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무자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도 배당이의 소 제기가 가능할까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68612
판결 요약
배당이의 소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 제기 가능하며, 제3자 소유자 지위만으로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 소유자는 배당이의 소 제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당이의 #원고적격 #제3자 소유 #임의경매 #경매절차
질의 응답
1. 경매 목적물의 제3자 소유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이의 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해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8612 판결은 제3자인 소유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배당이의 소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2. 소유자 지위로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자 지위만으로 한 이의신청은 적법하지 않아, 그에 근거한 배당이의 소도 각하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8612 판결에서는 소유자 지위에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근저당권이나 채권자 지위가 아닌 경우 배당이의 소 제기 자격이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자, 채권자가 아닌 소유자 등 제3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8612 판결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지위가 아닌 소유권자의 지위로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인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68612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1. 대한민국

2.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변 론 종 결

2022. 10. 19

판 결 선 고

2022. 11. 0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2021타경XXXX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XXX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11. 30. 소외 회사와 75라XXXX 뉴그랜버드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산업재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8. 12. 7. 이 사건 자동차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원고는 2019. 6. 21.경 소외 회사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2021타경XXXX 자동차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21. 10. 20.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한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XXX원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게는 XXX원을 각 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동차는 그 소유명의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교부청구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지위가 아닌 소유권자의 지위로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인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및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경락대금을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자 내지는 채권자의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1. 0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68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무자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도 배당이의 소 제기가 가능할까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68612
판결 요약
배당이의 소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 제기 가능하며, 제3자 소유자 지위만으로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 소유자는 배당이의 소 제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당이의 #원고적격 #제3자 소유 #임의경매 #경매절차
질의 응답
1. 경매 목적물의 제3자 소유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이의 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해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8612 판결은 제3자인 소유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배당이의 소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2. 소유자 지위로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자 지위만으로 한 이의신청은 적법하지 않아, 그에 근거한 배당이의 소도 각하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8612 판결에서는 소유자 지위에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근저당권이나 채권자 지위가 아닌 경우 배당이의 소 제기 자격이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자, 채권자가 아닌 소유자 등 제3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8612 판결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지위가 아닌 소유권자의 지위로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인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68612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1. 대한민국

2.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변 론 종 결

2022. 10. 19

판 결 선 고

2022. 11. 0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2021타경XXXX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XXX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11. 30. 소외 회사와 75라XXXX 뉴그랜버드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산업재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8. 12. 7. 이 사건 자동차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원고는 2019. 6. 21.경 소외 회사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2021타경XXXX 자동차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21. 10. 20.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한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XXX원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게는 XXX원을 각 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동차는 그 소유명의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교부청구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지위가 아닌 소유권자의 지위로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인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및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경락대금을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자 내지는 채권자의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1. 0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68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