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자신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채무자들과 대부거래를 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받아 관리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모두 임CC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26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신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9. |
판 결 선 고 |
2024. 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00월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xxxx). 이에 원고와 검사 모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심에서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20xx. xx. xx. 위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0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xxx). 이후 원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xx. x. xx.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xxxxx, 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xx. x. x.경 ○○ ○○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00,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xx. x. xx.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채무자 00명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xx. x. x.경 ○○ ○○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00,000,000원을 대부하고 연 약 1,037%에 해당되는 이자 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xx. x. xx.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명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
나.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아래 표 기재 이자소득을 전제로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속연도 |
이자소득(원) |
종합소득세(원) |
가산세(원) |
20xx |
000,000,000 |
00,000,000 |
00,000,000 |
20xx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 |
20xx |
00,000,000 |
00,000,000 |
0,000,000 |
합계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0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조BB와 함께 임CC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임CC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고, 임CC이 실제 대부업을 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재판 당시에도 임CC이 공동피고인인 원고와 조BB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고, 원고와 조BB는 임C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실질적으로 임CC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6,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임CC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부하면서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직접 대출하여 주고,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입금을 받았으며, 이를 다시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원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채무자들과 대부거래를 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받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② 관련 형사사건 재판은 원고가 20xx. x. x.경부터 20xx. x. xx.경까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 00명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대부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당시 관련 형사사건의 공동피고인이었던 임CC이 징역 0월, 집행유예 0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여 원고는 상당히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실제 사업자 및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임CC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다투지 않았다.
③ 원고는 자신이 채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원리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모두 임C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갑 제6, 9호증)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모두 임CC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명의 계좌의 예금액이 이 사건 이자소득으로서 임CC에게 그대로 이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임CC으로부터 월 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임CC의 지시를 받고 일한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변제받은 원리금 중 일부를 자기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하여 급여로 사용하였다면서 계좌거래내역(갑 제2호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거래내역은 원고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카카오뱅크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귀속연도 중 일부 기간의 거래내역에 불과한 점, 이체 금액이나 일시가 일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가지고 원고가 임CC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단순히 직원으로 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⑤ 또한 원고는 대부업을 처음 시작할 때 임CC이 나중에 민·형사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 및 세금 등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고 형사구속될 경우 보상도 하여 준다고 하였고, 실제 임CC이 원고와 조BB의 관련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임CC과 조BB 사이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였다(갑 제5호증). 그러나 위 녹취록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동피고인들인 임CC과 조BB 사이에 채무자와의 합의를 위해 대화한 내용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임CC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임CC의 지시에 따라 임CC의 모친인 이DD으로부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0,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대부업에 사용하고,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임CC의 아버지 임EE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00만원, 처제 이FF에게 12차례에 걸쳐 000만원, 삼촌 전GG에게 수시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횟수 및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대부업의 실제 사업자 또는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임CC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자신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채무자들과 대부거래를 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받아 관리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모두 임CC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26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신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9. |
판 결 선 고 |
2024. 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00월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xxxx). 이에 원고와 검사 모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심에서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20xx. xx. xx. 위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0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xxx). 이후 원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xx. x. xx.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xxxxx, 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xx. x. x.경 ○○ ○○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00,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xx. x. xx.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채무자 00명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xx. x. x.경 ○○ ○○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00,000,000원을 대부하고 연 약 1,037%에 해당되는 이자 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xx. x. xx.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명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
나.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아래 표 기재 이자소득을 전제로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속연도 |
이자소득(원) |
종합소득세(원) |
가산세(원) |
20xx |
000,000,000 |
00,000,000 |
00,000,000 |
20xx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 |
20xx |
00,000,000 |
00,000,000 |
0,000,000 |
합계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0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조BB와 함께 임CC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임CC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고, 임CC이 실제 대부업을 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재판 당시에도 임CC이 공동피고인인 원고와 조BB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고, 원고와 조BB는 임C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실질적으로 임CC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6,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임CC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부하면서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직접 대출하여 주고,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입금을 받았으며, 이를 다시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원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채무자들과 대부거래를 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받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② 관련 형사사건 재판은 원고가 20xx. x. x.경부터 20xx. x. xx.경까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 00명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대부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당시 관련 형사사건의 공동피고인이었던 임CC이 징역 0월, 집행유예 0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여 원고는 상당히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실제 사업자 및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임CC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다투지 않았다.
③ 원고는 자신이 채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원리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모두 임C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갑 제6, 9호증)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모두 임CC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명의 계좌의 예금액이 이 사건 이자소득으로서 임CC에게 그대로 이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임CC으로부터 월 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임CC의 지시를 받고 일한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변제받은 원리금 중 일부를 자기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하여 급여로 사용하였다면서 계좌거래내역(갑 제2호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거래내역은 원고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카카오뱅크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귀속연도 중 일부 기간의 거래내역에 불과한 점, 이체 금액이나 일시가 일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가지고 원고가 임CC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단순히 직원으로 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⑤ 또한 원고는 대부업을 처음 시작할 때 임CC이 나중에 민·형사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 및 세금 등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고 형사구속될 경우 보상도 하여 준다고 하였고, 실제 임CC이 원고와 조BB의 관련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임CC과 조BB 사이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였다(갑 제5호증). 그러나 위 녹취록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동피고인들인 임CC과 조BB 사이에 채무자와의 합의를 위해 대화한 내용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임CC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임CC의 지시에 따라 임CC의 모친인 이DD으로부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0,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대부업에 사용하고,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임CC의 아버지 임EE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00만원, 처제 이FF에게 12차례에 걸쳐 000만원, 삼촌 전GG에게 수시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횟수 및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대부업의 실제 사업자 또는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임CC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