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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후 재심청구 허용 여부 판시

대법원 2023재다31
판결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경우, 그 판결에는 심리불속행 사유가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는 기각된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재심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했다면, 해당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재다31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는 이미 그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기각 판결 자체에 심리불속행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재다31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시 해당 사유가 없다는 점을 함께 판단했다고 보아, 별도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 후에도 재심을 제기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사유 외의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명백히 존재해야만 재심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재다31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자체로는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추가적인 재심사유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재다31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외 3명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72404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그 판단에는 위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30. 선고 대법원 2023재다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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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후 재심청구 허용 여부 판시

대법원 2023재다31
판결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경우, 그 판결에는 심리불속행 사유가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는 기각된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재심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했다면, 해당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재다31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는 이미 그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기각 판결 자체에 심리불속행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재다31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시 해당 사유가 없다는 점을 함께 판단했다고 보아, 별도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 후에도 재심을 제기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사유 외의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명백히 존재해야만 재심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재다31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자체로는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추가적인 재심사유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재다31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외 3명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72404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그 판단에는 위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30. 선고 대법원 2023재다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