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경우 위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2036507 손해배상(기)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교AAAAA AAAA |
변 론 종 결 |
2023. 2. 9. |
판 결 선 고 |
2023. 3.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122,87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쟁점 체납액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8. 8. 29. 이전인 2018. 6. 30.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역시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대법원 2000. 6. 23. 선고98다348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201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항목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신탁법상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수익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압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은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정하였고, 제4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국가재정 수요의 확보를 위하여 이미 압류된 재산의 압류효력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위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다. 그밖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수익권을 압류한 경우에 부동산을 압류한 것과 같이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3.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경우 위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2036507 손해배상(기)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교AAAAA AAAA |
변 론 종 결 |
2023. 2. 9. |
판 결 선 고 |
2023. 3.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122,87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쟁점 체납액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8. 8. 29. 이전인 2018. 6. 30.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역시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대법원 2000. 6. 23. 선고98다348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201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항목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신탁법상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수익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압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은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정하였고, 제4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국가재정 수요의 확보를 위하여 이미 압류된 재산의 압류효력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위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다. 그밖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수익권을 압류한 경우에 부동산을 압류한 것과 같이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3.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