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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 확인서 작성·차명계좌 수입 과세적부 쟁점 답변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509
판결 요약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 요구로 누락 수입 및 경비를 자인한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특별한 사정(강압 등)이 없는 한 증거가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명의 차명계좌 수입도 실질 운영 내역과 증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를 우회해 자료를 수집했다는 주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사 #확인서 증거 #차명계좌 과세 #수입금액 누락 #사업용 계좌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 수입금액 자인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세금 부과에 증거로 쓰이나요?
답변
네, 강압이나 자유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무조사 시 작성된 확인서 역시 증거가치가 인정되어 세금 부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509 판결은 세무조사 중 작성된 수입·경비 자인 확인서에 강압 등 특이사정이 없다면 증거가치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차명계좌로 받은 어린이집·유치원 수입이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용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된 돈이 실질적으로 과세대상 수입으로 확인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509 판결은 사업용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 등으로 받은 수입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압박이나 자유의사 제한이 있었을 경우 확인서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만약 강압 등으로 자유의사가 침해되어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509 판결은 강압 등 자유의사 제한이 있음을 입증하면 확인서 증거가치가 부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수입금액 일부가 위법한 세무조사로 발견됐다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진행이 적법하면 비록 그 과정에서 자료가 발견되어도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509 판결은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위법한 자료수집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업용 계좌가 아닌 여러 명의 명의 계좌로 수입 분산 입금 시 과세 위험이 커지나요?
답변
차명계좌 다수 사용과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실제 수익 귀속에 따라 전액 세무상 수입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509 판결은 여러 명 차명계좌 사용 사실과 신고 불성실을 종합, 모든 매출을 실질 운영자(원고)에게 귀속해 과세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는 세무조사 당시 누락된 수입금액과 경비금액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 확인서에 서명 날인 하였는데, 위 각 확인서에는 누락된 수입금액과 경비의 세무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바, 납세자가 세무조사 당시 강압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5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111,547,950원, 2015년 귀속분 228,767,920원, 2016년 귀속분 245,791,49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5.부터 ○○ ○구 ○○○○로 46번길 5(○○동)에 있는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에서 ⁠‘CCC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고, 원고는 배우자인 DDD 명의로 ⁠‘CCC어린이집’과 같은 주소에서 ⁠‘CCC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도 함께 운영해왔다.

 나. 원고는 2010. 3. 19. 이 사건 건물 2층, 3층에서 ⁠‘키즈EEE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같은 위치에서 2014. 5. 1. FFF 명의로 ⁠‘GG학원’, HHH 명의로 ⁠‘III리더어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각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데,‘GG학원’은 2016. 3. 18.부터 2017. 12. 11.까지는 JJJ(원고와 동명이인이다, 이하 ⁠‘JJJ’이라고 한다) 명의로, ⁠‘III리더어학원’은 2016. 8. 27.부터 2017. 5. 15. 까지는 KKK 명의로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30.부터 2017. 9. 28.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CCC어린이집’, ⁠‘CCC유치원’을, 이 사건 건물 2층, 3층에서 ⁠‘GG학원’, ⁠‘III리더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계좌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나 LLL, MMM, NNN, JJJ의 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 등’ 이라고 한다)에 입금된 아래 표 기재 과소신고 수입금액란 합계 1,877,945,273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았다.

 라. 피고는 2017. 12. 4.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위 표 기재 누락된 경비란 합계 돈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586,107,3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호증, 을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 중 합계 634,857,130원은 ⁠‘CCC어린이집’ 및 ⁠‘CCC유치원’의 수입금액이고, 위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제16호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634,857,130원(= ⁠‘CCC어린이집’ 수입금액 549,268,930원 + ⁠‘CCC유치원‘ 수입금액 85,588,200원)는 원고에 대한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GG학원’, ⁠‘III리더어학원’ 수입금액 중 141,606,880원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CCC어린이집’의 컴퓨터를 조사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 등의 일부를 발견하여 적발한 것이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액 중 합계 634,857,130원이 ⁠‘CCC어린이집’ 및 ⁠‘CCC유치원’의 수입금액으로 원고에 대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 내지 6,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CCC어린이집’, ⁠‘CCC유치원’ 및 ⁠‘GG학원’, ⁠‘III리더어학원’을 함께 운영하며 사업용 계좌가 아닌 이 사건 차명계좌 등으로 받은 돈은 ⁠‘CCC어린이집’, ⁠‘CCC유치원’의 수입금액이 아닌 ⁠‘GG학원’, ⁠‘III리더어학원’의 수입금액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수입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고, 이 사건 쟁점금액에서 누락된 경비 금액 또한 자인하는 내용의 각 확인서에 서명 날인 하였는데, 위 각 확인서에는 이 사건 쟁점금액과 누락된 경비의 세부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바,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강압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② 원고는 모든 아동들이 참여하는 누리과정 이후에 별도로 신청한 아동들에 대하여 실시되는 특성화교육의 수업비 등을 이 사건 차명계좌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CCC유치원’의 부원장이나 ⁠‘III리더어학원’의 명의상 대표자이기도 했던 OOO는 세무조사 당시 아동들이 등원하여 오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과정을 이수하고 오후에는 이 사건 건물 2층, 3층에 있는 ⁠‘GG학원’, ⁠‘III리더어학원’으로 이동하여 학원수업을 듣고, 교구수업이 포함되어 있는 음악학원과 미술학원을 홍보 차원에서 ⁠‘영재원’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실질은 이 사건 건물 2층, 3층에서 운영되는 ⁠‘GG학원’, ⁠‘III리더어학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③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는 사업용 계좌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나 ⁠‘CCC어린이집’, ⁠‘CCC유치원’의 직원인 LLL, MMM, NNN, JJJ의 계좌였고 원고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아동의 경우 사업용 계좌로 교육비를 수령하면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교육비를 수령하였으며, 입학금, 영어교재비, 준비물비, 원복비, 영재교구비 등의 항목별로 나누어 각자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하였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제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바)목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육비의 입금이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여러 계좌를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사업용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외부인으로서는 그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그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도록 이 사건 차명계좌 등으로 교육비 등을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원고는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을 운영해왔으므로 사업자등록이나 사업용 계좌 사용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제반 법령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기간이 끝난 후에는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정산하여 그 결산내역을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내지 자문을 거쳐 관할 관청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과세기간인 2014년~2016년 ⁠‘CCC어린이집’, ⁠‘CCC유치원’의 결산내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서 사업용 계좌로 수령한 돈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였을 뿐 이 사건 쟁점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2016년 관할 관청에 ⁠‘CCC유치원’의 결산내역을 신고하면서 아동들의 입학금, 방과후과정운영비, 현장학습비, 의복비, 졸업앨범비를 예산액이나 결산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사업용 계좌가 아닌 이 사건 차명계좌 등으로 수령한 돈 634,857,130원이 ⁠‘CCC어린이집’ 및 ⁠‘CCC유치원’의 수입금액이라 주장하면서도 위 금액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하게 된 사정이나 이유에 관하여도 별다른 소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CCC어린이집’ 수입 85,588,200원이 사업용 계좌로 이체되어 관할 관청에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고, 피고는 위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의 참여 아래 제반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업용 계좌가 아닌 이 사건 차명계좌 등으로 받은 돈을 특정하고, 위 돈에서 수입금액이 아닌 돈과 입금 후 환불된 돈 및 이미 관할 관청에 신고된 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쟁점금액으로 특정하고,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각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GG학원’, ⁠‘III리더어학원’ 수입 중 141,606,880원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해야 할 의무는 ⁠‘GG학원’, ⁠‘III리더어학원’ 뿐만 아니라 ⁠‘CCC어린이집’, ⁠‘CCC유치원’에게도 부과된 의무인 점, ② ⁠‘GG학원’, ⁠‘III리더어학원’ 뿐만 아니라 ⁠‘CCC어린이집’, ⁠‘CCC유치원’은 모두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로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실시 과정에서 ⁠‘CCC어린이집’, ⁠‘CCC유치원’ 역시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로서는 ⁠‘GG학원’, ⁠‘III리더어학원’가 타인 명의로 위장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CCC어린이집’, ⁠‘CCC유치원’의 수입금액 조사가 불가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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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 확인서 작성·차명계좌 수입 과세적부 쟁점 답변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509
판결 요약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 요구로 누락 수입 및 경비를 자인한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특별한 사정(강압 등)이 없는 한 증거가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명의 차명계좌 수입도 실질 운영 내역과 증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를 우회해 자료를 수집했다는 주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사 #확인서 증거 #차명계좌 과세 #수입금액 누락 #사업용 계좌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 수입금액 자인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세금 부과에 증거로 쓰이나요?
답변
네, 강압이나 자유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무조사 시 작성된 확인서 역시 증거가치가 인정되어 세금 부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509 판결은 세무조사 중 작성된 수입·경비 자인 확인서에 강압 등 특이사정이 없다면 증거가치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차명계좌로 받은 어린이집·유치원 수입이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용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된 돈이 실질적으로 과세대상 수입으로 확인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509 판결은 사업용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 등으로 받은 수입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압박이나 자유의사 제한이 있었을 경우 확인서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만약 강압 등으로 자유의사가 침해되어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509 판결은 강압 등 자유의사 제한이 있음을 입증하면 확인서 증거가치가 부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수입금액 일부가 위법한 세무조사로 발견됐다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진행이 적법하면 비록 그 과정에서 자료가 발견되어도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509 판결은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위법한 자료수집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업용 계좌가 아닌 여러 명의 명의 계좌로 수입 분산 입금 시 과세 위험이 커지나요?
답변
차명계좌 다수 사용과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실제 수익 귀속에 따라 전액 세무상 수입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509 판결은 여러 명 차명계좌 사용 사실과 신고 불성실을 종합, 모든 매출을 실질 운영자(원고)에게 귀속해 과세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는 세무조사 당시 누락된 수입금액과 경비금액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 확인서에 서명 날인 하였는데, 위 각 확인서에는 누락된 수입금액과 경비의 세무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바, 납세자가 세무조사 당시 강압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5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111,547,950원, 2015년 귀속분 228,767,920원, 2016년 귀속분 245,791,49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5.부터 ○○ ○구 ○○○○로 46번길 5(○○동)에 있는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에서 ⁠‘CCC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고, 원고는 배우자인 DDD 명의로 ⁠‘CCC어린이집’과 같은 주소에서 ⁠‘CCC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도 함께 운영해왔다.

 나. 원고는 2010. 3. 19. 이 사건 건물 2층, 3층에서 ⁠‘키즈EEE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같은 위치에서 2014. 5. 1. FFF 명의로 ⁠‘GG학원’, HHH 명의로 ⁠‘III리더어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각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데,‘GG학원’은 2016. 3. 18.부터 2017. 12. 11.까지는 JJJ(원고와 동명이인이다, 이하 ⁠‘JJJ’이라고 한다) 명의로, ⁠‘III리더어학원’은 2016. 8. 27.부터 2017. 5. 15. 까지는 KKK 명의로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30.부터 2017. 9. 28.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CCC어린이집’, ⁠‘CCC유치원’을, 이 사건 건물 2층, 3층에서 ⁠‘GG학원’, ⁠‘III리더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계좌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나 LLL, MMM, NNN, JJJ의 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 등’ 이라고 한다)에 입금된 아래 표 기재 과소신고 수입금액란 합계 1,877,945,273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았다.

 라. 피고는 2017. 12. 4.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위 표 기재 누락된 경비란 합계 돈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586,107,3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호증, 을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 중 합계 634,857,130원은 ⁠‘CCC어린이집’ 및 ⁠‘CCC유치원’의 수입금액이고, 위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제16호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634,857,130원(= ⁠‘CCC어린이집’ 수입금액 549,268,930원 + ⁠‘CCC유치원‘ 수입금액 85,588,200원)는 원고에 대한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GG학원’, ⁠‘III리더어학원’ 수입금액 중 141,606,880원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CCC어린이집’의 컴퓨터를 조사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 등의 일부를 발견하여 적발한 것이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액 중 합계 634,857,130원이 ⁠‘CCC어린이집’ 및 ⁠‘CCC유치원’의 수입금액으로 원고에 대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 내지 6,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CCC어린이집’, ⁠‘CCC유치원’ 및 ⁠‘GG학원’, ⁠‘III리더어학원’을 함께 운영하며 사업용 계좌가 아닌 이 사건 차명계좌 등으로 받은 돈은 ⁠‘CCC어린이집’, ⁠‘CCC유치원’의 수입금액이 아닌 ⁠‘GG학원’, ⁠‘III리더어학원’의 수입금액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수입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고, 이 사건 쟁점금액에서 누락된 경비 금액 또한 자인하는 내용의 각 확인서에 서명 날인 하였는데, 위 각 확인서에는 이 사건 쟁점금액과 누락된 경비의 세부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바,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강압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② 원고는 모든 아동들이 참여하는 누리과정 이후에 별도로 신청한 아동들에 대하여 실시되는 특성화교육의 수업비 등을 이 사건 차명계좌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CCC유치원’의 부원장이나 ⁠‘III리더어학원’의 명의상 대표자이기도 했던 OOO는 세무조사 당시 아동들이 등원하여 오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과정을 이수하고 오후에는 이 사건 건물 2층, 3층에 있는 ⁠‘GG학원’, ⁠‘III리더어학원’으로 이동하여 학원수업을 듣고, 교구수업이 포함되어 있는 음악학원과 미술학원을 홍보 차원에서 ⁠‘영재원’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실질은 이 사건 건물 2층, 3층에서 운영되는 ⁠‘GG학원’, ⁠‘III리더어학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③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는 사업용 계좌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나 ⁠‘CCC어린이집’, ⁠‘CCC유치원’의 직원인 LLL, MMM, NNN, JJJ의 계좌였고 원고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아동의 경우 사업용 계좌로 교육비를 수령하면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교육비를 수령하였으며, 입학금, 영어교재비, 준비물비, 원복비, 영재교구비 등의 항목별로 나누어 각자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하였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제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바)목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육비의 입금이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여러 계좌를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사업용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외부인으로서는 그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그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도록 이 사건 차명계좌 등으로 교육비 등을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원고는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을 운영해왔으므로 사업자등록이나 사업용 계좌 사용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제반 법령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기간이 끝난 후에는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정산하여 그 결산내역을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내지 자문을 거쳐 관할 관청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과세기간인 2014년~2016년 ⁠‘CCC어린이집’, ⁠‘CCC유치원’의 결산내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서 사업용 계좌로 수령한 돈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였을 뿐 이 사건 쟁점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2016년 관할 관청에 ⁠‘CCC유치원’의 결산내역을 신고하면서 아동들의 입학금, 방과후과정운영비, 현장학습비, 의복비, 졸업앨범비를 예산액이나 결산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사업용 계좌가 아닌 이 사건 차명계좌 등으로 수령한 돈 634,857,130원이 ⁠‘CCC어린이집’ 및 ⁠‘CCC유치원’의 수입금액이라 주장하면서도 위 금액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하게 된 사정이나 이유에 관하여도 별다른 소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CCC어린이집’ 수입 85,588,200원이 사업용 계좌로 이체되어 관할 관청에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고, 피고는 위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의 참여 아래 제반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업용 계좌가 아닌 이 사건 차명계좌 등으로 받은 돈을 특정하고, 위 돈에서 수입금액이 아닌 돈과 입금 후 환불된 돈 및 이미 관할 관청에 신고된 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쟁점금액으로 특정하고,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각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GG학원’, ⁠‘III리더어학원’ 수입 중 141,606,880원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해야 할 의무는 ⁠‘GG학원’, ⁠‘III리더어학원’ 뿐만 아니라 ⁠‘CCC어린이집’, ⁠‘CCC유치원’에게도 부과된 의무인 점, ② ⁠‘GG학원’, ⁠‘III리더어학원’ 뿐만 아니라 ⁠‘CCC어린이집’, ⁠‘CCC유치원’은 모두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로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실시 과정에서 ⁠‘CCC어린이집’, ⁠‘CCC유치원’ 역시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로서는 ⁠‘GG학원’, ⁠‘III리더어학원’가 타인 명의로 위장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CCC어린이집’, ⁠‘CCC유치원’의 수입금액 조사가 불가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