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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기대이익 실현 시점과 증여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24두38360
판결 요약
개발사업지는 토지가치 증가가 현실화되어야 증여세 등 부과 사유가 발생합니다. 개발구역 지정이나 분양을 위한 건축허가는 해당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준공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건물 분양만으로는 개발사업 이익 실현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발사업 #토지가치 증가 #기대이익 #증여세 #건축허가일
질의 응답
1. 개발사업에서 토지가치 증가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건축허가일 또는 분양신고일을 기준으로 토지가치증가가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8360 판결은 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준공일이 아니라 건축허가일이나 분양신고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개발사업 중 개발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행위도 개발사업 이익 실현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물 분양 행위만으로는 개발사업 이익이 실현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8360 판결은 개발사업과 건물 분양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개발구역 지정·고시만으로 개발사업이 인정되나요?
답변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되어야 개발사업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8360 판결은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증여세 등 부과를 위한 토지가치 증가 시점으로 준공일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준공일은 토지가치 증가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8360 판결은 준공일이 아니고 건축허가일이나 분양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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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회되는 시점을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일 또는 분양신고일로 할 수 있을 뿐 준공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83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외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2누3866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6.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대법원 2024두38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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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개발사업지는 토지가치 증가가 현실화되어야 증여세 등 부과 사유가 발생합니다. 개발구역 지정이나 분양을 위한 건축허가는 해당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준공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건물 분양만으로는 개발사업 이익 실현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발사업 #토지가치 증가 #기대이익 #증여세 #건축허가일
질의 응답
1. 개발사업에서 토지가치 증가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건축허가일 또는 분양신고일을 기준으로 토지가치증가가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8360 판결은 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준공일이 아니라 건축허가일이나 분양신고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개발사업 중 개발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행위도 개발사업 이익 실현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물 분양 행위만으로는 개발사업 이익이 실현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8360 판결은 개발사업과 건물 분양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개발구역 지정·고시만으로 개발사업이 인정되나요?
답변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되어야 개발사업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8360 판결은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증여세 등 부과를 위한 토지가치 증가 시점으로 준공일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준공일은 토지가치 증가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8360 판결은 준공일이 아니고 건축허가일이나 분양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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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회되는 시점을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일 또는 분양신고일로 할 수 있을 뿐 준공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83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외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2누3866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6.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대법원 2024두38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