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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차로 위협적 전진 반복이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6도9302
판결 요약
차량을 피해자 쪽으로 반복적으로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특수폭행)으로 인정됩니다. 판단 기준은 행위 당시의 정황, 목적, 피해자에게 주는 유형력 등 종합적 요소를 봅니다.
#특수폭행 #폭행죄 #차량 위협 #신체 접촉 #유형력 행사
질의 응답
1. 피해자를 직접 치지 않고 차로 위협적으로 전진만 반복해도 폭행죄가 되나요?
답변
네, 피해자를 치지 않았어도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며 신체적 위협을 주었다면 폭행(특수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302 판결은 차로 피해자에게 접촉이 없어도 부딪칠 듯 전진하는 행위 자체가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폭행죄의 '폭행'이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피해자 신체에 접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이면 폭행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302 판결은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차량 전진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위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302 판결은 차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 전진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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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판시사항】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26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공2003상, 65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봉진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6. 2. 선고 2015노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 차를 전진시킨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나 그 고의,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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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위협적 전진 반복이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6도9302
판결 요약
차량을 피해자 쪽으로 반복적으로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특수폭행)으로 인정됩니다. 판단 기준은 행위 당시의 정황, 목적, 피해자에게 주는 유형력 등 종합적 요소를 봅니다.
#특수폭행 #폭행죄 #차량 위협 #신체 접촉 #유형력 행사
질의 응답
1. 피해자를 직접 치지 않고 차로 위협적으로 전진만 반복해도 폭행죄가 되나요?
답변
네, 피해자를 치지 않았어도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며 신체적 위협을 주었다면 폭행(특수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302 판결은 차로 피해자에게 접촉이 없어도 부딪칠 듯 전진하는 행위 자체가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폭행죄의 '폭행'이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피해자 신체에 접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이면 폭행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302 판결은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차량 전진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위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302 판결은 차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 전진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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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판시사항】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26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공2003상, 65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봉진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6. 2. 선고 2015노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 차를 전진시킨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나 그 고의,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