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필로폰 교부와 양형 이유, 항소 기각 인정 사유

2016노202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과 전과를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및 단절 노력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양형기준 및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필로폰 #마약류관리법 #양형기준 #마약사범 #사회적 위험성
질의 응답
1.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 사회적 위험성과 양형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 중독자 양산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크므로 엄정한 형사처벌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29 판결은 필로폰 교부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중한 정상으로 보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2. 마약사범의 반성, 직업성실, 가족부양 등의 유리한 정상도 양형에서 고려되나요?
답변
네,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직업에 성실, 가족부양의 점이 있으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29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단절노력·성실한 직업생활·노모 부양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3. 필로폰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기존에 필로폰 관련 범죄 전력이 있으면 징역형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29 판결은 피고인의 세 차례 징역 전과를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형기준 및 피고인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29 판결은 양형기준, 피고인 연령·성행·정상 등 사정을 모두 반영해 원심 양형을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6. 선고 2016노202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인석(기소), 김보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승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고단185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필로폰 관련 범행을 단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음성 반응이 확인되었음),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업에 종사하면서 노모를 부양해 왔던 점
○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한 범행은 각종 중독자의 양산 등 사회적 위험성이 더욱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과거 필로폰 수수 및 소지 등의 범죄사실로 세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호성호 심동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9. 26. 선고 2016노20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필로폰 교부와 양형 이유, 항소 기각 인정 사유

2016노202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과 전과를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및 단절 노력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양형기준 및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필로폰 #마약류관리법 #양형기준 #마약사범 #사회적 위험성
질의 응답
1.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 사회적 위험성과 양형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 중독자 양산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크므로 엄정한 형사처벌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29 판결은 필로폰 교부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중한 정상으로 보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2. 마약사범의 반성, 직업성실, 가족부양 등의 유리한 정상도 양형에서 고려되나요?
답변
네,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직업에 성실, 가족부양의 점이 있으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29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단절노력·성실한 직업생활·노모 부양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3. 필로폰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기존에 필로폰 관련 범죄 전력이 있으면 징역형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29 판결은 피고인의 세 차례 징역 전과를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형기준 및 피고인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29 판결은 양형기준, 피고인 연령·성행·정상 등 사정을 모두 반영해 원심 양형을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6. 선고 2016노202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인석(기소), 김보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승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고단185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필로폰 관련 범행을 단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음성 반응이 확인되었음),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업에 종사하면서 노모를 부양해 왔던 점
○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한 범행은 각종 중독자의 양산 등 사회적 위험성이 더욱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과거 필로폰 수수 및 소지 등의 범죄사실로 세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호성호 심동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9. 26. 선고 2016노20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