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회되는 시점을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일 또는 분양신고일로 할 수 있을 뿐 준공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866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피항소인) |
이AA외3명 |
피고(항 소 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20. |
판 결 선 고 |
2024. 02. 0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원고 이BB, 이CC, 이DD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원 및 각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원고들의 조부인 이EE가 19**년 출판·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비상장법인이고, 2014. 12. 31. 기준으로 이EE는 이 사건 회사 주식 ***,000주(지분율 **%), 이EE의 자녀이자 원고들의 부친인 이FF은 ***,000주(지분율 **%)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경기도시공사가 △△신도시1) 내에 조성한 SS시 SS구 SS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2011. 6. 29.경 위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았고, 2013. 4. 25.경 SS시로부터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용도의 지하 8층 지상 20층 규모 건물(건물명: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11.경 주식회사 □□□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29.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기 위해 2015. 2. 13.경 SS시장에게 분양신고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자 ■■■■은 2017. 12.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8. 1. 8. SS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이EE와 이FF은 2015. 6. 24. 이 사건 회사 주식 합계 **,98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2015.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각 증여세(원고 이AA: 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 000원)를 신고·납부하였다.
수증자(원고명) |
증여자 |
주식수(단위: 주) |
이AA(당시 9세) |
이EE |
**,989 |
이FF |
**,000 |
|
이BB(당시 6세) |
이EE |
**,000 |
이FF |
**,000 |
|
이CC(당시 2세) |
이EE |
**,000 |
이FF |
**,000 |
|
이DD(당시 2세) |
이EE |
**,000 |
이FF |
**,000 |
|
합계 |
**,989 |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8. 12. 17.부터 2019. 2. 16.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이익을 얻었고, 이 부분 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의 이익 또는 그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7. 1. 원고들에게 2018. 1. 8.2) 증여분 증여세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그 가산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원고명
증여세 본세
가산세
합계
이AA
000
000
000
이BB
000
000
000
이CC
000
000
000
이DD
000
000
000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개발사업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제1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역시 원칙적으로 ‘토지’에 대한 개발을 통해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토지 개발사업의 시행’이 이미 완료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위 각 호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재산 그 자체에 가치증가사유가 직접 발생하는 경우(예컨대, 납세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 토지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되어 해당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납세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법인의 주식인 경우, 그 법인이 시행사업을 통해 이익을 낸 결과 해당 법인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상증세법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일인 2013. 4. 25.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다) 이와 같이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정한 주체, 재산취득, 재산가치증가사유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나 행위는, 일반조항인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시점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예시에 불과하고, 개발이익환수법에서 말하는 개발사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이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제1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가 토지 자체에 대한 개발사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때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인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8. 1. 8.이다.
다) 설령 원고들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증여세 부과의 일반조항인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3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제1호),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제3호),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제4호), ‘제4호의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제6호)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은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제1호)’,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제2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제3호)’를 열거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
가) 관련 법리
(1)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을 구 개발이익환수법(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구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과는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 · 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각 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 즉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을 구체화하였는데, 그 규정에 따른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모두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그 사유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 때인 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이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구 상 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들이 공통적으로 해당 사유로 인하여 장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 법령에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시적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되면서 제31조의9 제5항 제5호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가 추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열거되지 않은 어떤 사유가 구 상 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 사유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2조 제4항의 문언, 입법 취지 및 관련 시행령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정한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상증세법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취득한 재산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이 사건 사업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 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나)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인 경우에 직접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만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2) 그러나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청의 고시는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사업 내용은 이미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위 법 규정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정한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정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국토해양부장관이 2008. 12.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중심상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60호). 그러나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건 토지상에서 시행한 토지 개발사업은 행정청에 의하여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이루어진 사업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청의 고시가 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6~7년 전의 일이므로, 위 개발사업의 시행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5)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 열거되지 않은 어떤 사유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 사유여야 하나,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일정한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을 예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6) 한편 이 사건 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의 과세논리는 아래 다)항과 같은 이유에서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거나 또는 그 분양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신고가 수리되어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이 법률상 가능해진 시점을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의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은 이르면 건축허가일인 2013. 4. 25.이고, 늦어도 ■■■■이 SS시장에게 분양신고를 마친 2015. 2. 13.이라고 보아야 할 뿐, 이를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된 이후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일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2018. 1. 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 사용승인일이 되어야 비로소 분양수입금액과 공사원가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계산을 산출함으로써 재산가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수증자가 최종적으로 얻은 이익 전부를 확실하게 밝혀 증여이익으로 산정하라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그로 인한 기대이익이 일단 현실화되었다는 전제에서 관련 개발사업 자체의 성공이나 그로 인한 손익의 실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가치증가사유 그 자체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법정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재산가액 증가분(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러한 규정 취지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더구나 상증세법은 제42조의3 제1항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며 제2항에서 그 증여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및 가치상승기여분을 뺀 금액(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참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와 동일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면,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형질변경허가일,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등기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인가·허가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모두,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나 그 시행이 모두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지어진 때가 아님은 분명하다. 즉, 형질변경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그 개발행위가 모두 종료되어 형질변경이 완료된 시점을 사유 발생일로 삼지 않고, 그 구체적 작업 착수가 가능해지는 ‘형질변경허가일’을 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삼았고,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나 관련 공사의 준공 시를 사유 발생일로 삼지 않고 그 착수가 가능해지는 ‘인가·허가일’을 발생일로 삼았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에도 해당 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는 준공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개발사업의 법률상 개시시점인 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그 사유 발생일로 삼고 있다.
(4) 결국 이 사건 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사유 발생일은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전이 되므로,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위 상증세법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일반조항인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한 과세의 가부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1심판결문 제14면 11행부터 제20면 2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8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회되는 시점을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일 또는 분양신고일로 할 수 있을 뿐 준공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866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피항소인) |
이AA외3명 |
피고(항 소 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20. |
판 결 선 고 |
2024. 02. 0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원고 이BB, 이CC, 이DD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원 및 각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원고들의 조부인 이EE가 19**년 출판·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비상장법인이고, 2014. 12. 31. 기준으로 이EE는 이 사건 회사 주식 ***,000주(지분율 **%), 이EE의 자녀이자 원고들의 부친인 이FF은 ***,000주(지분율 **%)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경기도시공사가 △△신도시1) 내에 조성한 SS시 SS구 SS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2011. 6. 29.경 위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았고, 2013. 4. 25.경 SS시로부터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용도의 지하 8층 지상 20층 규모 건물(건물명: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11.경 주식회사 □□□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29.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기 위해 2015. 2. 13.경 SS시장에게 분양신고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자 ■■■■은 2017. 12.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8. 1. 8. SS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이EE와 이FF은 2015. 6. 24. 이 사건 회사 주식 합계 **,98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2015.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각 증여세(원고 이AA: 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 000원)를 신고·납부하였다.
수증자(원고명) |
증여자 |
주식수(단위: 주) |
이AA(당시 9세) |
이EE |
**,989 |
이FF |
**,000 |
|
이BB(당시 6세) |
이EE |
**,000 |
이FF |
**,000 |
|
이CC(당시 2세) |
이EE |
**,000 |
이FF |
**,000 |
|
이DD(당시 2세) |
이EE |
**,000 |
이FF |
**,000 |
|
합계 |
**,989 |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8. 12. 17.부터 2019. 2. 16.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이익을 얻었고, 이 부분 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의 이익 또는 그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7. 1. 원고들에게 2018. 1. 8.2) 증여분 증여세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그 가산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원고명
증여세 본세
가산세
합계
이AA
000
000
000
이BB
000
000
000
이CC
000
000
000
이DD
000
000
000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개발사업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제1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역시 원칙적으로 ‘토지’에 대한 개발을 통해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토지 개발사업의 시행’이 이미 완료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위 각 호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재산 그 자체에 가치증가사유가 직접 발생하는 경우(예컨대, 납세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 토지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되어 해당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납세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법인의 주식인 경우, 그 법인이 시행사업을 통해 이익을 낸 결과 해당 법인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상증세법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일인 2013. 4. 25.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다) 이와 같이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정한 주체, 재산취득, 재산가치증가사유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나 행위는, 일반조항인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시점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예시에 불과하고, 개발이익환수법에서 말하는 개발사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이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제1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가 토지 자체에 대한 개발사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때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인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8. 1. 8.이다.
다) 설령 원고들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증여세 부과의 일반조항인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3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제1호),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제3호),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제4호), ‘제4호의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제6호)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은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제1호)’,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제2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제3호)’를 열거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
가) 관련 법리
(1)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을 구 개발이익환수법(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구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과는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 · 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각 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 즉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을 구체화하였는데, 그 규정에 따른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모두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그 사유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 때인 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이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구 상 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들이 공통적으로 해당 사유로 인하여 장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 법령에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시적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되면서 제31조의9 제5항 제5호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가 추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열거되지 않은 어떤 사유가 구 상 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 사유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2조 제4항의 문언, 입법 취지 및 관련 시행령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정한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상증세법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취득한 재산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이 사건 사업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 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나)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인 경우에 직접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만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2) 그러나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청의 고시는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사업 내용은 이미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위 법 규정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정한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정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국토해양부장관이 2008. 12.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중심상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60호). 그러나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건 토지상에서 시행한 토지 개발사업은 행정청에 의하여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이루어진 사업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청의 고시가 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6~7년 전의 일이므로, 위 개발사업의 시행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5)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 열거되지 않은 어떤 사유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 사유여야 하나,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일정한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을 예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6) 한편 이 사건 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의 과세논리는 아래 다)항과 같은 이유에서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거나 또는 그 분양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신고가 수리되어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이 법률상 가능해진 시점을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의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은 이르면 건축허가일인 2013. 4. 25.이고, 늦어도 ■■■■이 SS시장에게 분양신고를 마친 2015. 2. 13.이라고 보아야 할 뿐, 이를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된 이후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일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2018. 1. 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 사용승인일이 되어야 비로소 분양수입금액과 공사원가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계산을 산출함으로써 재산가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수증자가 최종적으로 얻은 이익 전부를 확실하게 밝혀 증여이익으로 산정하라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그로 인한 기대이익이 일단 현실화되었다는 전제에서 관련 개발사업 자체의 성공이나 그로 인한 손익의 실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가치증가사유 그 자체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법정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재산가액 증가분(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러한 규정 취지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더구나 상증세법은 제42조의3 제1항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며 제2항에서 그 증여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및 가치상승기여분을 뺀 금액(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참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와 동일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면,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형질변경허가일,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등기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인가·허가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모두,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나 그 시행이 모두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지어진 때가 아님은 분명하다. 즉, 형질변경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그 개발행위가 모두 종료되어 형질변경이 완료된 시점을 사유 발생일로 삼지 않고, 그 구체적 작업 착수가 가능해지는 ‘형질변경허가일’을 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삼았고,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나 관련 공사의 준공 시를 사유 발생일로 삼지 않고 그 착수가 가능해지는 ‘인가·허가일’을 발생일로 삼았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에도 해당 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는 준공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개발사업의 법률상 개시시점인 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그 사유 발생일로 삼고 있다.
(4) 결국 이 사건 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사유 발생일은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전이 되므로,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위 상증세법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일반조항인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한 과세의 가부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1심판결문 제14면 11행부터 제20면 2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8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