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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061
판결 요약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라 주장해도 사업명의자로 등기·등록된 이상 조세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하며, 대표자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 사정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사유가 안 됩니다.
#명의대여 #사업명의자 #대표자 #종합소득세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회사의 바지사장이나 명의대여자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대표로 등록되어 명의를 대여했다면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더라도 조세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061 판결은 대표자로 등록되어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게도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자가 세무서로부터 받은 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대표자 등록이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무효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061 판결은 과세 요건사실을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사정이면 외관상 명백함이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 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면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나요?
답변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어도 명의대여 등기 대표자에게 과세 가능하며, 실질과세원칙 적용 주장·입증 책임은 명의자가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061 판결 및 대법원 84누68에 따른 법리를 인용, 명의자 과세가 원칙임을 설명합니다.
4. 명의대여 행위로 발생한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하나요?
답변
외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실질 운영자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061 판결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명의자 과세가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대여는 명의사용으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 명의자에 대해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50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9.7.

판 결 선 고

2023.10.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82,9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78,0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2.부터 2019. 12. 21. 폐업일까지 더ㅇ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20. 4. 20. 및 2021.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후 2021. 9. 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82,901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78,092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2건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바지사장일 뿐이고, 장ㅇㅇ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장ㅇㅇ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처분의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에 내려진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18. 6. 12.부터 폐업일인 2019. 12. 2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운영자라는 장ㅇㅇ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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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061
판결 요약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라 주장해도 사업명의자로 등기·등록된 이상 조세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하며, 대표자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 사정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사유가 안 됩니다.
#명의대여 #사업명의자 #대표자 #종합소득세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회사의 바지사장이나 명의대여자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대표로 등록되어 명의를 대여했다면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더라도 조세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061 판결은 대표자로 등록되어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게도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자가 세무서로부터 받은 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대표자 등록이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무효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061 판결은 과세 요건사실을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사정이면 외관상 명백함이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 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면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나요?
답변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어도 명의대여 등기 대표자에게 과세 가능하며, 실질과세원칙 적용 주장·입증 책임은 명의자가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061 판결 및 대법원 84누68에 따른 법리를 인용, 명의자 과세가 원칙임을 설명합니다.
4. 명의대여 행위로 발생한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하나요?
답변
외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실질 운영자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061 판결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명의자 과세가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대여는 명의사용으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 명의자에 대해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50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9.7.

판 결 선 고

2023.10.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82,9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78,0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2.부터 2019. 12. 21. 폐업일까지 더ㅇ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20. 4. 20. 및 2021.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후 2021. 9. 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82,901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78,092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2건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바지사장일 뿐이고, 장ㅇㅇ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장ㅇㅇ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처분의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에 내려진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18. 6. 12.부터 폐업일인 2019. 12. 2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운영자라는 장ㅇㅇ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