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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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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3재다31 |
|
원고, 피상고인 |
A |
|
피고, 상고인 |
B 외 3명 |
|
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72404 |
|
판 결 선 고 |
2023. 3. 30. |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그 판단에는 위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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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3재다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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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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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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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72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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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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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그 판단에는 위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