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경된 공사대금에는 직불 노무비 등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그 공급한 용역의 가액이 이 사건 정산서에 기재된 이상, 원고는 그 용역의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8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9.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7,343,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제4줄의 “것인 점”을 “것인 점(원고는 aaa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는 매월 말에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명부, 근로일수 등이 표시된 서류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aaa에 노무비 직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타절합의에서 aaa이나 bbb가 직불하는 노무비 등을 공사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산서에는 “공사계약금액”이 3,85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산증감금액”이 –,902,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산변경금액”이 1,94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정산변경금액”에서 “직불노임 및 식대 누계금액” 등을 공제하여 타절정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변경된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위 “정산변경금액” 1,948,000,000원에는 직불 노무비 등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원고와 bbb가 직불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불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과 수익 등의 사실상 귀속 주체가 bbb 또는 aaa이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인바(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bbb에 용역을 공급하였고, 그 공급한 용역의 가액이 이 사건 정산서에 기재된 ‘정산변경금액’ 1,948,000,000원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그 용역의 공급자로서 1,948,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노무자를 고용하였을 뿐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이 정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bbb와 사이에 정산한 공사대금 1,948,000,000원에 직불 노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노무비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원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노무비 등의 직불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노무비 등의 지급채무가 소멸하기도 하였으므로(원고는 소장에서 “aaa과 bbb는 원고의 노무자들에게 노무비 및 식대 명목으로 총 1,157,310,065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9. 2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0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경된 공사대금에는 직불 노무비 등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그 공급한 용역의 가액이 이 사건 정산서에 기재된 이상, 원고는 그 용역의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8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9.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7,343,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제4줄의 “것인 점”을 “것인 점(원고는 aaa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는 매월 말에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명부, 근로일수 등이 표시된 서류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aaa에 노무비 직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타절합의에서 aaa이나 bbb가 직불하는 노무비 등을 공사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산서에는 “공사계약금액”이 3,85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산증감금액”이 –,902,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산변경금액”이 1,94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정산변경금액”에서 “직불노임 및 식대 누계금액” 등을 공제하여 타절정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변경된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위 “정산변경금액” 1,948,000,000원에는 직불 노무비 등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원고와 bbb가 직불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불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과 수익 등의 사실상 귀속 주체가 bbb 또는 aaa이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인바(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bbb에 용역을 공급하였고, 그 공급한 용역의 가액이 이 사건 정산서에 기재된 ‘정산변경금액’ 1,948,000,000원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그 용역의 공급자로서 1,948,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노무자를 고용하였을 뿐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이 정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bbb와 사이에 정산한 공사대금 1,948,000,000원에 직불 노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노무비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원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노무비 등의 직불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노무비 등의 지급채무가 소멸하기도 하였으므로(원고는 소장에서 “aaa과 bbb는 원고의 노무자들에게 노무비 및 식대 명목으로 총 1,157,310,065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9. 2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0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