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된 경우 형사보상 청구 가능성

2014모2521
판결 요약
형사사건에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 부분 관련 구금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 유추적용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무죄판결 #판결 이유 무죄 #미결구금 #재항고
질의 응답
1. 판결 주문이 아닌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던 미결구금에 관해서도 형사보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모2521 결정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해당 부분의 미결구금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판결 이유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미결구금에 대해 법원이 보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해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모2521 결정은 법원의 재량으로 형사보상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 주문에서 유죄지만 이유 부분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판시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이 확정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구금이 수사·심리에 필요했다면 청구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모2521 결정은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 무죄 판단된 부분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6. 3. 11. 자 2014모2521 결정]

【판시사항】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보상법 조항은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재판에 의하여 무죄의 판단을 받은 자가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2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조 제3호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9. 19.자 2014로31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보상법 조항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재판에 의하여 무죄의 판단을 받은 자가 그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
기록에 의하면, ① 재항고인은 2013.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795호로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씨유(CU) ○○○○점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2013. 8. 31. 22:40경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청구외인이 맥주를 마시고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3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2013. 12. 1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 ② 재항고인이 2013. 12. 17.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고,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4. 3. 27. 2013노1396호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이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씨유(CU) ○○○○점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2013. 8. 31. 22:40경(판결에는 ⁠‘2013. 8. 21. 22:4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8. 31. 22:40경’의 오기로 보인다)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청구외인이 그곳 의자 위에 떨어뜨리고 간 현금 163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 색 가방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유죄로 인정하여 재항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이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판결 이유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점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경우를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3. 11. 선고 2014모25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된 경우 형사보상 청구 가능성

2014모2521
판결 요약
형사사건에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 부분 관련 구금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 유추적용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무죄판결 #판결 이유 무죄 #미결구금 #재항고
질의 응답
1. 판결 주문이 아닌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던 미결구금에 관해서도 형사보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모2521 결정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해당 부분의 미결구금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판결 이유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미결구금에 대해 법원이 보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해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모2521 결정은 법원의 재량으로 형사보상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 주문에서 유죄지만 이유 부분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판시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이 확정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구금이 수사·심리에 필요했다면 청구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모2521 결정은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 무죄 판단된 부분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6. 3. 11. 자 2014모2521 결정]

【판시사항】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보상법 조항은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재판에 의하여 무죄의 판단을 받은 자가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2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조 제3호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9. 19.자 2014로31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보상법 조항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재판에 의하여 무죄의 판단을 받은 자가 그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
기록에 의하면, ① 재항고인은 2013.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795호로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씨유(CU) ○○○○점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2013. 8. 31. 22:40경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청구외인이 맥주를 마시고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3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2013. 12. 1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 ② 재항고인이 2013. 12. 17.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고,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4. 3. 27. 2013노1396호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이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씨유(CU) ○○○○점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2013. 8. 31. 22:40경(판결에는 ⁠‘2013. 8. 21. 22:4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8. 31. 22:40경’의 오기로 보인다)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청구외인이 그곳 의자 위에 떨어뜨리고 간 현금 163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 색 가방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유죄로 인정하여 재항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이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판결 이유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점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경우를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3. 11. 선고 2014모25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