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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경정청구기간 3개월 도과시 소 제기에 대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278
판결 요약
증여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시점(1차 소송 확정판결 송달일)로부터 3개월 내 경정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넘기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차 소송의 종결이 아니라 1차 판결의 확정일이 기산점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경정청구기간 #기산점 #소송각하 #3개월 규정
질의 응답
1. 증여계약이 소송에서 무효로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경정청구 기산점은 증여계약의 무효가 확정된 1차 관련 소송 판결의 확정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27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결정 근거가 된 거래가 소송 판결로 다르게 확정된 때를 기산점으로 보아, 1차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 확정 당시가 기산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여러 번에 걸친 소송이 있으면 어느 소송의 확정 시점이 경정청구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와 직접 관련된 첫번째 소송의 확정 판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278에서는 2차 관련소송이 아닌 1차 관련소송의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경정청구기간(3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3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은 경정·거부처분의무가 없고, 소송도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278 판결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청구는 부적법하며, 해당 거부통지는 항고소송 대상도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2차 소송은 제1차 소송에서 확인된 증여무효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진 유언내용에 따른 등기이전절차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 기산점은 제1차 소송 종결일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청구기한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827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2명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1.09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AA, BBB은 부부이고, 원고 CCC은 원고 AAA, BBB의 아들이다. 원고 AAA의 부친 망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0. 4. 10. 사망하자, 원고 AAA, EEE(원고 AAA의 누나), FFF(원고 AAA의 모)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의 증여세 신고․납부

1) 망인이 ○○○○○병원에 입원 중인 2007. 6. 15. ⁠‘망인은 본인 소유의 서울 ○○구 ○○동 905-9 대 271.4㎡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각 1/3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원고들은 2007. 7. 20.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2007. 7. 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 원고 AAA은 2007. 10. 18. 증여세 62,743,000원을, 원고 BBB은 같은 날 증여세 62,326,000원을, 원고 CCC은 같은 날 증여세 78,423,8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각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자필유언의 작성

망인은 2008. 6. 2. ○○○○○병원에서 자필로 ⁠‘이 사건 부동산을 EEE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자필유언’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1차 관련소송

가) EEE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유언공정증서가 무효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자필유언에 따라 EEE에게 유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19. 서울○○지방법원 2010가합5○○○○○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08. 6.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1차 관련소송’이라 한다).

나) 위 법원은 2011. 8. 26.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방식을 결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자필유언에 따라 EEE에게 유증되었다는 이유로 EEE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 원고 ○○○은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08. 6.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7496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8. 31. ① EEE의 소 중 원고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흠결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위 나)항 ⁠‘②’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EEE의 소를 각하하며, ② 원고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상속지분(2/7)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이유로, EEE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위 나)항‘①’ 부분을 원고 BBB, CCC은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AAA은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1(= 1/3 - 2/7)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③ 원고 BBB, CCC의 항소 및 원고 AAA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8323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0.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차 관련소송

가) EEE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자필유언에 따라 EEE에게 유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호로 원고 AAA, FFF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0.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 AAA, BBB을 상대로 위 원고들이 망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2차 관련소송’이라 한다).

나) 위 법원은 2014. 11. 13.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자필유언에 따라 EEE에게 유증되었고, 다만 특정유증의 경우 유증의무자인 상속인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유증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A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2/7 지분, FFF은 이 사건 부동산의 3/7 지분에 관하여 각 EEE에게 2010. 4. 1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위 지분을 초과하여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고, 원고 AAA, BBB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 AAA, BBB 및 FFF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호로 항소하였는데, FFF이 소송계속 중인 2015. 3. 27. 사망하였고, FFF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원고 AAA에게 유증하는 취지로 유언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AAA은 FFF의 2차 관련소송에서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고, EEE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FFF의 상속지분을 EEE와 원고 AAA이 공동상속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2/7 + 3/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30. EEE는 망인의 유언집행자인 원고 AAA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EEE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AAA은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4. 10.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원고 AAA, BB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 AAA, BBB 및 FFF의 소송수계인 원고 AA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2. 2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통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2차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2013. 10. 24.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유 없음’으로 처리되었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18. 2. 9. 이의신청을 거쳐 2018. 6.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6. 모두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1차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2013. 10. 24.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 내지 부존재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3개월의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들은 2차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2017. 2. 23. 내려짐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 신고․납부의 원인이 된 거래 또는 행위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할 것인데, 1차 관련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다만 원고 AAA의 경우에는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받았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 AAA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 BBB, CCC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체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1차 관련소송의 확정판결로서 이 사건 증여세 신고․납부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사실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3. 10. 30. 1차 관련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적어도 위 2013. 10. 30. 무렵에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가 그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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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경정청구기간 3개월 도과시 소 제기에 대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278
판결 요약
증여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시점(1차 소송 확정판결 송달일)로부터 3개월 내 경정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넘기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차 소송의 종결이 아니라 1차 판결의 확정일이 기산점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경정청구기간 #기산점 #소송각하 #3개월 규정
질의 응답
1. 증여계약이 소송에서 무효로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경정청구 기산점은 증여계약의 무효가 확정된 1차 관련 소송 판결의 확정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27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결정 근거가 된 거래가 소송 판결로 다르게 확정된 때를 기산점으로 보아, 1차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 확정 당시가 기산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여러 번에 걸친 소송이 있으면 어느 소송의 확정 시점이 경정청구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와 직접 관련된 첫번째 소송의 확정 판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278에서는 2차 관련소송이 아닌 1차 관련소송의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경정청구기간(3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3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은 경정·거부처분의무가 없고, 소송도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278 판결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청구는 부적법하며, 해당 거부통지는 항고소송 대상도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2차 소송은 제1차 소송에서 확인된 증여무효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진 유언내용에 따른 등기이전절차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 기산점은 제1차 소송 종결일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청구기한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827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2명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1.09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AA, BBB은 부부이고, 원고 CCC은 원고 AAA, BBB의 아들이다. 원고 AAA의 부친 망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0. 4. 10. 사망하자, 원고 AAA, EEE(원고 AAA의 누나), FFF(원고 AAA의 모)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의 증여세 신고․납부

1) 망인이 ○○○○○병원에 입원 중인 2007. 6. 15. ⁠‘망인은 본인 소유의 서울 ○○구 ○○동 905-9 대 271.4㎡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각 1/3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원고들은 2007. 7. 20.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2007. 7. 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 원고 AAA은 2007. 10. 18. 증여세 62,743,000원을, 원고 BBB은 같은 날 증여세 62,326,000원을, 원고 CCC은 같은 날 증여세 78,423,8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각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자필유언의 작성

망인은 2008. 6. 2. ○○○○○병원에서 자필로 ⁠‘이 사건 부동산을 EEE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자필유언’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1차 관련소송

가) EEE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유언공정증서가 무효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자필유언에 따라 EEE에게 유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19. 서울○○지방법원 2010가합5○○○○○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08. 6.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1차 관련소송’이라 한다).

나) 위 법원은 2011. 8. 26.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방식을 결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자필유언에 따라 EEE에게 유증되었다는 이유로 EEE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 원고 ○○○은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08. 6.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7496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8. 31. ① EEE의 소 중 원고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흠결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위 나)항 ⁠‘②’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EEE의 소를 각하하며, ② 원고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상속지분(2/7)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이유로, EEE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위 나)항‘①’ 부분을 원고 BBB, CCC은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AAA은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1(= 1/3 - 2/7)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③ 원고 BBB, CCC의 항소 및 원고 AAA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8323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0.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차 관련소송

가) EEE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자필유언에 따라 EEE에게 유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호로 원고 AAA, FFF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0.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 AAA, BBB을 상대로 위 원고들이 망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2차 관련소송’이라 한다).

나) 위 법원은 2014. 11. 13.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자필유언에 따라 EEE에게 유증되었고, 다만 특정유증의 경우 유증의무자인 상속인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유증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A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2/7 지분, FFF은 이 사건 부동산의 3/7 지분에 관하여 각 EEE에게 2010. 4. 1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위 지분을 초과하여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고, 원고 AAA, BBB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 AAA, BBB 및 FFF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호로 항소하였는데, FFF이 소송계속 중인 2015. 3. 27. 사망하였고, FFF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원고 AAA에게 유증하는 취지로 유언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AAA은 FFF의 2차 관련소송에서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고, EEE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FFF의 상속지분을 EEE와 원고 AAA이 공동상속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2/7 + 3/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30. EEE는 망인의 유언집행자인 원고 AAA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EEE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AAA은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4. 10.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원고 AAA, BB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 AAA, BBB 및 FFF의 소송수계인 원고 AA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2. 2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통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2차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2013. 10. 24.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유 없음’으로 처리되었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18. 2. 9. 이의신청을 거쳐 2018. 6.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6. 모두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1차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2013. 10. 24.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 내지 부존재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3개월의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들은 2차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2017. 2. 23. 내려짐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 신고․납부의 원인이 된 거래 또는 행위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할 것인데, 1차 관련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다만 원고 AAA의 경우에는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받았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 AAA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 BBB, CCC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체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1차 관련소송의 확정판결로서 이 사건 증여세 신고․납부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사실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3. 10. 30. 1차 관련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적어도 위 2013. 10. 30. 무렵에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가 그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