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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기준에서 부속토지 소유 주체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가공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623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의 추가공제(5억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타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세대원 간 분산 소유는 적용되지 않아 감면 요건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부속토지 #추가공제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세대원이 아닌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의 추가공제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타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 판결은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1주택과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과세 방식(인별, 세대별)의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해야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 판결은 인별 합산과세 방식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가 제한됨을 강조하였습니다.
3. 다른 세대원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세대원 분산 소유는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세대원이 부속토지만 소유 시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규정의 조세감면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조세감면 요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 본인의 소유 형태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 판결은 엄격해석 원칙 및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조세감면 규정의 확대 해석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3.

판 결 선 고

2023.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yyy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원고와 동일 세대원인 원고의 배우자 BBB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아파트 1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1필지의 지분(10분의 3)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1. 11. 26.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yyy원, 합계 zzz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자’는 납세의무자 개인이 아닌 세대원 전부가 보유하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그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3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소득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각 규정 내용, 체계 및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구 종합소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소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별’로 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5억 원의 추가공제를 허용하였는데,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 즉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과 달리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세대별 합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종합부동산세법이 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 제4항이 신설되고, 제9조 제6항, 제7항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자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하여만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적정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1) 즉,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도입된 규정이다.

③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제5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제105조, 제107조 제1항 제2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고,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주택과 타인이 소유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사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그 예외를 인정하여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를 법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소유 주택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른 세대원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속으로 인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거나 해당 주택이 무허가 건물로서 원고와 그 배우자가 주택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조항을 확장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한 종합부동산세법 하에서 일반적으로 2 이상의 주택을 세대원 중 1인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한 경우보다 공제액(1인당 6억 원)과 세율에서 불리하여 세대 전체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그중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세대원들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나누어 소유하여 공제액과 세율에서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한편,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에 따라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존 세대별 합산 규정을 모두 삭제하여 인별 합산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만약 그 이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그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⑥ 원고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이 납세의무자가 아니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이 원고 주장과 같은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위 판결의 사안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안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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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기준에서 부속토지 소유 주체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가공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623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의 추가공제(5억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타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세대원 간 분산 소유는 적용되지 않아 감면 요건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부속토지 #추가공제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세대원이 아닌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의 추가공제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타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 판결은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1주택과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과세 방식(인별, 세대별)의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해야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 판결은 인별 합산과세 방식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가 제한됨을 강조하였습니다.
3. 다른 세대원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세대원 분산 소유는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세대원이 부속토지만 소유 시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규정의 조세감면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조세감면 요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 본인의 소유 형태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 판결은 엄격해석 원칙 및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조세감면 규정의 확대 해석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3.

판 결 선 고

2023.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yyy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원고와 동일 세대원인 원고의 배우자 BBB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아파트 1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1필지의 지분(10분의 3)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1. 11. 26.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yyy원, 합계 zzz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자’는 납세의무자 개인이 아닌 세대원 전부가 보유하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그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3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소득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각 규정 내용, 체계 및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구 종합소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소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별’로 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5억 원의 추가공제를 허용하였는데,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 즉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과 달리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세대별 합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종합부동산세법이 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 제4항이 신설되고, 제9조 제6항, 제7항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자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하여만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적정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1) 즉,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도입된 규정이다.

③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제5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제105조, 제107조 제1항 제2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고,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주택과 타인이 소유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사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그 예외를 인정하여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를 법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소유 주택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른 세대원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속으로 인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거나 해당 주택이 무허가 건물로서 원고와 그 배우자가 주택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조항을 확장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한 종합부동산세법 하에서 일반적으로 2 이상의 주택을 세대원 중 1인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한 경우보다 공제액(1인당 6억 원)과 세율에서 불리하여 세대 전체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그중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세대원들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나누어 소유하여 공제액과 세율에서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한편,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에 따라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존 세대별 합산 규정을 모두 삭제하여 인별 합산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만약 그 이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그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⑥ 원고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이 납세의무자가 아니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이 원고 주장과 같은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위 판결의 사안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안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