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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무변론 판결의 판단 기준

김천지원 2023가단30818
판결 요약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 #무변론 판결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3-가단-30818 판결은 피고가 무변론이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체납자 등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3-가단-30818 판결은 별지 목록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 시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김천지원-2023-가단-30818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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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081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4. 06.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62/159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3. 04. 06. 선고 김천지원 2023가단30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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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 #무변론 판결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3-가단-30818 판결은 피고가 무변론이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체납자 등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3-가단-30818 판결은 별지 목록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 시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김천지원-2023-가단-30818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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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0818 근저당권말소

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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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4. 06.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62/159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3. 04. 06. 선고 김천지원 2023가단30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