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8795
판결 요약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으며, 원상회복을 위해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재산보전과 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된 사건입니다.
#비상장주식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명의개서
질의 응답
1. 배우자 간 비상장주식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38795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배우자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될 때 원상회복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에 따른 취소가 인정되면 명의개서 등 재산 반환 등 원상회복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38795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판결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패소할 만한 주장·증거가 없을 때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3879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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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와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0000.00.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에게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1. 3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8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