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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8795
판결 요약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으며, 원상회복을 위해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재산보전과 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된 사건입니다.
#비상장주식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명의개서
질의 응답
1. 배우자 간 비상장주식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38795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배우자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될 때 원상회복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에 따른 취소가 인정되면 명의개서 등 재산 반환 등 원상회복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38795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판결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패소할 만한 주장·증거가 없을 때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3879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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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와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0000.00.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에게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1. 3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8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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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8795
판결 요약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으며, 원상회복을 위해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재산보전과 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된 사건입니다.
#비상장주식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명의개서
질의 응답
1. 배우자 간 비상장주식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38795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배우자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될 때 원상회복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에 따른 취소가 인정되면 명의개서 등 재산 반환 등 원상회복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38795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판결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패소할 만한 주장·증거가 없을 때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3879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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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와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0000.00.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에게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1. 3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8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