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서가 적절히 송달되었고 피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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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020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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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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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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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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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목록 ‘지정일자’란 각 기재 일자에 원고를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목록 각 기재 세금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갑 4, 을 3(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장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법인은 2013. 4. 8. 합판 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보통주 1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였고, 2015. 10.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8. 기존 주주였던 ① ○○○으로부터 보통주 3,000주, ② 한종석으로부터 보통주 4,000주를 각 양수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법인의 폐업 시까지 이 사건 법인 발행 보통주 7,000주(지분율 7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가, 보통주 3,000주(지분율 30%)를 이윤성 이 각 보유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이 법인세 등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해당 체납세액을 고지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가 담긴 등기우편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송달되었다(그중 2014년 귀속 법인세 6,109,310원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로, 나머지 납세고지서는 이 사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각 송달되었다).
마. 그럼에도 이 사건 법인이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34,202,770원에 대한 납부통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1~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①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고지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낸 ○○○을 통해 ○○○을 알게 되었다. ○○○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원고의 명의만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고 ○○○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도 원고에게 약속한 매월 150만 원씩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고, 2015. 10. 31. 폐업신고까지 마쳤다. 따라서 원고가 ○○○의 부탁을 받아 명의만 빌려주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독촉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담긴 등기우편이 이 사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나 원고의 주소지로 모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주소지에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담긴 등기우편을 따로 송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의 부탁을 받아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피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13. 6. 18.부터 이 사건 법인의 폐업 시까지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법인이 신고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등재된 주주현황을 보면, 원고는 2013. 6. 18.부터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한다.
③ 2014년 귀속 법인세 6,109,310원의 납세고지서가 2015. 5. 27.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된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원고는 그 무렵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서가 적절히 송달되었고 피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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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020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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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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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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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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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목록 ‘지정일자’란 각 기재 일자에 원고를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목록 각 기재 세금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갑 4, 을 3(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장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법인은 2013. 4. 8. 합판 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보통주 1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였고, 2015. 10.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8. 기존 주주였던 ① ○○○으로부터 보통주 3,000주, ② 한종석으로부터 보통주 4,000주를 각 양수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법인의 폐업 시까지 이 사건 법인 발행 보통주 7,000주(지분율 7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가, 보통주 3,000주(지분율 30%)를 이윤성 이 각 보유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이 법인세 등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해당 체납세액을 고지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가 담긴 등기우편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송달되었다(그중 2014년 귀속 법인세 6,109,310원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로, 나머지 납세고지서는 이 사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각 송달되었다).
마. 그럼에도 이 사건 법인이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34,202,770원에 대한 납부통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1~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①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고지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낸 ○○○을 통해 ○○○을 알게 되었다. ○○○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원고의 명의만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고 ○○○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도 원고에게 약속한 매월 150만 원씩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고, 2015. 10. 31. 폐업신고까지 마쳤다. 따라서 원고가 ○○○의 부탁을 받아 명의만 빌려주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독촉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담긴 등기우편이 이 사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나 원고의 주소지로 모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주소지에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담긴 등기우편을 따로 송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의 부탁을 받아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피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13. 6. 18.부터 이 사건 법인의 폐업 시까지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법인이 신고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등재된 주주현황을 보면, 원고는 2013. 6. 18.부터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한다.
③ 2014년 귀속 법인세 6,109,310원의 납세고지서가 2015. 5. 27.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된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원고는 그 무렵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