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주식 실질 권리행사 여부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성 판단

대법원 2014두41374
판결 요약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이해 불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질 권리행사 차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 권리행사 가능성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주식 권리행사 #실질 주주 #상속세법 #권리행사 가능성
질의 응답
1. 주식 실질 권리행사 여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제2차납세의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1374 판결은 권리행사 실질이 부인되지 않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다른 주주와 이해 불일치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성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다른 주주와의 이해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1374 판결에서 다른 주주와의 이해가 불일치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적 권리행사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1374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위치에 있는 자이며, 다른주주들과의 이해가 불일치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4두41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