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 관련 제3자 명의 가등기의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체납자 소유 부동산 관련 제3자 명의 가등기의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부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000 임야 000㎡ 중 AAA 지분(21024분의 5739) 전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8. 8.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AA는 부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임야 000㎡ 중 21024분의 5739(이하 AAA의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 AAA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24. 3. 26. 현재 00,000,0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다.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AAA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0. 8. 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8. 8. 12.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1999. 8. 10.인데 이미 그 완결일자의 경과로써 매매가 완결되었으므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제2조에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9. 8. 10.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그 약정기간인 1999. 8. 10.이 경과함으로써 위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가 완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원고는 다시,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인 AAA이 피고의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AAA의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AAA를 대위하여 피고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9.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7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 관련 제3자 명의 가등기의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체납자 소유 부동산 관련 제3자 명의 가등기의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부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000 임야 000㎡ 중 AAA 지분(21024분의 5739) 전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8. 8.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AA는 부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임야 000㎡ 중 21024분의 5739(이하 AAA의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 AAA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24. 3. 26. 현재 00,000,0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다.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AAA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0. 8. 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8. 8. 12.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1999. 8. 10.인데 이미 그 완결일자의 경과로써 매매가 완결되었으므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제2조에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9. 8. 10.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그 약정기간인 1999. 8. 10.이 경과함으로써 위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가 완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원고는 다시,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인 AAA이 피고의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AAA의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AAA를 대위하여 피고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9.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7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