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시송달 처분은 부적법하며, 신고 후 무납부고지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4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2. |
판 결 선 고 |
2023. 8. 2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8,8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주위적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425,350원과 2013년 귀속양도소득세 3,378,19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8,8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691,730원(가산금 포함),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500원(가산금 포함)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200,550원(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과 선서진술서 작성
1) 망 남○○(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0. 5. 사망하였는데, 원고(장녀), BBB(장남)2), CCC, DDD(이하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형제들’이라 하고, BBB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킬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BBB은 국내에 거주하였고, 원고 등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이다.
2) 망인은 생전에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화성시 장안면 일대 토지들을, 일부는 단독으로, 일부는 BBB과 각 1/2 지분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토지들 전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순번대로 ‘제○토지’라 한다).
3) 형제들은 망인이 사망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자 2005. 12. 26. 이 사건 각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영문으로 선서진술서(이하 ‘이 사건 선서진술서’라 한다)를작성하여 각 당사자로서 서명하였고, BBB의 배우자(妻)인 박○○와 DDD의 배우자(夫)인 배○○가 각 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선서진술서(Affidavit) On this twenty sixth day, year two thousand five, among Grace Kim, Bae, Nahm and Sang , it is agreed and promised that all income, net of all related taxes and expenses, from the properties listed in the attached document will be equally shared absolutely in all events and times. This is witnessed by Helena Park-Nahm and Jun Tae Bae [2005. 12. 26. 원고, BBB, CCC, DDD는 아래와 같이 동의하고 약속한다. 첨부된 문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수익(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어떤 사건이나 시간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배분된다. 이것은 헬레나 박남과 배준태가 증인이 되었다] |
4) 형제들은 2005. 12. 29. 제1, 2, 9, 10, 11, 12 토지에 관하여 각 1/4씩, 제3 내지 8 토지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각 1/8씩 각 2004. 10.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진행 경위 등
1) 형제들이 2007. 3. 28. ☆☆☆ 외 4명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약금 20억 원은계약 당일, 잔금 101억 9,000만 원은 2007. 11. 28. 지급받기로 정하여 매매대금 121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이행불능 시에는 매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인허가 승인신청서 접수에 필요한 인감, 토지(도로)사용승낙서, 인허가 지위승계서 등의 제반 필요서류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토목측량 인허가 사무실에 발급하여 주기로 한다(단, 이 모든 행위는 매도인의 명의로 진행하고, 접수 및 이에 관련한 기타 행위는 매수자가 진행토록 한다)“는 등의 약정이 있다(위 매매계약서의 별첨 ‘매도자’ 부분에는 형제들의 이름 및 여권번호, 주소가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BBB의 이름 옆에는 BBB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BBB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 등으로부터 계약금 20억 원(이하 ‘이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2) 이후 2007. 11. 29. ‘위 매매계약의 잔금일을 2008. 2. 28.까지로 연장하고, 형제들은 잔금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토록 하며, 그럼에도 매수인이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계약금 20억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등의 약정이 체결되었고, 2008. 2. 27. 다시 위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하에 매매계약의 잔금일을 2008. 8. 28.까지로 연장하되 ‘약정일 전이라도 매수인들이 1차 물류창고 허가가 완료될 시에는 완료 후 1개월 이내 매매 잔금을 즉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된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각 약정은 BBB이 형제들 대표로서 체결하였다.
3) BBB은 매도인들(형제들) 대표로서 2008. 12. 23. 매수인들(□□□ 외 3인) 대표 □□□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종전과 동일하게 121억 9,000만 원으로 하여 기지급한 계약금 20억 원을 계약금으로 승계하고, 잔금 101억 9,000만 원은 2009. 4. 28.까지 지급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것과 공장 건축을 위한 모든 인허가, 민원 또는 법적 분쟁의 해결 등의 모든 절차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는 매수인들이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여 처리하고, 매도인들은 그 절차에 협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한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4) BBB은 형제들 명의로 하되 본인이 대표하여 날인하는 형식으로 2009년 5월경 □□□ 외 3명과 ”매수인들이 2009. 4. 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잔금지급기한의 유예 및 매수 주체를 매수인들이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하는 등 거래구조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기타 일체의 금원에 대한 처리는 매도인들, 매수인들의 대표 □□□ 및 제3자 간에 이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별도로 체결될 협약서, 합의서 내지 계약서에서 정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해제합의서를 작성하였다.
5) BBB은 형제들 명의로 하되 본인이 대표하여 날인하는 형식으로 2009. 5. 15. □□□이 대표이사이던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 하고, 이후의 다른 회사들 명칭도 최초 기재 이후에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및 □□□과 사이에 ”☆☆개발이 □□□의 연대책임하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책임과 비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게 되면 형제들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형제들은 ☆☆개발이 실시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등의 토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차용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3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동의한다. ☆☆개발은 형제들에게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확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형제들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계약금의 반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확약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발은 그 책임과 비용으로 개발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득하고 형제들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력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6) BBB은 2011. 5. 9. 형제들 명의로 하되 본인이 대표하여 날인하는 형식으로 ☆☆개발, □□□과 사이에 ”위 협약을 협약서에 예정된 기한까지 ☆☆개발이 매매계약체결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합의해제하고 확약금 20억 원 중 14억 원을 위약벌로 몰취한다. 나머지 6억 원은 ☆☆개발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토지거래허가 기타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를 득하고 형제들과 ☆☆개발이 물색한 제3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조건 성취 시 지급한다. ☆☆개발은 BBB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63억 5,000만 원을 신규 차입하고, 형제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신규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며, ☆☆개발은 신규 차입금을 BBB에게 대여하여 기존 차입금을 대위 변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한 해제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한 교환계약
1) 2013. 3. 21. 제2토지에서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가, 2013. 4. 9. 제5토지에서 621-10 전1,435㎡, 제8토지에서 621-13 전 443㎡, 제12토지에서 620-21 임야 964㎡가 각 분할등기되었는데, 위 분할된 토지들에 관하여 2013. 5. 24. 한국농어촌공사에 2013. 5. 7.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620-10 구거 600㎡, 621-4 구거 1,120㎡, 621-6 구거 1,943㎡(이하 통틀어 ‘구거 3필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4. BBB 각 1,614/3,663 지분, 원고, CCC, DDD 각 683/3,663 지분씩 각 2013. 5. 7.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와 같은 형제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의 교환 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이 사건 교환’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BB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 등이 이○○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4. 2. 17. BBB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전의 거래와 토지 분할 등이 진행된 이후 남은 토지들 중 그들의 각 지분(제1, 10 토지 및 분할 후 제2, 12 토지 중 1/4 지분씩 합계 3/4 지분, 제3, 4, 6 토지 및 분할 후 제5, 8 토지에 관하여 1/8 지분씩 합계 3/8지분, 구거 3필지에 관하여 683/3,663 지분씩 합계 2,049/3,663 지분)을 매매대금 41억7,538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2014. 3. 19. 위 각 토지중 원고 등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2. 1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4. 5. 31.경 417,247,590원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었고, BBB은 2014. 6. 2.경 그 중 208,623,790원을 ○○세무서에 대납하였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❶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최초 매매계약과 관련하여‘2009. 5. 15. 해제합의서 작성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매도인들인 형제들이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20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취득하여 기타 소득을 얻었고, 그 중 원고의 몫이 5억 원(= 20억 원 × 1/4)이다’는 이유로, 2015. 6.경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425,350원을(이하 위 종합소득세를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❷ 이 사건 교환과 관련하여 2015. 1.경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1,180원을4), ❸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2014. 8.경 ‘원고 명의로 신고된 양도소득세 417,247,590원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중 일부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8,830원(이하 위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제3 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불복하여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 이의 신청을 거쳐2016. 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2. 형제의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리고 원고는 위 2015. 1.경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1,180원 및 이 사제3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2017. 7. 6., ‘이 사건 제3 처분이 원고의 신고로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부과하여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3 처분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다만, 위 2015. 1.경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1,1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산」로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위 2015. 1.경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1,18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의 처분이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4)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교환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2017.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에 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3,378,1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제2 처분’이라한다).
5) 이후로 피고는 2022. 4. 22. 다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691,730원(가산금 186,266,380원 포함),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500원(가산금 1,479,310원 포함),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200,550원(가산금 142,161,720원 포함)의 각 영수증서(납세자용, 이하 같다) 및 납부서(수납기관용, 이하 같다)를 출력하여(이하 위 각 영수증서 및 납부서를 ‘이 사건 영수증서 등’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영수증서 등을 전자우편으로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제1 내지 3의 각 처분은 모두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제1 내지 3의 각 처분의 대상이 된 원고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사건 각 토지에 관한 최초 매매계약과 해제(그 계약금 20억 원도 전부 BBB이 사용하였고,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없다), 이 사건 교환 및 이 사건 매매는 전부 국내에 거주하였던 BBB이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위임장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진행하였던 불법행위이므로 무효이다.
3)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1), 2)의 각 사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2)의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영수증 등에 의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1) 본안전항변
가)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는 2016. 5. 12.에, 이사건 제3 처분에 관하여는 2017. 7. 6.에 각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3의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제3 처분의 경우 본세 부분은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한 원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38조 제1항,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제3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5)
가)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방식으로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4. 5. 31.경 417,247,590원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었고6), 2014. 6. 2.경 그 중 208,623,790원이 납부되었던 점,이 사건 제3 처분은,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 417,247,590원이 납부기한 내에 전부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 납부된 위 208,623,7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도록 고지된 것인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3 처분은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로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처분은 항고소송의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3 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중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취소를 구하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영수증 등을 통해 원고에게 전달된 것이고, 그 내용이 종전에 이루어진 이사건 제3 처분에 따른 본세(양도소득세)에 가산금이 부가된 것인 점은 앞서 살펴 본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이 사건 영수증 등은 그 자체로 납세고지서가 아닌 점, ② 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이 사건 제3 처분에 따른 본세(양도소득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나머지 가산금도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등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위 가산금 역시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되므로(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6 판결 참조),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수증 등에 기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역시 이 사건 제3 처분과 마찬가지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이와 같이 보면, 결국 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제3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영수증 등에 기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 중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 부분 또한 부적법하다.
5. 나머지 주위적 청구(이 사건 제1, 2 처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도과)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1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38조 제1항,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제1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 2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⑴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같다)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제5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정하고 있다.
⑵ 한편,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에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외국에 있는 납세자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 20535 판결 등 참조).아울러,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참조),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부과된 세액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의 조세 불복절차를 진행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2015년 6월 26일’로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제2의 각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2016년 12월 22일’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국외주소지와 관련하여 2015. 5. 12. 및 2022. 9. 16. 각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원고는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7. 9. 15.부터 2018. 1. 24.까지 원고에게 4회에 걸쳐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세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에 관한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기록에서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확인
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제1 처분의 경우, 조세심판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납세고서의 송달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을 제2호증),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원고가 국외이주자임에도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고 납세관리인을 설정하지 않아 2015. 5. 15.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피고의 2023. 6. 19.자 준비서면). 이러한 피고의 주장 내지 설명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어떠한 장소를 원고의 주소지로 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몇 번이나 이 사건 제1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어떠한 사유로 반송되었는지 여부’ 등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나 사정을 알 수 없다.
③ 이 사건 제2의 각 처분의 경우, 조세심판 결정문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4. 8. 13.「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발송되어 신○○이 수령하였고, 이 사건 제3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5. 1. 18.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오○○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을 제3호증). 그러나 위 신○○과 오○○이 국내에 있는 원고의 납세대리인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나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위 조세심판 결정문에서도 ’토지등기부상 확인되는 원고의 주소지가「미합중국 메릴랜드주 20772 어퍼말보로 메리데일가」로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위 미국 내 주소로 이 사건 제2의 각 처분과 관련한 어떠한 문서도 보낸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1979. 2. 6. 이민 출국하였고 출입국에 의한 사실증명상 2009. 4. 20. 이후로 국내에 입국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주소지에 등기된 건물이 없는 점, 피고가 위 신○○과 오○○이 원고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친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다(을 제3호증).
④ 반면,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 결정문에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의 미국 내 주소인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20772 어퍼말보로 메리데일가 ‘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의 각 처분을 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등기부에서 확인된다(갑 제3호증). 또한 원고 이름으로 신고 또는 제출된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을 제11호증, 2014. 5. 31.자)와 이 사건 제2, 3의각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서(을 제5호증, 2017. 2. 1.자)에도 원고의 주소는 ’미합중국메릴랜드주 20772 어퍼말보로 메리데일가‘로 기재되어 있다.
⑤ 그럼에도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미국 내 주소인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20772 어퍼말보로 메리데일가‘으로 등기우편 송달을 하였음(또는 그 송달을 하였으나 반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위 조세 심판 결정문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1. 14.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다시 송달하면서도 여전히 원고의 주소지를 이 사건 주소지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8호증).
⑥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나 적법한 원고의 납세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다른방법으로 이 사건 제1, 2 의 각 처분을 알게 되어 불복 기회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러한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의 효력 여부
결국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위 각 처분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이 사건 영수증 등에 의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691,730원(가산금 포함)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500원(가산금포함)의 취소 주장]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8,8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425,350원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8,190원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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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처분은 부적법하며, 신고 후 무납부고지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4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2. |
판 결 선 고 |
2023. 8. 2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8,8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주위적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425,350원과 2013년 귀속양도소득세 3,378,19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8,8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691,730원(가산금 포함),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500원(가산금 포함)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200,550원(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과 선서진술서 작성
1) 망 남○○(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0. 5. 사망하였는데, 원고(장녀), BBB(장남)2), CCC, DDD(이하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형제들’이라 하고, BBB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킬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BBB은 국내에 거주하였고, 원고 등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이다.
2) 망인은 생전에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화성시 장안면 일대 토지들을, 일부는 단독으로, 일부는 BBB과 각 1/2 지분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토지들 전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순번대로 ‘제○토지’라 한다).
3) 형제들은 망인이 사망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자 2005. 12. 26. 이 사건 각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영문으로 선서진술서(이하 ‘이 사건 선서진술서’라 한다)를작성하여 각 당사자로서 서명하였고, BBB의 배우자(妻)인 박○○와 DDD의 배우자(夫)인 배○○가 각 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선서진술서(Affidavit) On this twenty sixth day, year two thousand five, among Grace Kim, Bae, Nahm and Sang , it is agreed and promised that all income, net of all related taxes and expenses, from the properties listed in the attached document will be equally shared absolutely in all events and times. This is witnessed by Helena Park-Nahm and Jun Tae Bae [2005. 12. 26. 원고, BBB, CCC, DDD는 아래와 같이 동의하고 약속한다. 첨부된 문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수익(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어떤 사건이나 시간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배분된다. 이것은 헬레나 박남과 배준태가 증인이 되었다] |
4) 형제들은 2005. 12. 29. 제1, 2, 9, 10, 11, 12 토지에 관하여 각 1/4씩, 제3 내지 8 토지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각 1/8씩 각 2004. 10.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진행 경위 등
1) 형제들이 2007. 3. 28. ☆☆☆ 외 4명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약금 20억 원은계약 당일, 잔금 101억 9,000만 원은 2007. 11. 28. 지급받기로 정하여 매매대금 121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이행불능 시에는 매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인허가 승인신청서 접수에 필요한 인감, 토지(도로)사용승낙서, 인허가 지위승계서 등의 제반 필요서류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토목측량 인허가 사무실에 발급하여 주기로 한다(단, 이 모든 행위는 매도인의 명의로 진행하고, 접수 및 이에 관련한 기타 행위는 매수자가 진행토록 한다)“는 등의 약정이 있다(위 매매계약서의 별첨 ‘매도자’ 부분에는 형제들의 이름 및 여권번호, 주소가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BBB의 이름 옆에는 BBB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BBB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 등으로부터 계약금 20억 원(이하 ‘이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2) 이후 2007. 11. 29. ‘위 매매계약의 잔금일을 2008. 2. 28.까지로 연장하고, 형제들은 잔금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토록 하며, 그럼에도 매수인이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계약금 20억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등의 약정이 체결되었고, 2008. 2. 27. 다시 위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하에 매매계약의 잔금일을 2008. 8. 28.까지로 연장하되 ‘약정일 전이라도 매수인들이 1차 물류창고 허가가 완료될 시에는 완료 후 1개월 이내 매매 잔금을 즉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된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각 약정은 BBB이 형제들 대표로서 체결하였다.
3) BBB은 매도인들(형제들) 대표로서 2008. 12. 23. 매수인들(□□□ 외 3인) 대표 □□□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종전과 동일하게 121억 9,000만 원으로 하여 기지급한 계약금 20억 원을 계약금으로 승계하고, 잔금 101억 9,000만 원은 2009. 4. 28.까지 지급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것과 공장 건축을 위한 모든 인허가, 민원 또는 법적 분쟁의 해결 등의 모든 절차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는 매수인들이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여 처리하고, 매도인들은 그 절차에 협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한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4) BBB은 형제들 명의로 하되 본인이 대표하여 날인하는 형식으로 2009년 5월경 □□□ 외 3명과 ”매수인들이 2009. 4. 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잔금지급기한의 유예 및 매수 주체를 매수인들이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하는 등 거래구조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기타 일체의 금원에 대한 처리는 매도인들, 매수인들의 대표 □□□ 및 제3자 간에 이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별도로 체결될 협약서, 합의서 내지 계약서에서 정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해제합의서를 작성하였다.
5) BBB은 형제들 명의로 하되 본인이 대표하여 날인하는 형식으로 2009. 5. 15. □□□이 대표이사이던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 하고, 이후의 다른 회사들 명칭도 최초 기재 이후에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및 □□□과 사이에 ”☆☆개발이 □□□의 연대책임하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책임과 비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게 되면 형제들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형제들은 ☆☆개발이 실시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등의 토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차용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3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동의한다. ☆☆개발은 형제들에게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확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형제들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계약금의 반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확약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발은 그 책임과 비용으로 개발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득하고 형제들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력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6) BBB은 2011. 5. 9. 형제들 명의로 하되 본인이 대표하여 날인하는 형식으로 ☆☆개발, □□□과 사이에 ”위 협약을 협약서에 예정된 기한까지 ☆☆개발이 매매계약체결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합의해제하고 확약금 20억 원 중 14억 원을 위약벌로 몰취한다. 나머지 6억 원은 ☆☆개발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토지거래허가 기타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를 득하고 형제들과 ☆☆개발이 물색한 제3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조건 성취 시 지급한다. ☆☆개발은 BBB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63억 5,000만 원을 신규 차입하고, 형제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신규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며, ☆☆개발은 신규 차입금을 BBB에게 대여하여 기존 차입금을 대위 변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한 해제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한 교환계약
1) 2013. 3. 21. 제2토지에서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가, 2013. 4. 9. 제5토지에서 621-10 전1,435㎡, 제8토지에서 621-13 전 443㎡, 제12토지에서 620-21 임야 964㎡가 각 분할등기되었는데, 위 분할된 토지들에 관하여 2013. 5. 24. 한국농어촌공사에 2013. 5. 7.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620-10 구거 600㎡, 621-4 구거 1,120㎡, 621-6 구거 1,943㎡(이하 통틀어 ‘구거 3필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4. BBB 각 1,614/3,663 지분, 원고, CCC, DDD 각 683/3,663 지분씩 각 2013. 5. 7.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와 같은 형제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의 교환 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이 사건 교환’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BB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 등이 이○○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4. 2. 17. BBB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전의 거래와 토지 분할 등이 진행된 이후 남은 토지들 중 그들의 각 지분(제1, 10 토지 및 분할 후 제2, 12 토지 중 1/4 지분씩 합계 3/4 지분, 제3, 4, 6 토지 및 분할 후 제5, 8 토지에 관하여 1/8 지분씩 합계 3/8지분, 구거 3필지에 관하여 683/3,663 지분씩 합계 2,049/3,663 지분)을 매매대금 41억7,538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2014. 3. 19. 위 각 토지중 원고 등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2. 1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4. 5. 31.경 417,247,590원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었고, BBB은 2014. 6. 2.경 그 중 208,623,790원을 ○○세무서에 대납하였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❶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최초 매매계약과 관련하여‘2009. 5. 15. 해제합의서 작성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매도인들인 형제들이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20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취득하여 기타 소득을 얻었고, 그 중 원고의 몫이 5억 원(= 20억 원 × 1/4)이다’는 이유로, 2015. 6.경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425,350원을(이하 위 종합소득세를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❷ 이 사건 교환과 관련하여 2015. 1.경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1,180원을4), ❸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2014. 8.경 ‘원고 명의로 신고된 양도소득세 417,247,590원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중 일부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8,830원(이하 위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제3 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불복하여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 이의 신청을 거쳐2016. 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2. 형제의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리고 원고는 위 2015. 1.경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1,180원 및 이 사제3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2017. 7. 6., ‘이 사건 제3 처분이 원고의 신고로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부과하여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3 처분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다만, 위 2015. 1.경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1,1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산」로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위 2015. 1.경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1,18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의 처분이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4)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교환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2017.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에 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3,378,1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제2 처분’이라한다).
5) 이후로 피고는 2022. 4. 22. 다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691,730원(가산금 186,266,380원 포함),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500원(가산금 1,479,310원 포함),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200,550원(가산금 142,161,720원 포함)의 각 영수증서(납세자용, 이하 같다) 및 납부서(수납기관용, 이하 같다)를 출력하여(이하 위 각 영수증서 및 납부서를 ‘이 사건 영수증서 등’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영수증서 등을 전자우편으로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제1 내지 3의 각 처분은 모두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제1 내지 3의 각 처분의 대상이 된 원고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사건 각 토지에 관한 최초 매매계약과 해제(그 계약금 20억 원도 전부 BBB이 사용하였고,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없다), 이 사건 교환 및 이 사건 매매는 전부 국내에 거주하였던 BBB이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위임장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진행하였던 불법행위이므로 무효이다.
3)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1), 2)의 각 사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2)의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영수증 등에 의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1) 본안전항변
가)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는 2016. 5. 12.에, 이사건 제3 처분에 관하여는 2017. 7. 6.에 각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3의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제3 처분의 경우 본세 부분은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한 원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38조 제1항,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제3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5)
가)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방식으로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4. 5. 31.경 417,247,590원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었고6), 2014. 6. 2.경 그 중 208,623,790원이 납부되었던 점,이 사건 제3 처분은,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 417,247,590원이 납부기한 내에 전부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 납부된 위 208,623,7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도록 고지된 것인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3 처분은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로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처분은 항고소송의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3 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중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취소를 구하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영수증 등을 통해 원고에게 전달된 것이고, 그 내용이 종전에 이루어진 이사건 제3 처분에 따른 본세(양도소득세)에 가산금이 부가된 것인 점은 앞서 살펴 본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이 사건 영수증 등은 그 자체로 납세고지서가 아닌 점, ② 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이 사건 제3 처분에 따른 본세(양도소득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나머지 가산금도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등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위 가산금 역시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되므로(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6 판결 참조),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수증 등에 기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역시 이 사건 제3 처분과 마찬가지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이와 같이 보면, 결국 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제3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영수증 등에 기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 중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 부분 또한 부적법하다.
5. 나머지 주위적 청구(이 사건 제1, 2 처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도과)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1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38조 제1항,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제1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 2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⑴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같다)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제5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정하고 있다.
⑵ 한편,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에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외국에 있는 납세자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 20535 판결 등 참조).아울러,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참조),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부과된 세액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의 조세 불복절차를 진행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2015년 6월 26일’로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제2의 각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2016년 12월 22일’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국외주소지와 관련하여 2015. 5. 12. 및 2022. 9. 16. 각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원고는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7. 9. 15.부터 2018. 1. 24.까지 원고에게 4회에 걸쳐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세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에 관한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기록에서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확인
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제1 처분의 경우, 조세심판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납세고서의 송달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을 제2호증),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원고가 국외이주자임에도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고 납세관리인을 설정하지 않아 2015. 5. 15.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피고의 2023. 6. 19.자 준비서면). 이러한 피고의 주장 내지 설명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어떠한 장소를 원고의 주소지로 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몇 번이나 이 사건 제1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어떠한 사유로 반송되었는지 여부’ 등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나 사정을 알 수 없다.
③ 이 사건 제2의 각 처분의 경우, 조세심판 결정문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4. 8. 13.「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발송되어 신○○이 수령하였고, 이 사건 제3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5. 1. 18.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오○○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을 제3호증). 그러나 위 신○○과 오○○이 국내에 있는 원고의 납세대리인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나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위 조세심판 결정문에서도 ’토지등기부상 확인되는 원고의 주소지가「미합중국 메릴랜드주 20772 어퍼말보로 메리데일가」로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위 미국 내 주소로 이 사건 제2의 각 처분과 관련한 어떠한 문서도 보낸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1979. 2. 6. 이민 출국하였고 출입국에 의한 사실증명상 2009. 4. 20. 이후로 국내에 입국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주소지에 등기된 건물이 없는 점, 피고가 위 신○○과 오○○이 원고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친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다(을 제3호증).
④ 반면,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 결정문에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의 미국 내 주소인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20772 어퍼말보로 메리데일가 ‘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의 각 처분을 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등기부에서 확인된다(갑 제3호증). 또한 원고 이름으로 신고 또는 제출된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을 제11호증, 2014. 5. 31.자)와 이 사건 제2, 3의각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서(을 제5호증, 2017. 2. 1.자)에도 원고의 주소는 ’미합중국메릴랜드주 20772 어퍼말보로 메리데일가‘로 기재되어 있다.
⑤ 그럼에도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미국 내 주소인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20772 어퍼말보로 메리데일가‘으로 등기우편 송달을 하였음(또는 그 송달을 하였으나 반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위 조세 심판 결정문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1. 14.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다시 송달하면서도 여전히 원고의 주소지를 이 사건 주소지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8호증).
⑥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나 적법한 원고의 납세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다른방법으로 이 사건 제1, 2 의 각 처분을 알게 되어 불복 기회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러한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의 효력 여부
결국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위 각 처분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이 사건 영수증 등에 의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691,730원(가산금 포함)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500원(가산금포함)의 취소 주장]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8,8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425,350원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8,190원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