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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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07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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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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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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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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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541,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읍 ◯◯리 ***-9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1. 12. 14. 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1동(8세대, 이하 ‘◯◯리 주택’이라 하고, ◯◯리 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리 사업’이라 한다)을 신축․분양 하기 위하여 2011. 12. 20. 착공하고 2012. 11. 23.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2년 경 분양을 완료한 다음, 2013. 3. 18. 폐업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으로 인한 2012과세연도 총 수입금액 18억 2,000만 원을 기초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시 ◯◯읍 ◯◯리 ***-31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1동(11세대)을 신축․분양하고자 2014. 6. 20. 착공하여 2015. 7. 10. 사용승인을 받았다(위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분양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리 사업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2014. 12. 1.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년에 분양을 완료한 다음 2015. 11. 3. 폐업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을 제3호증 각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합계액과 일치한다)이다.
다.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의 계속사업자이고 그 직전 과세연도인 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0원’인데,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8,860,42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12. 18.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541,560원(가산세28,858,724원 포함)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택 신축 부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것일 뿐 ◯◯리 사업을 수행한 2012년부터 계속하여 주택신축판 매업을 영위하여 온 계속사업자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인 2014년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은 ‘0원’이므로 원고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액수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기존사업자)’에 해당하고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2015년 소득금액 산출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 기준(전제되는 법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
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
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
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2)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 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4)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라. 구체적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한편, 이 사건 주택 관련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 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
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2),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원고는 ◯◯리 사업장에서 2011. 12. 14. 사업자등록을 하여 ◯◯리 주택의 분양을 완료한 다음 2013. 3. 18. 폐업한 사실, 원고는 다시 2014. 12. 1.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에 분양을 완료한 다음 2015. 11. 3. 재차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리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폐업 신고까지 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사업소득 신고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2015년에 새로이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계속적, 반복적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사업장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개업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 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하는 것을 반복해 왔고 각 사업장별 주택신축분양 사업개시일 간격은 2년 이상으로서, 이 사건 사업은 기존의 ◯◯리 주택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원고는 2015년에 이 사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2015년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인데,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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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07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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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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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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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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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541,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읍 ◯◯리 ***-9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1. 12. 14. 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1동(8세대, 이하 ‘◯◯리 주택’이라 하고, ◯◯리 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리 사업’이라 한다)을 신축․분양 하기 위하여 2011. 12. 20. 착공하고 2012. 11. 23.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2년 경 분양을 완료한 다음, 2013. 3. 18. 폐업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으로 인한 2012과세연도 총 수입금액 18억 2,000만 원을 기초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시 ◯◯읍 ◯◯리 ***-31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1동(11세대)을 신축․분양하고자 2014. 6. 20. 착공하여 2015. 7. 10. 사용승인을 받았다(위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분양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리 사업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2014. 12. 1.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년에 분양을 완료한 다음 2015. 11. 3. 폐업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을 제3호증 각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합계액과 일치한다)이다.
다.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의 계속사업자이고 그 직전 과세연도인 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0원’인데,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8,860,42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12. 18.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541,560원(가산세28,858,724원 포함)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택 신축 부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것일 뿐 ◯◯리 사업을 수행한 2012년부터 계속하여 주택신축판 매업을 영위하여 온 계속사업자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인 2014년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은 ‘0원’이므로 원고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액수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기존사업자)’에 해당하고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2015년 소득금액 산출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 기준(전제되는 법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
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
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
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2)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 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4)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라. 구체적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한편, 이 사건 주택 관련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 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
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2),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원고는 ◯◯리 사업장에서 2011. 12. 14. 사업자등록을 하여 ◯◯리 주택의 분양을 완료한 다음 2013. 3. 18. 폐업한 사실, 원고는 다시 2014. 12. 1.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에 분양을 완료한 다음 2015. 11. 3. 재차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리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폐업 신고까지 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사업소득 신고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2015년에 새로이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계속적, 반복적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사업장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개업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 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하는 것을 반복해 왔고 각 사업장별 주택신축분양 사업개시일 간격은 2년 이상으로서, 이 사건 사업은 기존의 ◯◯리 주택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원고는 2015년에 이 사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2015년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인데,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