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86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3.22 |
판 결 선 고 |
2023.4.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9행부터 4쪽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1)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1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5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와 같은 포스자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제1심판결 5쪽 9행의 “OOO”을 “CCC”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예를 들어 1개당 1,800원에 매입한 ‘아○드 김○넥’ 제품을 5개씩 묶어 한 묶음당 25,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이 사건 수정신고에는 ‘아○드 김○넥’ 제품 1개를 2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계산되어 매출액이 5배나 과도하게 산출되는 등, 묶음판매 관련하여 수량 과다산정으로 매출액이 과다 산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세무대리인 DDD은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각 제품 품목별 수량과 단가에 관하여CCC 등 원고 측 관리자의 확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묶음판매 여부 및 묶음수량 등 묶음판매 관련하여 수량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을 판매하였고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된 제품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이 점이 고려되지 아니한 채 매출액이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판매했던 제품들의 경우 대부분 조미김 등 가공된 상태의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짧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제품을 실제로 폐기하였는지 여부 및 폐기하였다면 그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고는 제품 폐기 관련하여 따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4. 1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누1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86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3.22 |
판 결 선 고 |
2023.4.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9행부터 4쪽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1)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1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5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와 같은 포스자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제1심판결 5쪽 9행의 “OOO”을 “CCC”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예를 들어 1개당 1,800원에 매입한 ‘아○드 김○넥’ 제품을 5개씩 묶어 한 묶음당 25,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이 사건 수정신고에는 ‘아○드 김○넥’ 제품 1개를 2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계산되어 매출액이 5배나 과도하게 산출되는 등, 묶음판매 관련하여 수량 과다산정으로 매출액이 과다 산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세무대리인 DDD은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각 제품 품목별 수량과 단가에 관하여CCC 등 원고 측 관리자의 확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묶음판매 여부 및 묶음수량 등 묶음판매 관련하여 수량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을 판매하였고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된 제품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이 점이 고려되지 아니한 채 매출액이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판매했던 제품들의 경우 대부분 조미김 등 가공된 상태의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짧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제품을 실제로 폐기하였는지 여부 및 폐기하였다면 그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고는 제품 폐기 관련하여 따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4. 1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누1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