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2차 소송은 제1차 소송에서 확인된 증여무효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진 유언내용에 따른 등기이전절차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 기산점은 제1차 소송 종결일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청구기한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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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827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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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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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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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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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09 |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AA, BBB은 부부이고, 원고 CCC은 원고 AAA, BBB의 아들이다. 원고 AAA의 부친 망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0. 4. 10. 사망하자, 원고 AAA, EEE(원고 AAA의 누나), FFF(원고 AAA의 모)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의 증여세 신고․납부
1) 망인이 ○○○○○병원에 입원 중인 2007. 6. 15. ‘망인은 본인 소유의 서울 ○○구 ○○동 905-9 대 271.4㎡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각 1/3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원고들은 2007. 7. 20.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2007. 7. 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 원고 AAA은 2007. 10. 18. 증여세 62,743,000원을, 원고 BBB은 같은 날 증여세 62,326,000원을, 원고 CCC은 같은 날 증여세 78,423,8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각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자필유언의 작성
망인은 2008. 6. 2. ○○○○○병원에서 자필로 ‘이 사건 부동산을 EEE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자필유언’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1차 관련소송
가) EEE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유언공정증서가 무효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자필유언에 따라 EEE에게 유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19. 서울○○지방법원 2010가합5○○○○○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08. 6.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1차 관련소송’이라 한다).
나) 위 법원은 2011. 8. 26.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방식을 결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자필유언에 따라 EEE에게 유증되었다는 이유로 EEE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 원고 ○○○은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08. 6.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7496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8. 31. ① EEE의 소 중 원고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흠결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위 나)항 ‘②’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EEE의 소를 각하하며, ② 원고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상속지분(2/7)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이유로, EEE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위 나)항‘①’ 부분을 원고 BBB, CCC은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AAA은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1(= 1/3 - 2/7)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③ 원고 BBB, CCC의 항소 및 원고 AAA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8323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0.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차 관련소송
가) EEE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자필유언에 따라 EEE에게 유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호로 원고 AAA, FFF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0.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 AAA, BBB을 상대로 위 원고들이 망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2차 관련소송’이라 한다).
나) 위 법원은 2014. 11. 13.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자필유언에 따라 EEE에게 유증되었고, 다만 특정유증의 경우 유증의무자인 상속인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유증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A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2/7 지분, FFF은 이 사건 부동산의 3/7 지분에 관하여 각 EEE에게 2010. 4. 1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위 지분을 초과하여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고, 원고 AAA, BBB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 AAA, BBB 및 FFF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호로 항소하였는데, FFF이 소송계속 중인 2015. 3. 27. 사망하였고, FFF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원고 AAA에게 유증하는 취지로 유언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AAA은 FFF의 2차 관련소송에서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고, EEE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FFF의 상속지분을 EEE와 원고 AAA이 공동상속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2/7 + 3/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30. EEE는 망인의 유언집행자인 원고 AAA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EEE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AAA은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4. 10.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원고 AAA, BB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 AAA, BBB 및 FFF의 소송수계인 원고 AA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2. 2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통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2차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2013. 10. 24.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유 없음’으로 처리되었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18. 2. 9. 이의신청을 거쳐 2018. 6.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6. 모두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1차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2013. 10. 24.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 내지 부존재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3개월의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들은 2차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2017. 2. 23. 내려짐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 신고․납부의 원인이 된 거래 또는 행위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할 것인데, 1차 관련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다만 원고 AAA의 경우에는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받았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 AAA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 BBB, CCC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체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1차 관련소송의 확정판결로서 이 사건 증여세 신고․납부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사실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3. 10. 30. 1차 관련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적어도 위 2013. 10. 30. 무렵에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가 그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2차 소송은 제1차 소송에서 확인된 증여무효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진 유언내용에 따른 등기이전절차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 기산점은 제1차 소송 종결일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청구기한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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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827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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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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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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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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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09 |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AA, BBB은 부부이고, 원고 CCC은 원고 AAA, BBB의 아들이다. 원고 AAA의 부친 망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0. 4. 10. 사망하자, 원고 AAA, EEE(원고 AAA의 누나), FFF(원고 AAA의 모)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의 증여세 신고․납부
1) 망인이 ○○○○○병원에 입원 중인 2007. 6. 15. ‘망인은 본인 소유의 서울 ○○구 ○○동 905-9 대 271.4㎡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각 1/3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원고들은 2007. 7. 20.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2007. 7. 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 원고 AAA은 2007. 10. 18. 증여세 62,743,000원을, 원고 BBB은 같은 날 증여세 62,326,000원을, 원고 CCC은 같은 날 증여세 78,423,8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각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자필유언의 작성
망인은 2008. 6. 2. ○○○○○병원에서 자필로 ‘이 사건 부동산을 EEE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자필유언’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1차 관련소송
가) EEE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유언공정증서가 무효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자필유언에 따라 EEE에게 유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19. 서울○○지방법원 2010가합5○○○○○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08. 6.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1차 관련소송’이라 한다).
나) 위 법원은 2011. 8. 26.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방식을 결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자필유언에 따라 EEE에게 유증되었다는 이유로 EEE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 원고 ○○○은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08. 6.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7496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8. 31. ① EEE의 소 중 원고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흠결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위 나)항 ‘②’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EEE의 소를 각하하며, ② 원고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상속지분(2/7)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이유로, EEE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위 나)항‘①’ 부분을 원고 BBB, CCC은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AAA은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1(= 1/3 - 2/7)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③ 원고 BBB, CCC의 항소 및 원고 AAA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8323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0.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차 관련소송
가) EEE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자필유언에 따라 EEE에게 유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호로 원고 AAA, FFF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0.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 AAA, BBB을 상대로 위 원고들이 망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2차 관련소송’이라 한다).
나) 위 법원은 2014. 11. 13.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자필유언에 따라 EEE에게 유증되었고, 다만 특정유증의 경우 유증의무자인 상속인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유증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A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2/7 지분, FFF은 이 사건 부동산의 3/7 지분에 관하여 각 EEE에게 2010. 4. 1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위 지분을 초과하여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고, 원고 AAA, BBB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 AAA, BBB 및 FFF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호로 항소하였는데, FFF이 소송계속 중인 2015. 3. 27. 사망하였고, FFF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원고 AAA에게 유증하는 취지로 유언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AAA은 FFF의 2차 관련소송에서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고, EEE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FFF의 상속지분을 EEE와 원고 AAA이 공동상속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2/7 + 3/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30. EEE는 망인의 유언집행자인 원고 AAA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EEE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AAA은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4. 10.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원고 AAA, BB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 AAA, BBB 및 FFF의 소송수계인 원고 AA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2. 2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통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2차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2013. 10. 24.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유 없음’으로 처리되었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18. 2. 9. 이의신청을 거쳐 2018. 6.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6. 모두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1차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2013. 10. 24.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 내지 부존재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3개월의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들은 2차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2017. 2. 23. 내려짐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 신고․납부의 원인이 된 거래 또는 행위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할 것인데, 1차 관련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다만 원고 AAA의 경우에는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받았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 AAA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 BBB, CCC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체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1차 관련소송의 확정판결로서 이 사건 증여세 신고․납부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사실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3. 10. 30. 1차 관련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적어도 위 2013. 10. 30. 무렵에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가 그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