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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437
판결 요약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올라 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명의자를 실제 대표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실질 운영 여부가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명의이사 #실질운영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명의대여 #실제대표자
질의 응답
1. 형식상 대표이사로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회사 운영을 하지 않았으면 세금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실제 대표자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437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실제 회사의 운영자가 아닌데 명목상 대표로 등재된 경우, 증거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실질적 운영 참여가 없음을 보여주는 출퇴근 기록, 근무지 정보, 참고인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원고의 타 회사 출퇴근자료, 현장 확인,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실질적 운영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회사 명의 대여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운영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세금 부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437 판결은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한 세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세금 부과의 실질적 대표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여부보다 실질적 회사 운영·관리 참여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판결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이 인정되면 명의상 대표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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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4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8.

판 결 선 고

2018.12.13.

주 문

1.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OOOO. O. O. 사업자등록하였다가 OOOO. O. O. 폐업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년 제O기에 ○○○로부터 ○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귀속이 불분명한 ○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는 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OOOO. O.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OOOO. O. O. ⁠‘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의 현장확인결과에 따라 피고는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므로 위 처분을 경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바. 원고는 OOOO. O. O.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OOOO. O. O.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소개로 ○○○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가 ○○○에게 돈을 빌려 준 후, ○○○이 사업자명의를 ○○○에게 빌려주면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등재하게 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시기에 ○○○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 등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도 ○○○이 운영한 업체인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의 OOOO. O. O.부터 OOOO. O. O.까지의 출퇴근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대부분 O경 이전에 출근하고, O경 이후에 퇴근한 내역이 존재한다.

  ○○○은 OOOO. O. O.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는데, 그에 관한 불기소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

  가공매입처 중 하나인 OOO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OOO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은 ○○○, ○○○의 실질적 운영자가 ○○○이고, ○○○의 부탁으로 원고를 소개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시기인 OOOO. O.경부터 OOOO. O.경까지 ○○○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의 출퇴근 자료에 따르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경부터 ○경까지로 보인다.

  원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으로 판단되나 ○○○의 소재 발견 전까지 원고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이 이루어졌다.

  ○○○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의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의 실제 운영자가 ○○○로 조사되었기도 하였는바, ○○○은 이 사건 회사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하여 ○○○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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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상 대표이사로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회사 운영을 하지 않았으면 세금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실제 대표자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437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실제 회사의 운영자가 아닌데 명목상 대표로 등재된 경우, 증거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실질적 운영 참여가 없음을 보여주는 출퇴근 기록, 근무지 정보, 참고인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원고의 타 회사 출퇴근자료, 현장 확인,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실질적 운영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회사 명의 대여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운영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세금 부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437 판결은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한 세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세금 부과의 실질적 대표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여부보다 실질적 회사 운영·관리 참여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판결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이 인정되면 명의상 대표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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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4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8.

판 결 선 고

2018.12.13.

주 문

1.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OOOO. O. O. 사업자등록하였다가 OOOO. O. O. 폐업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년 제O기에 ○○○로부터 ○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귀속이 불분명한 ○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는 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OOOO. O.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OOOO. O. O. ⁠‘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의 현장확인결과에 따라 피고는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므로 위 처분을 경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바. 원고는 OOOO. O. O.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OOOO. O. O.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소개로 ○○○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가 ○○○에게 돈을 빌려 준 후, ○○○이 사업자명의를 ○○○에게 빌려주면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등재하게 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시기에 ○○○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 등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도 ○○○이 운영한 업체인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의 OOOO. O. O.부터 OOOO. O. O.까지의 출퇴근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대부분 O경 이전에 출근하고, O경 이후에 퇴근한 내역이 존재한다.

  ○○○은 OOOO. O. O.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는데, 그에 관한 불기소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

  가공매입처 중 하나인 OOO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OOO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은 ○○○, ○○○의 실질적 운영자가 ○○○이고, ○○○의 부탁으로 원고를 소개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시기인 OOOO. O.경부터 OOOO. O.경까지 ○○○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의 출퇴근 자료에 따르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경부터 ○경까지로 보인다.

  원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으로 판단되나 ○○○의 소재 발견 전까지 원고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이 이루어졌다.

  ○○○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의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의 실제 운영자가 ○○○로 조사되었기도 하였는바, ○○○은 이 사건 회사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하여 ○○○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