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재화 등을 공급한 것 자가 아닌 하청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그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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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7183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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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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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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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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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9,854,528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983,69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1. 상호 ‘○○○’, 사업장소재지 ‘○○○시 ○○○읍 ○○○리 126-1 외 1필지’, 업태 ‘임대업’, 종목 ‘비주거용 건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 25. 위 ○○○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을 0원, 매입세액을 19,854,528원으로 하여 19,854,528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매입세액 19,854,528원 중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7,601원을 제외한 나머지 19,836,927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
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급을 거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983,692원(=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19,836,927원 ×
10/100,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이하 위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2.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
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10. 1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 ○○○읍 ○○○리 125, 126-1 지상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에게 시공회사 알선 및 공사비 지급을 의뢰하였고, ○○○은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228,700,000원을 시공회사 등에 공사비로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받은 각 시공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그 각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액만큼의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그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이다(대법원 1993.6. 25. 선고 93누4434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은 2017. 9. 11. 아들인 원고를 대신하여 ○○○(○○○공사)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받았고, 2017. 11. 13. 공사금액 21,8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 견적서를 받았다. 한편, ○○○은 2007. 11. 8. ○○○엔지니어링 영업을 폐업한 이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211,200,000원, 원고 동생 ○○○ 명의 계좌에서 17,500,000원, 합계 228,700,000원이 ○○○에게 지급되었다.
③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취한 2017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④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26. ‘발주자: ○○○, 도급자: ○○○공사 ○○○, 공사금액: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계약서(을4-1)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2018. 2. 6. ‘건축주: 원고, 현장책임자: ○○○, 공사금액: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시공약정서(을4-2)를 다시 제출하였다.
⑤ 원고는 2017. 8. 11.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2017. 9. 22. 착공되어 2018. 1. 1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8. 1.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진○용이 단지 시공회사를 알선하고 공사비를 전달하는 등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원고는 ○○○을 통하여 ○○○으로부터 두 차례 견적서를 받았고, ○○○을 한쪽 당사자로 하여 공사계약서도 작성하였다. 그 공사계약서에는 옹벽공사, 전기공사 등 ○○○이 하여야 할 공사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금액도 공사계약의 진행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공사는 약속한 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견적서를 첨부하고 견적서에 준하여 시공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어서 이를 두고 단지 시공회사를 알선하는 등의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한편, 원고는 ○○○이 현장책임자로 된 공사시공약정서도 제출하였고, 그 약정서에는 ‘갑과 을은 상호 약속하여 직영공사를 차질없이 관리 시공하여 줄 것을 약속한다.’는 기재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시공약정서는 원고가 처음 제출했던 공사계약서와 똑같은 공사내역, 계약사항, 공사실행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을 현장책임자로 바꾸고 위와 같은 문구만 덧붙인 것인 점, 원고가 ○○○에게 현장책임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위 각 세금계산서의 각 발행업체들과 직접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약정서는 최초 공사계약서를 제출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제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사시공약정서를 근거로 ○○○이 현장소장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진○용을 통해 알게 된 업체들과 직접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비용도 모두 ○○○에게 지급하였다. 설령 ○○○이 그 지급받은 돈을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업체들에 다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자신의 하청업체 등에 자신이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한 것이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원고와 사이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아닌 ○○○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의 하청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그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설령 원고가 계약 당시 ○○○에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알았던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고,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가 언급한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가6282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재화 등을 공급한 것 자가 아닌 하청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그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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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7183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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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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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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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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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9,854,528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983,69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1. 상호 ‘○○○’, 사업장소재지 ‘○○○시 ○○○읍 ○○○리 126-1 외 1필지’, 업태 ‘임대업’, 종목 ‘비주거용 건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 25. 위 ○○○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을 0원, 매입세액을 19,854,528원으로 하여 19,854,528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매입세액 19,854,528원 중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7,601원을 제외한 나머지 19,836,927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
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급을 거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983,692원(=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19,836,927원 ×
10/100,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이하 위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2.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
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10. 1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 ○○○읍 ○○○리 125, 126-1 지상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에게 시공회사 알선 및 공사비 지급을 의뢰하였고, ○○○은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228,700,000원을 시공회사 등에 공사비로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받은 각 시공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그 각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액만큼의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그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이다(대법원 1993.6. 25. 선고 93누4434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은 2017. 9. 11. 아들인 원고를 대신하여 ○○○(○○○공사)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받았고, 2017. 11. 13. 공사금액 21,8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 견적서를 받았다. 한편, ○○○은 2007. 11. 8. ○○○엔지니어링 영업을 폐업한 이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211,200,000원, 원고 동생 ○○○ 명의 계좌에서 17,500,000원, 합계 228,700,000원이 ○○○에게 지급되었다.
③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취한 2017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④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26. ‘발주자: ○○○, 도급자: ○○○공사 ○○○, 공사금액: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계약서(을4-1)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2018. 2. 6. ‘건축주: 원고, 현장책임자: ○○○, 공사금액: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시공약정서(을4-2)를 다시 제출하였다.
⑤ 원고는 2017. 8. 11.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2017. 9. 22. 착공되어 2018. 1. 1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8. 1.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진○용이 단지 시공회사를 알선하고 공사비를 전달하는 등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원고는 ○○○을 통하여 ○○○으로부터 두 차례 견적서를 받았고, ○○○을 한쪽 당사자로 하여 공사계약서도 작성하였다. 그 공사계약서에는 옹벽공사, 전기공사 등 ○○○이 하여야 할 공사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금액도 공사계약의 진행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공사는 약속한 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견적서를 첨부하고 견적서에 준하여 시공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어서 이를 두고 단지 시공회사를 알선하는 등의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한편, 원고는 ○○○이 현장책임자로 된 공사시공약정서도 제출하였고, 그 약정서에는 ‘갑과 을은 상호 약속하여 직영공사를 차질없이 관리 시공하여 줄 것을 약속한다.’는 기재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시공약정서는 원고가 처음 제출했던 공사계약서와 똑같은 공사내역, 계약사항, 공사실행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을 현장책임자로 바꾸고 위와 같은 문구만 덧붙인 것인 점, 원고가 ○○○에게 현장책임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위 각 세금계산서의 각 발행업체들과 직접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약정서는 최초 공사계약서를 제출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제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사시공약정서를 근거로 ○○○이 현장소장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진○용을 통해 알게 된 업체들과 직접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비용도 모두 ○○○에게 지급하였다. 설령 ○○○이 그 지급받은 돈을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업체들에 다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자신의 하청업체 등에 자신이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한 것이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원고와 사이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아닌 ○○○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의 하청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그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설령 원고가 계약 당시 ○○○에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알았던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고,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가 언급한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가6282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