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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사유 및 결과

대법원 2024다217302
판결 요약
국가 배상책임을 주장한 사건에서 상고심이 특별한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가배상 #심리불속행기각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국가배상책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부족하면 상고심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1730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법원이 별도로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17302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상고가 기각된 측(원고)이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17302 판결의 주문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국가배상책임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09. 선고 대법원 2024다217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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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사유 및 결과

대법원 2024다217302
판결 요약
국가 배상책임을 주장한 사건에서 상고심이 특별한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가배상 #심리불속행기각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국가배상책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부족하면 상고심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1730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법원이 별도로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17302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상고가 기각된 측(원고)이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17302 판결의 주문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국가배상책임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09. 선고 대법원 2024다217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