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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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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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52838 판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 제1항 제12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항, 제44조의2 제1항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공2016하, 1360)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외 8인)
부산고법 2015. 9. 9. 선고 2015누2094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는 구 화물자동차법 등에 따른 적법한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볼 수 없거나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이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한정되므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014. 6. 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76호) 제28조 제1항 제12호에서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이하 제12호 부분을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구 화물자동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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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52838 판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 제1항 제12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항, 제44조의2 제1항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공2016하, 1360)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외 8인)
부산고법 2015. 9. 9. 선고 2015누2094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는 구 화물자동차법 등에 따른 적법한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볼 수 없거나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이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한정되므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014. 6. 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76호) 제28조 제1항 제12호에서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이하 제12호 부분을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구 화물자동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