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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채무 면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03
판결 요약
이미 발생한 이자 채무를 면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무이자 약정 그 자체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과 취지는 자금 무상대여가 아니라 이자 채무 면제에 있음이 명확하며, 과세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이자채무 면제 #무이자 약정 #자금지원 계약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무이자 약정을 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무이자 약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지급채무의 면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증여세 부과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303 판결은 일정 시기까지의 무이자 약정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발생한 이자 지급채무를 면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이미 발생한 이자 채무를 면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이미 발생한 이자 지급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303 판결은 자금지원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이자의 지급채무를 면제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비특수관계자 간 자금 무상대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비특수관계자 간 단순 자금 무상대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위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 무상대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직권취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문은 이미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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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정한 시기까지 무이자 약정을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자의 지급채무를 면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630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7.

판 결 선 고

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o,ooo원의 부과처

분(가산세 포함) 중 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합계

o,oooo,ooo원의 각 증여세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 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4쪽 제17행까

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2행의 ⁠“이하 통칭하여” 앞에 ⁠“내oo동 주유소와 관련하여서는 2006.

12. 29., 방o동 주유소, 도o리 주유소와 관련하여서는 각 2008. 5. 2. 체결하였다.”를

추가한다.

􎆖제2쪽 ⁠[표] 중 순번 2 자금지원란의 ⁠“2008. 5. 2.”을 ⁠“2008. 5. 7.”로, 순번 3 자금

지원란의 ⁠“2008. 5. 2.”을 ⁠“2008. 5. 8.”로 각 고친다.

􎆖제3쪽 표 중 제2행의 ⁠“제4조(지원자금의 상환 및 이자지급)” 다음에 ⁠“1. 을은 지원

자금의 원본총액을 3년간 거치하고 3년간 12회 3개월마다 균등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

다.”를 추가한다.

􎆖제3쪽 표 중 제4행의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에 ⁠“(그 중 방o동 주유소, 도o리 주

유소와 관련하여 각 2008. 5. 2. 작성된 자금지원계약서에는 지원자금에 대하여 거치기

간 이후에는 연 6.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12행의 ⁠“2014. 1. 20.”을 ⁠“2014. 1. 2.”로 고친다.

􎆖제4쪽 제15행 다음에 ⁠“아. 한편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증

여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o,ooo,ooo원(= o,ooo,ooo원

- 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1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5호증, 을 제24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

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2, 24, 26호

증의 각 기재와 갑 제23호증의 영상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0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4쪽 제19행부터 제11쪽 제4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에서 지원자금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

까지 무이자 약정을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자

의 지급채무를 면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 무상대여’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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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미 발생한 이자 채무를 면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무이자 약정 그 자체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과 취지는 자금 무상대여가 아니라 이자 채무 면제에 있음이 명확하며, 과세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이자채무 면제 #무이자 약정 #자금지원 계약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무이자 약정을 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무이자 약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지급채무의 면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증여세 부과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303 판결은 일정 시기까지의 무이자 약정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발생한 이자 지급채무를 면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이미 발생한 이자 채무를 면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이미 발생한 이자 지급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303 판결은 자금지원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이자의 지급채무를 면제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비특수관계자 간 자금 무상대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비특수관계자 간 단순 자금 무상대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위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 무상대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직권취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문은 이미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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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정한 시기까지 무이자 약정을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자의 지급채무를 면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630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7.

판 결 선 고

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o,ooo원의 부과처

분(가산세 포함) 중 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합계

o,oooo,ooo원의 각 증여세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 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4쪽 제17행까

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2행의 ⁠“이하 통칭하여” 앞에 ⁠“내oo동 주유소와 관련하여서는 2006.

12. 29., 방o동 주유소, 도o리 주유소와 관련하여서는 각 2008. 5. 2. 체결하였다.”를

추가한다.

􎆖제2쪽 ⁠[표] 중 순번 2 자금지원란의 ⁠“2008. 5. 2.”을 ⁠“2008. 5. 7.”로, 순번 3 자금

지원란의 ⁠“2008. 5. 2.”을 ⁠“2008. 5. 8.”로 각 고친다.

􎆖제3쪽 표 중 제2행의 ⁠“제4조(지원자금의 상환 및 이자지급)” 다음에 ⁠“1. 을은 지원

자금의 원본총액을 3년간 거치하고 3년간 12회 3개월마다 균등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

다.”를 추가한다.

􎆖제3쪽 표 중 제4행의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에 ⁠“(그 중 방o동 주유소, 도o리 주

유소와 관련하여 각 2008. 5. 2. 작성된 자금지원계약서에는 지원자금에 대하여 거치기

간 이후에는 연 6.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12행의 ⁠“2014. 1. 20.”을 ⁠“2014. 1. 2.”로 고친다.

􎆖제4쪽 제15행 다음에 ⁠“아. 한편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증

여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o,ooo,ooo원(= o,ooo,ooo원

- 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1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5호증, 을 제24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

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2, 24, 26호

증의 각 기재와 갑 제23호증의 영상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0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4쪽 제19행부터 제11쪽 제4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에서 지원자금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

까지 무이자 약정을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자

의 지급채무를 면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 무상대여’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