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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 시 시가 인정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부산고등법원 2016누21268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매매는 객관적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거래금액이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주식거래 #부당행위계산 #주식 평가 #시가 불인정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거래 금액이 시가 인정받지 못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1268 판결은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1268 판결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3. 거래금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주식 평가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1268 판결은 불분명한 시가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시가인지, 특수관계 등에 따라 세법상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증빙과 가격산정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1268 판결은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세법상 보충적 평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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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 관계에서 거래로 형성된 것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불분명한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12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8. 24.

판 결 선 고

2016. 0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 증권거래세 OO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1주당 6,153원에 매도한 것은 시가에 따른 정상거래임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신고한 6,153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2,522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1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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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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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거래 #부당행위계산 #주식 평가 #시가 불인정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거래 금액이 시가 인정받지 못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1268 판결은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1268 판결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3. 거래금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주식 평가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1268 판결은 불분명한 시가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시가인지, 특수관계 등에 따라 세법상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증빙과 가격산정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1268 판결은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세법상 보충적 평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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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 관계에서 거래로 형성된 것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불분명한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12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8. 24.

판 결 선 고

2016. 0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 증권거래세 OO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1주당 6,153원에 매도한 것은 시가에 따른 정상거래임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신고한 6,153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2,522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1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