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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본금 1,000억 초과시 조세특례제한법 유예적용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93
판결 요약
자본금이 1,00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 규정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유예제도의 적용은, 자본금 및 관계기업 기준 초과가 발생한 시점과 시행령 개정 효력 발생일에 따라 결정되며, 중소기업기본법령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령의 해석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자본금 1 #000억 #유예기간
질의 응답
1. 자본금 1,000억 원 초과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자본금과 관계기업 자본금이 모두 1,0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유예기간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0093 판결은 자본금 1,000억 원 초과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제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특례적용 여부는 오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령의 개정과는 무관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중소기업기본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체계·목적이 다르므로, 조세특례 여부는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령만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2018-누-10093).
3.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관계기업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5.1.1. 이후 최초로 제외된 경우에만 유예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2018-누-1009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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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고, 그에 따라 관계 기업의 자본금도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8-누-10093

원고, 항소인

AA제약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869

변 론 종 결

2018.4.12.

판 결 선 고

2018.4.26.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하거나 고쳐 쓰고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4면 제17행 마지막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하 대통령령 제24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

법 시행령’이라 하고, 대통령령 제24799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5면 제19행의 ⁠‘않겠다는 취지이다.’를 ⁠『않음으로써 공정하고 경쟁 촉진적인 중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이다.』로 고친다.

○ 제6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1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3 -

2항의 정당한 해석, 즉 어느 기업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는 해석을 명문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

할 근거가 없고,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2015. 1. 1. 이후 최초 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원고와 같이 2015. 1. 1. 이전에 이미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개정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대한 기존 해석을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 그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제7면 제2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원고는, 개정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호가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관계기업 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내용 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인 2014,

2015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업종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 반면,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은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일부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요

건을 정하면서도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특정한 업종의 중소기업 으로 제한하는 등 중소기업의 요건과 범위에 관하여 중소기업기본법령과 달리 규정하

- 4 - 고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하고 있는 점, 또한 조세특례제한

법과 그 시행령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나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유예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항), 그 유예사유, 유예기간과 기산일 등도 중소

기업기본법령의 그것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그 유예 여부는 조세

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0458 판결 등 참조).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조세정책적 고려 아래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

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령과 달리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

고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 원고 주장과 같이 개정 후 중소기업기본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4. 2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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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1,00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 규정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유예제도의 적용은, 자본금 및 관계기업 기준 초과가 발생한 시점과 시행령 개정 효력 발생일에 따라 결정되며, 중소기업기본법령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령의 해석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자본금 1 #000억 #유예기간
질의 응답
1. 자본금 1,000억 원 초과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자본금과 관계기업 자본금이 모두 1,0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유예기간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0093 판결은 자본금 1,000억 원 초과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제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특례적용 여부는 오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령의 개정과는 무관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중소기업기본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체계·목적이 다르므로, 조세특례 여부는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령만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2018-누-10093).
3.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관계기업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5.1.1. 이후 최초로 제외된 경우에만 유예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2018-누-1009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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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고, 그에 따라 관계 기업의 자본금도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8-누-10093

원고, 항소인

AA제약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869

변 론 종 결

2018.4.12.

판 결 선 고

2018.4.26.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하거나 고쳐 쓰고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4면 제17행 마지막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하 대통령령 제24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

법 시행령’이라 하고, 대통령령 제24799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5면 제19행의 ⁠‘않겠다는 취지이다.’를 ⁠『않음으로써 공정하고 경쟁 촉진적인 중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이다.』로 고친다.

○ 제6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1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3 -

2항의 정당한 해석, 즉 어느 기업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는 해석을 명문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

할 근거가 없고,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2015. 1. 1. 이후 최초 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원고와 같이 2015. 1. 1. 이전에 이미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개정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대한 기존 해석을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 그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제7면 제2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원고는, 개정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호가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관계기업 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내용 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인 2014,

2015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업종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 반면,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은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일부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요

건을 정하면서도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특정한 업종의 중소기업 으로 제한하는 등 중소기업의 요건과 범위에 관하여 중소기업기본법령과 달리 규정하

- 4 - 고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하고 있는 점, 또한 조세특례제한

법과 그 시행령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나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유예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항), 그 유예사유, 유예기간과 기산일 등도 중소

기업기본법령의 그것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그 유예 여부는 조세

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0458 판결 등 참조).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조세정책적 고려 아래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

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령과 달리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

고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 원고 주장과 같이 개정 후 중소기업기본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4. 2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