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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증여의 사해성 판단과 취소 요건

2023가단12220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현금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금이 이미 혼입되어 원물 반환이 곤란할 때는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현금증여 #가액배상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증여가 있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3가단12220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현금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반환은 반드시 현금 현물로 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이 이미 수익자의 재산에 혼입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가액배상(금전으로 대신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3가단122205 판결은 현금이 특정성을 상실했다면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3가단122205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명령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 받으려면 증여 이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에 한해 인정됩니다.
근거
2023가단122205 판결은 보호되는 채권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간에 현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1959. 9. 20. 생) 사이에 2021. 12. 13. 체결된 50,000,000원 현금 증

여계약, 2021. 12. 15. 체결된 32,950,000원 현금 증여계약, 2021. 12. 30. 체결된

145,000,000원 현금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21. 11. 30.을 기준으로 297,069,690원, 2021. 12. 31.을

기준으로 6,570,040원의 각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위 조세채권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고지세액 303,639,730, 체납세액 349,011,630 ⁠(2021.12.31.기준)

나.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AAA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21. 12. 13. 50,000,000원, 2021. 12. 15.

및 새마을금고 계좌(3211090079404)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갑 제4, 5호증.

이하 위 각 현금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원고의 AAA에 대한 2021. 11.

30. 기준 297,069,690원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증여계

약 체결 이전에 성립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AAA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다음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인 AAA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으로 해야 하 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으로 해야

한다. 이 사건은 현금 증여계약으로, 피고의 일반재산에 혼입되어 특정성을 상실하였으

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

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 중 가액배상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 합계액 227,950,000원(=

50,000,000원 + 32,950,000원 +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01. 선고 2023가단122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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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증여의 사해성 판단과 취소 요건

2023가단12220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현금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금이 이미 혼입되어 원물 반환이 곤란할 때는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현금증여 #가액배상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증여가 있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3가단12220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현금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반환은 반드시 현금 현물로 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이 이미 수익자의 재산에 혼입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가액배상(금전으로 대신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3가단122205 판결은 현금이 특정성을 상실했다면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3가단122205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명령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 받으려면 증여 이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에 한해 인정됩니다.
근거
2023가단122205 판결은 보호되는 채권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간에 현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1959. 9. 20. 생) 사이에 2021. 12. 13. 체결된 50,000,000원 현금 증

여계약, 2021. 12. 15. 체결된 32,950,000원 현금 증여계약, 2021. 12. 30. 체결된

145,000,000원 현금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21. 11. 30.을 기준으로 297,069,690원, 2021. 12. 31.을

기준으로 6,570,040원의 각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위 조세채권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고지세액 303,639,730, 체납세액 349,011,630 ⁠(2021.12.31.기준)

나.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AAA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21. 12. 13. 50,000,000원, 2021. 12. 15.

및 새마을금고 계좌(3211090079404)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갑 제4, 5호증.

이하 위 각 현금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원고의 AAA에 대한 2021. 11.

30. 기준 297,069,690원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증여계

약 체결 이전에 성립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AAA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다음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인 AAA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으로 해야 하 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으로 해야

한다. 이 사건은 현금 증여계약으로, 피고의 일반재산에 혼입되어 특정성을 상실하였으

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

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 중 가액배상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 합계액 227,950,000원(=

50,000,000원 + 32,950,000원 +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01. 선고 2023가단122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