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5418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A 2. B 3. C |
변 론 종 결 |
2024. 3. 13. |
판 결 선 고 |
2024. 4. 3.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D 주식회사가 2019. 10. 2.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한 122,500,000원의 중간배당, 피고 B에 대하여 한 65,000,000원의 중간배당, 피고 C에 대하여 한 62,500,000원의 중간배당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A은 122,500,000원, 피고 B은 65,000,000원, 피고 C는 62,5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20, 2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액반환 범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2020. 6. 3.”를 “2020. 5. 29.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 “E”를 “F”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 내지 18행 “이 법원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각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 “이 사건 중간배당 사실을”을 “이 사건 중간배당사실 및 위 중간배당이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중간배당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들에게 각 가액반환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득세와 지방세 등 세금 명목으로 공제된 돈을 제외하면 피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배당금은 피고 A 103,635,000원, 피고 B 54,990,000원, 피고 C 52,875,000원인 바, 피고들의 각 가액반환 범위는 위 실제 수령한 금액에 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1, 1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간배당금 중 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공제된 돈을 제외하고 피고들이 D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원은, 피고 A 103,635,000원, 피고 B 54,990,000원, 피고 C 52,87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중간배당으로 인하여 소득세 등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들에게 부과된 조세채무를 부담한 것에 불과하여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4.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나54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5418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A 2. B 3. C |
변 론 종 결 |
2024. 3. 13. |
판 결 선 고 |
2024. 4. 3.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D 주식회사가 2019. 10. 2.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한 122,500,000원의 중간배당, 피고 B에 대하여 한 65,000,000원의 중간배당, 피고 C에 대하여 한 62,500,000원의 중간배당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A은 122,500,000원, 피고 B은 65,000,000원, 피고 C는 62,5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20, 2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액반환 범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2020. 6. 3.”를 “2020. 5. 29.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 “E”를 “F”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 내지 18행 “이 법원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각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 “이 사건 중간배당 사실을”을 “이 사건 중간배당사실 및 위 중간배당이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중간배당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들에게 각 가액반환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득세와 지방세 등 세금 명목으로 공제된 돈을 제외하면 피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배당금은 피고 A 103,635,000원, 피고 B 54,990,000원, 피고 C 52,875,000원인 바, 피고들의 각 가액반환 범위는 위 실제 수령한 금액에 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1, 1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간배당금 중 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공제된 돈을 제외하고 피고들이 D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원은, 피고 A 103,635,000원, 피고 B 54,990,000원, 피고 C 52,87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중간배당으로 인하여 소득세 등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들에게 부과된 조세채무를 부담한 것에 불과하여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4.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나54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