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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21916 판결]
알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부산세관장
부산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구합20549 판결
2016. 10. 26.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관세 468,422,39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53,467,8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9.부터 2013. 5. 9.까지 영국 법인인 Special Metals Wiggin Limited(이하 ‘생산회사’라 한다)가 생산한 Nickel Alloy Tubes(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싱가포르 법인인 Special Metals Pacific Pte Ltd(이하 ‘판매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생략) 외 4건으로 수입하면서, 판매회사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영국을 원산지로 표시하였다, 이하 ‘1차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 0%를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3. 원고가 제출한 1차 원산지신고서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1차 원산지신고서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체약당사국(영국)이 아닌 제3국(싱가포르) 업체에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4. 18. 원고에게 체약당사국 내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보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영국 법인인 생산회사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이하 '2차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보정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보정하여 제출한 2차 원산지신고서도, 영국 법인인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발급일자의 기재가 없고 상업서류와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었다.
다. 이에 피고는 위 1, 2차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및 진위 여부에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과연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2014. 8. 14. 영국 관세당국에 원고가 제출한 1, 2차 원산지신고서를 모두 첨부하여 각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여부, 인증수출자 자격 및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관하여 검증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의 위 검증 요청에 대하여 영국 관세당국은 2015. 2. 26. 피고에게 ‘① 송품장을 기준으로 검증 대상인 이 사건 수입물품은 모두 영국에서 제조되고 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소정의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생산회사의 인증수출자 자격 및 인증수출자 번호도 진정한 것이다, ② 1차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생산회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판매회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상업서류와는 별도로 작성된 2차 원산지신고서(갑 7호증의 1 내지 5)도 인증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 아니고 발급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3. 10. 영국 관세당국의 위 회신 내용 중 위 ②사유, 즉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408,655,130원, 부가가치세 40,865,520원, 관세 가산세 77,767,26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12,60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6.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7호증, 을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입물품은 원산지가 영국이어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있고, 설령 원고가 제출한 1, 2차 원산지신고서에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관련하여 수출 당사국인 영국의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는 회신까지 받은 이상,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제2.5조 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은 협정 당사국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사국들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 흐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의 향상 및 실질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적용 요건이 되는 원산지의 검증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되,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회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산지 증명의 검증을 간접검증방식으로 하고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도록 하면서도 그 회신기간을 제한하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대하여 간접검증 결과의 신빙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한 취지와 회신지연 또는 불충분한 정보제공의 이유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회신지연 및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290 판결, 같은 날 선고 2014두56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1, 2차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 아니고, 발급일자가 누락되는 등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9조의2, 제10조,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6, 자유무역협정 부속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6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1, 2차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 흠결을 발견하고 그 유효성 및 나아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 당사국인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로서 수출 당사국인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이 영국에서 제조되고 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소정의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생산회사의 인증수출자 자격 및 인증수출자 번호도 진정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는바, 위 회신 내용에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적용국인 영국임을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달리 그 검증결과나 회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 및 검증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이상 피고로서는 위 검증결과를 도외시한 채, 그 사전 단계에서 제출되어 실제 원산지에 대한 검증과정에까지 이르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에 불과한,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새삼스레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준용 문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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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21916 판결]
알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부산세관장
부산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구합20549 판결
2016. 10. 26.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관세 468,422,39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53,467,8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9.부터 2013. 5. 9.까지 영국 법인인 Special Metals Wiggin Limited(이하 ‘생산회사’라 한다)가 생산한 Nickel Alloy Tubes(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싱가포르 법인인 Special Metals Pacific Pte Ltd(이하 ‘판매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생략) 외 4건으로 수입하면서, 판매회사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영국을 원산지로 표시하였다, 이하 ‘1차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 0%를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3. 원고가 제출한 1차 원산지신고서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1차 원산지신고서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체약당사국(영국)이 아닌 제3국(싱가포르) 업체에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4. 18. 원고에게 체약당사국 내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보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영국 법인인 생산회사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이하 '2차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보정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보정하여 제출한 2차 원산지신고서도, 영국 법인인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발급일자의 기재가 없고 상업서류와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었다.
다. 이에 피고는 위 1, 2차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및 진위 여부에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과연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2014. 8. 14. 영국 관세당국에 원고가 제출한 1, 2차 원산지신고서를 모두 첨부하여 각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여부, 인증수출자 자격 및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관하여 검증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의 위 검증 요청에 대하여 영국 관세당국은 2015. 2. 26. 피고에게 ‘① 송품장을 기준으로 검증 대상인 이 사건 수입물품은 모두 영국에서 제조되고 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소정의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생산회사의 인증수출자 자격 및 인증수출자 번호도 진정한 것이다, ② 1차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생산회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판매회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상업서류와는 별도로 작성된 2차 원산지신고서(갑 7호증의 1 내지 5)도 인증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 아니고 발급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3. 10. 영국 관세당국의 위 회신 내용 중 위 ②사유, 즉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408,655,130원, 부가가치세 40,865,520원, 관세 가산세 77,767,26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12,60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6.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7호증, 을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입물품은 원산지가 영국이어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있고, 설령 원고가 제출한 1, 2차 원산지신고서에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관련하여 수출 당사국인 영국의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는 회신까지 받은 이상,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제2.5조 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은 협정 당사국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사국들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 흐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의 향상 및 실질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적용 요건이 되는 원산지의 검증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되,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회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산지 증명의 검증을 간접검증방식으로 하고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도록 하면서도 그 회신기간을 제한하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대하여 간접검증 결과의 신빙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한 취지와 회신지연 또는 불충분한 정보제공의 이유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회신지연 및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290 판결, 같은 날 선고 2014두56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1, 2차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 아니고, 발급일자가 누락되는 등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9조의2, 제10조,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6, 자유무역협정 부속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6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1, 2차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 흠결을 발견하고 그 유효성 및 나아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 당사국인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로서 수출 당사국인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이 영국에서 제조되고 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소정의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생산회사의 인증수출자 자격 및 인증수출자 번호도 진정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는바, 위 회신 내용에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적용국인 영국임을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달리 그 검증결과나 회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 및 검증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이상 피고로서는 위 검증결과를 도외시한 채, 그 사전 단계에서 제출되어 실제 원산지에 대한 검증과정에까지 이르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에 불과한,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새삼스레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준용 문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