의점의 영수증을 받아 필요경비인 것처럼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바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편의점 경비가 업무 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업무와 관련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소신고가산세의 세율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

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

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 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

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판결 등 참조).

나) 매출누락금액에 적용될 가산세율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원고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병원의 회계를 관리하여 왔

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수입금액에 관하여 매일 수기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온 점, 원고 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년 반복하여 고액의 수입을 누락한

점, 원고가 수입을 누락한 부분이 추적이 어려운 현금매출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

어 보면, 원고는 국세의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현금수입을 따 로 관리하며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금매출에 관하여 따로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단순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였다 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매출누락금액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편의점 제외경비에 적용될 가산세율 및 산출세액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처분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편의점 제외경비 전액에 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

과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편의점 제외경비 중 27,150,98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병원 에서 사용한 비용과 가사에 사용한 비용이 혼재되어 단순한 실수로 구분하지 못한 것 으로 보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금액에 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편의점 제외경비 중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된 비용 내역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된 내역과

그 성질상 뚜렷이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업무와 무관하게 가사에 사용한 것으 로 보이는 비용일 뿐 원고가 거짓 증빙을 만들거나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결국 편의점 제외경비

전액에 관하여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함이 상당

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편의점 제외경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된 부분에 관하여 일

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과될 가산세의 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식(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및 각 연도별 계산

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편의점 제외경비에 관하

여 부과된 가산세와 아래에서 다시 계산한 각 연도별 가산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 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식

(증가한 과세표준 -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 산출세액 × 10%

(당초 과세표준 + 증가한 과세표준)

② 2011년 편의점 제외경비에 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단위: 원, 이하 같다)

(235,783,2102) - 231,287,0903) - 4,022,1304))

--------------------------------------- × 221,184,4115) × 10% = 15,542

(438,743,679 + 235,783,210)6)

③ 2012년 편의점 제외경비에 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340,826,6957) - 97,808,4688) - 4,037,8009) - 130,223,59010))

------------------------------------------------- × 269,111,06311) × 10%

(430,255,050 + 340,826,695)12)

= 3,730,239

④ 2013년 편의점 제외경비에 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259,363,03613) - 41,707,57914) - 4,024,40015) - 92,186,43016))

--------------------------------------------------- × 272,129,88217) × 10%

(532,294,550 + 259,363,036)18)

= 4,124,731

⑤ 2014년 편의점 제외경비에 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181,693,68219) - 35,883,10020) - 15,066,65021) - 107,052,70022))

---------------------------------------------------- × 265,596,63723) × 10%

(580,929,048 + 181,693,682)24)

= 825,088

결국 편의점 제외경비에 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25)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새로 산출한 금액의 차액은

2011년도 46,628원(= 62,710원 - 15,542원), 2012년도 11,190,720원(= 14,929,959원 -

3,730,239원), 2013년도 12,374,191원(= 16,498,922원 - 4,124,731원), 2014년도

2,475,266원(= 3,300,354원 - 825,088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각 귀속년도의 귀속분에서 각 연도별 위 차액을 뺀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편의점 경비에 적용될 가산세율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편의점 경비는 원고가 업무

와는 무관한 이 사건 편의점의 영수증을 모아 임의로 업무관련경비로 신고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세의 납부를 면탈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

므로 편의점 경비에 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2011년 종합소득세 150,112,13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150,065,502원(= 150,112,130원 - 46,62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종합소득세 219,500,53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208,309,810원(=219,500,530원 - 11,190,7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종합소득세 154,683,71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142,309,519원(= 154,683,710원 - 12,374,19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종합소득세 99,676,36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97,201,094원(=99,676,360원 - 2,475,2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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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경비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기준 쟁점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497
판결 요약
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이중장부 등), 가공경비(거짓영수증) 계상에 대해서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나, 업무와의 관련성에 다툼 있는 가사 관련 경비에 대해선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필요경비 여부의 입증책임은 사실상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반복적·은폐적 행위에는 더 높은 가산세 적용이 인정된다.
#과소신고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필요경비 #업무무관경비
질의 응답
1. 이중장부로 현금 수입을 누락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이중장부 등 적극적으로 수입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497 판결은 전산프로그램과 별도로 수기장부로 현금수입을 관리하고 이를 반복·은폐하며 과세표준을 누락한 경우 부정행위(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업무와 가사 관련이 구분되지 않는 비용에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업무 무관 또는 가사 관련이 의심스러운 경비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497 판결은 가사 사용과 업무사용이 혼재된 비용은 실수로 구분 못한 단순누락으로 보고, 증빙 조작 등 적극적 부정행위 소명이 없다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공경비로 인정된 편의점 경비에 대하여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증빙을 허위로 조작한 가공경비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497 판결은 매제가 운영하는 편의점 영수증을 제출해 허위 경비로 꾸민 부분은 '허위의 사실 작출 등 부정한 적극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비의 업무 관련성 입증책임은 사실상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사적·가사적 성격이 강하면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497 판결은 주말 출퇴근 비용, 개인적 경조사비, 업무시간·장소와 무관한 골프비용 등은 업무와 관련성 부족으로 필요경비 불인정 및 입증책임 일부 전가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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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중장부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 거짓영수증 수취로 인한 가공경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가사 관련 경비로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성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497(2018.11.28)

원 고

임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10

판 결 선 고

2018.11.28

주 문

1.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2011년 종합소득세 150,112,130원의 부과처분(가산

세 포함) 중 150,065,50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종합소득세 219,500,53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208,309,8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종합소득세

154,683,71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142,309,5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종합소득세 99,676,36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97,201,094원을 초과하는 부

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623,972,772원 중 271,073,989원(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귀속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6.부터 남원시 **로 ***에서 임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료 후 환자로부터 수취한

실제 현금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한 현금 수입금액의 차이인 합계

406,686,237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누락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한 609,894,406원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 및 가공경비로 보아 피고에게 아래 표(단위: 원)와 같이 자료통보 하였다.

귀속연도

매출누락

업무무관경비

합계

2011년

231,287,090

4,496,120

235,783,210

2012년

97,808,468

241,143,647

338,952,115

2013년

41,707,579

216,204,057

257,911,636

2014년

35,883,100

148,050,582

183,933,682

합계

406,686,237

609,894,406

1,016,580,643

다.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628,458,950원(= 2011년 귀속분

150,507,790원 + 2012년 귀속분 219,923,290원 + 2013년 귀속분 155,098,720원 +

2014년 귀속분 102,956,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세목

귀속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고지세액

종합

소득

2011년

1,301,573,165

674,526,889

221,184,411

150,507,790

2012년

1,362,326,425

771,081,745

269,111,063

219,923,290

2013년

1,390,045,583

791,657,586

272,129,882

155,098,720

2014년

1,404,567,699

764,862,730

266,447,837

102,956,150

합계

5,458,512,872

3,002,128,950

1,028,873,193

628,485,950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

세심판원은 2017. 3. 20.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14년 학회 회비

2,24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업무무관경비 중 합계 27,150,980원(= 2011년

4,022,130원 + 2012년 4,037,800원 + 2013년 4,024,400원, 2014년 15,066,650원)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라 2017. 4. 6. 4,513,220원(= 2011년 귀속 종합소

득세 395,660원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22,760원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5,010원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9,790원)을 당초 처분의 경정고지세액에서

감액 경정하여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무관경비에 관하여

이는 원고의 매제가 운영하는 미니스톱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금액을 필요비용으로 산입한 것(이하 ⁠‘편의점 경비’라 한다)

과 이를 제외한 경비(이하 ⁠‘편의점 제외경비’라 한다)로 아래 표와 같이 나눌 수 있다.

(단위 : 원)

귀속연도

매출누락

업무무관경비

(편의점 제외경비)

업무무관경비

(편의점 경비)

합계

2011년

231,287,090

4,496,120

0

235,783,210

2012년

97,808,468

110,920,057

130,223,590

338,952,115

2013년

41,707,579

124,017,627

92,186,430

257,911,636

2014년

35,883,100

40,997,882

107,052,700

183,933,682

합계

406,686,237

280,431,686

329,462,720

1,016,580,643

가) 편의점 제외경비

위 표의 편의점 제외경비 중 아래 표(단위: 원)와 같은 27,150,980원(= 여비교

통비 7,133,420원 + 접대비 16,882,760원 + 지급수수료 3,134,800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계정과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여비교통비

1,587,270

596,400

2,587,100

2,362,650

7,133,420

접대비(식대)

2,434,860

141,400

702,500

3,278,760

접대비

(경조사비)

900,000

11,900,000

12,800,000

지급수수료

(골프장)

734,800

804,000

1,538,800

지급수수료

(경조사비)

2,400,000

2,400,000

합계

4,022,130

4,037,800

4,024,400

15,066,650

27,150,980

(1) 여비교통비

원고가 주말에 서울의 집으로 출퇴근하는데 소요된 고속버스요금 및 톨게이

트 비용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이다. 특히 최근 제

정된 소득세법 제33조의2는 2016. 1. 1.부터 일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차량운행과 관련한 비용을 연간 1천만 원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아무런 한도 없이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하였으므로 역시 위 규정이 제정 시행되기 전인 이 사건 처분의 과세연도와 상응하는 기간 원고의 출퇴근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접대비 및 지급수수료

식비, 골프장, 경조사비는 병원의 환자유치 및 병원 홍보를 위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아 모두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접대비조정명세서(갑 제8호증)에 의

하면 접대비의 한도 미달액이 각 2011년 17,705,712원, 2012년 7,820원, 2013년

664,281원, 2014년 1,277,863원인데, 이와 같이 한도가 남아 있는 부분의 접대비는 인정되어야 한다.

(3) 결국 위 표의 편의점 제외경비 중 접대비조정명세서상의 접대비 한도미달

액과 여비교통비의 합인 11,518,244원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편의점 경비

편의점 경비는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원고의 매제가 운영하는 이

사건 편의점에서 환자 간식 등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환자 유치 및 관리를 위

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과소신고가산세율에 관하여

가) 매출누락금액

매출누락금액은 전산 오류, 지인으로부터 환자본인부담금을 미수령한 부분,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될 금액을 미리 매출에서 삭제한 것일 뿐 부정행위로 과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편의점 제외경비

편의점 제외경비 중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변경된 27,150,98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1,040,706원은 정당하게 존재하는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필요경비가 아닐 뿐이므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없

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아니다.

다) 편의점 경비

편의점 경비는 필요경비이고, 필요경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악의적으로

부당한 경비를 만들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아니다.

3) 따라서 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 다시 산입하고 일반불성실

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271,073,989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내과전문의이며, 가족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원고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남원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의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2) 이 사건 병원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료대금 수납관리를 하였는데, 전산

프로그램과 별도로 매일 간호사가 수기로 노트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현금과 카드로 구

분하여 기재한 후 원고에게 보고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수기장부’라 한다). 원고는 조

사대상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수기장부상 기

재내역이나 전산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병원의 바로 옆 건물에는 미니스톱 편의점이 있는데, 이 사건 편의점 은 이 사건 병원과 자동차로 약 4분이 걸리는 위치에 있다. 원고가 편의점 경비의 증

빙으로 제출한 이 사건 편의점의 영수증은 그 구매시간이 이 사건 병원의 진료시간 이

후이거나, 구매품목이 담배, 오뎅, 삼각김밥 등인 소액 영수증이 다수이며, 하루에 많게는 200건이 넘는 영수증이 제출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수기장부의 현금수입내역 및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적발하였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5) 원고가 접대비로 계상한 골프비용 중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서 발생한 것은 그 소재지가 경기도 **시, **시로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업무무관경비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

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

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

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

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 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

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

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

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

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

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편의점 제외경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비교통비와 접대비 및 지급수

수료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무관경비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여비교통비는 사업목적에 사용 내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원고는 이미 주중에 남원에서 거주하는 주소지가 따 로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은 원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주말에 서울의 집을 오

가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사적 경비 내지는 가사사용경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오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업무용승용차의 필요경비산입 특례와의 형평을 주장하나, 필요경

비에 산입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중 업무와 관련된 거리의 운행에 상당한 일정 비율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업무와 무관

한 원고의 주말교통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각 귀속연도별 접대비 한도가 잔존하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접

대비 명목 금액은 접대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비용이 접대비에 포함되

기 위해서는 그 비용의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병원의 규모나

환자 수에 비추어 원고가 접대를 하면서까지 환자를 유치하거나 병원을 홍보할 필요성 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접대비 명

목 중 경조사비는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원장 부친상’, ⁠‘개원’ 등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또는 원고의 개인적 친분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조차 분

명하지 않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접대비 명목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려워 접대비 한도와 무관하게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

④ 원고는 병원의 환자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남원의 친분 있는 인사들과

골프를 치는 데 소요된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 와 같이 원고가 환자유치 및 병원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업무시간과 무관한 주말에 남원이 아닌 경기도 인근에서 골프를 친 비용이 다수 포

함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골프비용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

한 증거가 없다.

(2) 편의점 경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병원의 바로 옆에 미니스톱 편의점이 있는데도

굳이 자동차로 약 4분이 걸리는 이 사건 편의점에 하루에도 수회에 걸쳐 병원에서 먹 을 간식을 구매하러 가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편의점의 영수증에

기재된 구매시간이 이 사건 병원의 진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대이거나 구매품목 이 떡갈비, 담배나 삼각김밥 등 병원에서 소요되는 품목과 무관하고 소액인 것이 다수

인 점, 하루에 200건 이상의 영수증이 제출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인척 이 운영하는 이 사건 편의점의 영수증을 받아 필요경비인 것처럼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바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편의점 경비가 업무 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업무와 관련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소신고가산세의 세율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

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

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 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

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판결 등 참조).

나) 매출누락금액에 적용될 가산세율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원고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병원의 회계를 관리하여 왔

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수입금액에 관하여 매일 수기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온 점, 원고 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년 반복하여 고액의 수입을 누락한

점, 원고가 수입을 누락한 부분이 추적이 어려운 현금매출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

어 보면, 원고는 국세의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현금수입을 따 로 관리하며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금매출에 관하여 따로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단순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였다 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매출누락금액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편의점 제외경비에 적용될 가산세율 및 산출세액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처분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편의점 제외경비 전액에 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

과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편의점 제외경비 중 27,150,98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병원 에서 사용한 비용과 가사에 사용한 비용이 혼재되어 단순한 실수로 구분하지 못한 것 으로 보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금액에 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편의점 제외경비 중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된 비용 내역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된 내역과

그 성질상 뚜렷이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업무와 무관하게 가사에 사용한 것으 로 보이는 비용일 뿐 원고가 거짓 증빙을 만들거나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결국 편의점 제외경비

전액에 관하여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함이 상당

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편의점 제외경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된 부분에 관하여 일

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과될 가산세의 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식(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및 각 연도별 계산

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편의점 제외경비에 관하

여 부과된 가산세와 아래에서 다시 계산한 각 연도별 가산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 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식

(증가한 과세표준 -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 산출세액 × 10%

(당초 과세표준 + 증가한 과세표준)

② 2011년 편의점 제외경비에 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단위: 원, 이하 같다)

(235,783,2102) - 231,287,0903) - 4,022,1304))

--------------------------------------- × 221,184,4115) × 10% = 15,542

(438,743,679 + 235,783,210)6)

③ 2012년 편의점 제외경비에 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340,826,6957) - 97,808,4688) - 4,037,8009) - 130,223,59010))

------------------------------------------------- × 269,111,06311) × 10%

(430,255,050 + 340,826,695)12)

= 3,730,239

④ 2013년 편의점 제외경비에 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259,363,03613) - 41,707,57914) - 4,024,40015) - 92,186,43016))

--------------------------------------------------- × 272,129,88217) × 10%

(532,294,550 + 259,363,036)18)

= 4,124,731

⑤ 2014년 편의점 제외경비에 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181,693,68219) - 35,883,10020) - 15,066,65021) - 107,052,70022))

---------------------------------------------------- × 265,596,63723) × 10%

(580,929,048 + 181,693,682)24)

= 825,088

결국 편의점 제외경비에 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25)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새로 산출한 금액의 차액은

2011년도 46,628원(= 62,710원 - 15,542원), 2012년도 11,190,720원(= 14,929,959원 -

3,730,239원), 2013년도 12,374,191원(= 16,498,922원 - 4,124,731원), 2014년도

2,475,266원(= 3,300,354원 - 825,088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각 귀속년도의 귀속분에서 각 연도별 위 차액을 뺀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편의점 경비에 적용될 가산세율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편의점 경비는 원고가 업무

와는 무관한 이 사건 편의점의 영수증을 모아 임의로 업무관련경비로 신고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세의 납부를 면탈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

므로 편의점 경비에 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2011년 종합소득세 150,112,13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150,065,502원(= 150,112,130원 - 46,62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종합소득세 219,500,53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208,309,810원(=219,500,530원 - 11,190,7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종합소득세 154,683,71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142,309,519원(= 154,683,710원 - 12,374,19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종합소득세 99,676,36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97,201,094원(=99,676,360원 - 2,475,2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