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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명의의 투자라도 실질 지배자가 국내거주자이면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불인정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066
판결 요약
실질적 투자가 및 지배자가 국내거주자일 경우, 외국법인 명의로 행해진 외국인 투자라 하더라도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감면결정 통보라도 납세자가 조세감면 배제 가능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 역시 부과가 정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세액감면 #실질지배자 #국내거주자 #외국법인명투자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을 통해 투자를 하였으나, 실질 투자가와 지배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외국인투자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투자가 및 지배자가 국내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명의로 투자하더라도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066 판결은 FFF가 형식상 외국법인을 통해 투자를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자라면 감면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행정기관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결정을 통보하였을 경우, 이를 신뢰한 납세자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감면 결정 통보를 받았더라도, 납세자가 조세감면 배제 대상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불이익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066 판결은 원고가 실질 구조를 알았음에도, 조세감면 배제 가능성을 인지하였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했다고 해도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더라도,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066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이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심리하였습니다.
4. 해외영구거주가 아니며 비영주권자 신분일 때도 국내 거주자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영주권 취득이나 영구거주가 없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사업·사회활동 중심이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066 판결에서 FFF가 비영주권자임에도 가족·경영 중심이 국내에 있음을 이유로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질 투자·지배자는 외국법인이 아니라 국내거주자이므로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20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1.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 2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 20** 사업연도 법인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KK조립 LLL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II 국적의 법인 CC(이하 ⁠‘CC’라 한다)가 원고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DD 국적의 법인EE(이하 ⁠‘EE’라 한다)가 CC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FFF이 EE의 주식 100%를 DD 국적의 GG(이하 ⁠‘GG’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 *.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 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을 하였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20**. *. **. 조세감면결정 통보 및 20**. *. **.자 조세감면결정 정정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년 내지 20**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 *. **.부터 같은 달 **.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부인 등의 내용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 *. **. 조기결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그 감면을 부인하여, 2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 20**사업연도 법인세 ***,***,***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 20**사업연도 법인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1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6. 5.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FFF은 HH 대사관 및 II 총영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I 특별행정구 이민국으로부터 ⁠‘비영주권 소유 거주자’ 내지 ⁠‘비영구주민’(non-permanent resident)으로 체류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FFF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1항 제1호가 조세감면배제대상인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조세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20**. *. **. 조세감면결정 통보 및 20**. *. **.자 조세감면결정 정정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3)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 통보 등을 신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납세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과세표준 및 이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고감면세액에 대한 판단만을 그르쳤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조세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갑 제8 내지 1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FF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1항 제1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그 ⁠‘영주권’ 내지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FFF이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원고의 외국인투자는 같은 호에 따라 조세감면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FF은 20**~20**년 동안 대한민국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고, 국내에서 JJJ의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며,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고, 국내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하였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20**년에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FFF은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다.

② FFF이 HH 대사관 및 II 총영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해당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II의 ⁠‘비영주권 소유 거주자’ 내지 ⁠‘비영구주민’ 또한 ⁠‘영구주민’(permanent residents)과 그 자격 요건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II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거류권이 없는바(have no right of abode), 이를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설령 위 재외국민 등록 및 비영구주민 자격 취득을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FFF이 외국에 ⁠‘영주’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 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 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식을 100% 보유하는 CC가 이 사건 이전에 회계법인으로부터 FFF의 거주지 문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조세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다 원고가 원고, CC, EE, FFF 사이의 지배구조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과세관청에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과세표준 및 이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은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이상 그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3.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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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명의의 투자라도 실질 지배자가 국내거주자이면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불인정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066
판결 요약
실질적 투자가 및 지배자가 국내거주자일 경우, 외국법인 명의로 행해진 외국인 투자라 하더라도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감면결정 통보라도 납세자가 조세감면 배제 가능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 역시 부과가 정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세액감면 #실질지배자 #국내거주자 #외국법인명투자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을 통해 투자를 하였으나, 실질 투자가와 지배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외국인투자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투자가 및 지배자가 국내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명의로 투자하더라도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066 판결은 FFF가 형식상 외국법인을 통해 투자를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자라면 감면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행정기관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결정을 통보하였을 경우, 이를 신뢰한 납세자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감면 결정 통보를 받았더라도, 납세자가 조세감면 배제 대상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불이익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066 판결은 원고가 실질 구조를 알았음에도, 조세감면 배제 가능성을 인지하였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했다고 해도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더라도,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066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이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심리하였습니다.
4. 해외영구거주가 아니며 비영주권자 신분일 때도 국내 거주자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영주권 취득이나 영구거주가 없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사업·사회활동 중심이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066 판결에서 FFF가 비영주권자임에도 가족·경영 중심이 국내에 있음을 이유로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질 투자·지배자는 외국법인이 아니라 국내거주자이므로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20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1.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 2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 20** 사업연도 법인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KK조립 LLL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II 국적의 법인 CC(이하 ⁠‘CC’라 한다)가 원고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DD 국적의 법인EE(이하 ⁠‘EE’라 한다)가 CC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FFF이 EE의 주식 100%를 DD 국적의 GG(이하 ⁠‘GG’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 *.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 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을 하였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20**. *. **. 조세감면결정 통보 및 20**. *. **.자 조세감면결정 정정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년 내지 20**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 *. **.부터 같은 달 **.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부인 등의 내용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 *. **. 조기결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그 감면을 부인하여, 2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 20**사업연도 법인세 ***,***,***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 20**사업연도 법인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1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6. 5.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FFF은 HH 대사관 및 II 총영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I 특별행정구 이민국으로부터 ⁠‘비영주권 소유 거주자’ 내지 ⁠‘비영구주민’(non-permanent resident)으로 체류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FFF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1항 제1호가 조세감면배제대상인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조세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20**. *. **. 조세감면결정 통보 및 20**. *. **.자 조세감면결정 정정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3)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 통보 등을 신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납세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과세표준 및 이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고감면세액에 대한 판단만을 그르쳤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조세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갑 제8 내지 1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FF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1항 제1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그 ⁠‘영주권’ 내지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FFF이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원고의 외국인투자는 같은 호에 따라 조세감면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FF은 20**~20**년 동안 대한민국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고, 국내에서 JJJ의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며,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고, 국내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하였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20**년에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FFF은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다.

② FFF이 HH 대사관 및 II 총영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해당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II의 ⁠‘비영주권 소유 거주자’ 내지 ⁠‘비영구주민’ 또한 ⁠‘영구주민’(permanent residents)과 그 자격 요건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II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거류권이 없는바(have no right of abode), 이를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설령 위 재외국민 등록 및 비영구주민 자격 취득을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FFF이 외국에 ⁠‘영주’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 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 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식을 100% 보유하는 CC가 이 사건 이전에 회계법인으로부터 FFF의 거주지 문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조세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다 원고가 원고, CC, EE, FFF 사이의 지배구조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과세관청에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과세표준 및 이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은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이상 그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3.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