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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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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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23826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윤AA |
|
변 론 종 결 |
2024. 1. 10. |
|
판 결 선 고 |
2024. 2. 7. |
주 문
1. 피고와 소외 문B(19xx. xx. xx.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2.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38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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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23826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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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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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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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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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7. |
주 문
1. 피고와 소외 문B(19xx. xx. xx.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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