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대가가 임가공용역비가 아닌 단순노무비라고 주장하나,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임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245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론종결 2023. 12. 7.
판결선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0. 0.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 중 일부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피고는 2021. 0. 0. 원고에게 ‘독립된 사업자로 BBB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단순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원고가 BBB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다른 단순노무자들이 불법체류자이거나 신용불량자여서 그 임금을 원고가 대표로 대신하여 지급받은 뒤 이를 그대로 전달해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 노무가 아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임가공용역이 제공되었더라도 관련 세금은 개별 노무자들 개개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독립된 사업자로서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여 BBB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➀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BB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CCC으로부터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공 요청을 받고 그 작업을 완료한 완성품을 공급하였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➁ 원고는 BBB로부터 요청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직접 모집하였고,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도 개별 인력에 대한 구별 없이 일괄하여 직접 지급받았다. 업무를 수행한 일용근로자들이 BBB와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➂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노무자들이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이라면 BBB가 그 임금을 개별적으로 직접 지급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➃ CCC은 BBB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인건비로 처리하였으나,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였다.
➄ CCC이 2021. 4. 27.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인원수급 및 관리는 원고가 하였고, BBB는 지시한 물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직원별 급여는 원고가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별 급여는 BBB가 개입하지 않는다. 업무수행 장소는 대부분 비닐하우스나 개인집에서 부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BBB는 개인별 작업지시에 관여하지 않는다. 원고가 실제로 일용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BBB는 관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➅ 원고는 BBB의 업무를 그 원청인 주식회사 DD에서 제공한 장소에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각 사진)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CCC의 확인서 기재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사진들이 이 사건 처분사유 기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촬영된 것인지도 알 수 없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CCC의 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BBB에서 2014년부터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한 인건비였고, 원고는 그중 한명이며 대표자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는 2023. 11. 10.자로 작성된 것으로서 앞서 CCC이 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과 모순되는바, 그 작성시점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1.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대가가 임가공용역비가 아닌 단순노무비라고 주장하나,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임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245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론종결 2023. 12. 7.
판결선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0. 0.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 중 일부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피고는 2021. 0. 0. 원고에게 ‘독립된 사업자로 BBB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단순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원고가 BBB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다른 단순노무자들이 불법체류자이거나 신용불량자여서 그 임금을 원고가 대표로 대신하여 지급받은 뒤 이를 그대로 전달해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 노무가 아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임가공용역이 제공되었더라도 관련 세금은 개별 노무자들 개개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독립된 사업자로서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여 BBB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➀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BB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CCC으로부터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공 요청을 받고 그 작업을 완료한 완성품을 공급하였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➁ 원고는 BBB로부터 요청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직접 모집하였고,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도 개별 인력에 대한 구별 없이 일괄하여 직접 지급받았다. 업무를 수행한 일용근로자들이 BBB와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➂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노무자들이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이라면 BBB가 그 임금을 개별적으로 직접 지급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➃ CCC은 BBB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인건비로 처리하였으나,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였다.
➄ CCC이 2021. 4. 27.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인원수급 및 관리는 원고가 하였고, BBB는 지시한 물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직원별 급여는 원고가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별 급여는 BBB가 개입하지 않는다. 업무수행 장소는 대부분 비닐하우스나 개인집에서 부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BBB는 개인별 작업지시에 관여하지 않는다. 원고가 실제로 일용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BBB는 관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➅ 원고는 BBB의 업무를 그 원청인 주식회사 DD에서 제공한 장소에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각 사진)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CCC의 확인서 기재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사진들이 이 사건 처분사유 기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촬영된 것인지도 알 수 없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CCC의 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BBB에서 2014년부터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한 인건비였고, 원고는 그중 한명이며 대표자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는 2023. 11. 10.자로 작성된 것으로서 앞서 CCC이 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과 모순되는바, 그 작성시점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1.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