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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부동산 임차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7누78423
판결 요약
임차법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투숙 서비스를 제공한 부동산은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항소는 기각되고, 원처분 유지.
#숙박업 #부가가치세 #임차법인 #과세용역 #주택임대
질의 응답
1. 숙박업을 위해 임차한 부동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불특정 다수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8423 판결은 임차법인의 운영하에 숙박업으로 이용된 부동산은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에 해당, 과세용역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임대와 숙박업 운영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주택임대는 면세인 반면, 숙박업처럼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영업은 과세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8423 판결은 불특정 다수 대상 숙박 서비스 제공시 주택임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숙박업을 하면서 주택임대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영업 실태가 숙박업에 해당한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8423 판결은 실제 이용 상황이 숙박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주택임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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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의 영업아래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는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으로 과세용역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84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758 ⁠(2017.09.21)

변 론 종 결

2018.04.02

판 결 선 고

2018.05.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1,313,8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3,28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3,95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9,24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2,77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0,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8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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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임차법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투숙 서비스를 제공한 부동산은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항소는 기각되고, 원처분 유지.
#숙박업 #부가가치세 #임차법인 #과세용역 #주택임대
질의 응답
1. 숙박업을 위해 임차한 부동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불특정 다수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8423 판결은 임차법인의 운영하에 숙박업으로 이용된 부동산은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에 해당, 과세용역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임대와 숙박업 운영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주택임대는 면세인 반면, 숙박업처럼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영업은 과세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8423 판결은 불특정 다수 대상 숙박 서비스 제공시 주택임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숙박업을 하면서 주택임대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영업 실태가 숙박업에 해당한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8423 판결은 실제 이용 상황이 숙박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주택임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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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의 영업아래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는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으로 과세용역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84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758 ⁠(2017.09.21)

변 론 종 결

2018.04.02

판 결 선 고

2018.05.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1,313,8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3,28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3,95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9,24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2,77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0,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8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