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25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안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7.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5.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2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25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안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7.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5.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2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