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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영상화 허락 범위와 음악저작물 사용 범위 판단

2014다202110
판결 요약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 주제곡·배경음악 등 음악저작물의 특별한 변형 없는 사용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상화 허락은 반드시 2차적 저작물로 한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의 공개상영 권리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 #영상화 #영화 배경음악 #주제곡 #음악저작물
질의 응답
1. 저작권법상 영화의 배경음악을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영상화'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영상화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2110 판결은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 주제곡·배경음악 등 음악저작물의 특별한 변형 없는 사용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영상화 허락의 범위를 2차적 저작물 작성에만 한정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2110 판결은 영상화의 개념을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한정하여 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저작물의 영상화 허락 시 상영권 등도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답변
특약이 없는 한 공개상영을 포함한 권리까지 허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취지를 들어, 별도의 특약 없으면 영상화 허락에 상영 등 권리가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음악저작물 신탁자가 영화제작자에게 사전 허락 없이 상영했을 때 신탁받은 단체가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영화제작자 또는 음악감독의 위탁·보수 지급 등 창작 과정이 있었을 경우, 해당 영화에 음악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2110 판결은 창작배경 및 계약관계상 음악저작자의 허락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음악저작물 신탁 이전 등록 전 영화제작자에게 신탁사가 권리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저작권 신탁 등록 이전에는 영화제작자 등 제3자에게 신탁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저작권 신탁 등록 전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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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상화’에 영화의 주제곡 등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씨제이씨지브이(CJ CGV)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2. 19. 선고 2013나2010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2011. 6.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1 영화 목록에 기재된 영화 36편을 피고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였는데, 이 영화들은 원심판결 별지 2 영화음악 목록에 기재된 각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였다.
 ⁠(2) 그중 원심판시 이 사건 28편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는 해당 영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작된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창작곡’이라 한다)로서 음악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곡들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영화들의 영화제작자는 ⁠‘음악감독’과 사이에, 음악감독은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을 직접 제작하여 영화제작자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고, 직접 제작하지 아니한 음악에 대하여는 이용권한을 획득하는 등의 용역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영화제작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음악감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창작곡이 해당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영화제작자 또는 음악감독 등의 위탁 및 보수 지급에 따라 새롭게 창작되었다는 그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영화에 이 사건 창작곡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음악저작자의 허락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창작곡에 대한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았더라도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수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영화제작자가 이 사건 창작곡 저작자들의 배임행위를 유도하고 조장하여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신탁계약에 위반되는 양도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창작곡을 제외한 기존 음악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이용허락으로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 허락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영화제작자들 사이에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정한 영상저작물 공개상영 허락의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특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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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영상화 허락 범위와 음악저작물 사용 범위 판단

2014다202110
판결 요약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 주제곡·배경음악 등 음악저작물의 특별한 변형 없는 사용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상화 허락은 반드시 2차적 저작물로 한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의 공개상영 권리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 #영상화 #영화 배경음악 #주제곡 #음악저작물
질의 응답
1. 저작권법상 영화의 배경음악을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영상화'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영상화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2110 판결은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 주제곡·배경음악 등 음악저작물의 특별한 변형 없는 사용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영상화 허락의 범위를 2차적 저작물 작성에만 한정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2110 판결은 영상화의 개념을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한정하여 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저작물의 영상화 허락 시 상영권 등도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답변
특약이 없는 한 공개상영을 포함한 권리까지 허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취지를 들어, 별도의 특약 없으면 영상화 허락에 상영 등 권리가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음악저작물 신탁자가 영화제작자에게 사전 허락 없이 상영했을 때 신탁받은 단체가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영화제작자 또는 음악감독의 위탁·보수 지급 등 창작 과정이 있었을 경우, 해당 영화에 음악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2110 판결은 창작배경 및 계약관계상 음악저작자의 허락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음악저작물 신탁 이전 등록 전 영화제작자에게 신탁사가 권리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저작권 신탁 등록 이전에는 영화제작자 등 제3자에게 신탁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저작권 신탁 등록 전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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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상화’에 영화의 주제곡 등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씨제이씨지브이(CJ CGV)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2. 19. 선고 2013나2010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2011. 6.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1 영화 목록에 기재된 영화 36편을 피고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였는데, 이 영화들은 원심판결 별지 2 영화음악 목록에 기재된 각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였다.
 ⁠(2) 그중 원심판시 이 사건 28편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는 해당 영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작된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창작곡’이라 한다)로서 음악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곡들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영화들의 영화제작자는 ⁠‘음악감독’과 사이에, 음악감독은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을 직접 제작하여 영화제작자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고, 직접 제작하지 아니한 음악에 대하여는 이용권한을 획득하는 등의 용역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영화제작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음악감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창작곡이 해당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영화제작자 또는 음악감독 등의 위탁 및 보수 지급에 따라 새롭게 창작되었다는 그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영화에 이 사건 창작곡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음악저작자의 허락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창작곡에 대한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았더라도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수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영화제작자가 이 사건 창작곡 저작자들의 배임행위를 유도하고 조장하여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신탁계약에 위반되는 양도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창작곡을 제외한 기존 음악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이용허락으로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 허락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영화제작자들 사이에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정한 영상저작물 공개상영 허락의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특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