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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출연금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7684
판결 요약
학교법인이 공공기관에서 받은 출연금도 상증세법상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의무 #가산세 #공공기관 출연금
질의 응답
1. 공공기관 출연금을 받은 공익법인도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공공기관에서 받은 출연금도 상증세법상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7684 판결은 상증세법 제50조의2는 공공기관 출연금에도 적용되며, 공익법인이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받은 경우라도 별도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개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전용계좌 개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7684 판결은 상증세법 제50조의2 및 제78조 제10항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 출연금 지급 내용이 이미 공개되어 있어도 전용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알리오 등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7684 판결에 따르면,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나 출연기관의 공공성은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의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전용계좌 개설 신고의무 위반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7684 판결은 증여세 세목에 관한 과세이므로 국세기본법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68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Z

변 론 종 결

2024. 4. 11.

판 결 선 고

2024. 5. 1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268,07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268,075,000원의 부과처분 중 63,9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5. 설립되어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3년부터 내지 2019년까지 매 사업연도마다 OOOO공사 외 4개 공공기관(이하 ⁠‘이 사건 출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출연금 합계 53,615,000,000원(이하 ⁠‘이 사건 출연금’이라 한다)을 전용계좌로 지급받았으나, 2019. 6. 27.이 되어서야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를 하였다.(표 생략)

다. 이에 피고는 2022. 12. 8. 원고에게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합계 268,075,00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표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상증세법 제50조의2는 민간출연수입에 대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OOOO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출연금은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출연금이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산세는 그 입법취지나 요건, 성질에 비추어 본세인 증여세와 구별되므로, 위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해당 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본건과 관련한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으므로 이하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부터 각각 5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각 가산세 합계액인 63,9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회는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상증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와 유사한 고유목적사업회계용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증세법 제50조의2를 신설하였던 사실, 이 사건 출연기관은 모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사실, 이 사건 출연금의 지급내역 등 관련 정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ALIO)’를 통해 공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은 공익법인등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기부금, 출연금을 받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출연금 등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상증세법 제46조) 이에 대한 전용계좌 개설의무가 없다고 하면서도 공익법인이 공공기관인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출연금이 ⁠‘알리오(ALIO)’ 등에 관련 정보가 공개되므로 전용계좌 개 설 및 신고의무가 없다거나, 이 사건 출연기관이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므로 국가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출연금이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국세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제3호),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제4호 본문).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전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는 상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5. 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7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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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출연금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7684
판결 요약
학교법인이 공공기관에서 받은 출연금도 상증세법상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의무 #가산세 #공공기관 출연금
질의 응답
1. 공공기관 출연금을 받은 공익법인도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공공기관에서 받은 출연금도 상증세법상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7684 판결은 상증세법 제50조의2는 공공기관 출연금에도 적용되며, 공익법인이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받은 경우라도 별도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개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전용계좌 개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7684 판결은 상증세법 제50조의2 및 제78조 제10항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 출연금 지급 내용이 이미 공개되어 있어도 전용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알리오 등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7684 판결에 따르면,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나 출연기관의 공공성은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의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전용계좌 개설 신고의무 위반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7684 판결은 증여세 세목에 관한 과세이므로 국세기본법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68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Z

변 론 종 결

2024. 4. 11.

판 결 선 고

2024. 5. 1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268,07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268,075,000원의 부과처분 중 63,9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5. 설립되어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3년부터 내지 2019년까지 매 사업연도마다 OOOO공사 외 4개 공공기관(이하 ⁠‘이 사건 출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출연금 합계 53,615,000,000원(이하 ⁠‘이 사건 출연금’이라 한다)을 전용계좌로 지급받았으나, 2019. 6. 27.이 되어서야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를 하였다.(표 생략)

다. 이에 피고는 2022. 12. 8. 원고에게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합계 268,075,00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표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상증세법 제50조의2는 민간출연수입에 대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OOOO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출연금은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출연금이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산세는 그 입법취지나 요건, 성질에 비추어 본세인 증여세와 구별되므로, 위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해당 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본건과 관련한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으므로 이하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부터 각각 5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각 가산세 합계액인 63,9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회는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상증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와 유사한 고유목적사업회계용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증세법 제50조의2를 신설하였던 사실, 이 사건 출연기관은 모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사실, 이 사건 출연금의 지급내역 등 관련 정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ALIO)’를 통해 공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은 공익법인등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기부금, 출연금을 받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출연금 등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상증세법 제46조) 이에 대한 전용계좌 개설의무가 없다고 하면서도 공익법인이 공공기관인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출연금이 ⁠‘알리오(ALIO)’ 등에 관련 정보가 공개되므로 전용계좌 개 설 및 신고의무가 없다거나, 이 사건 출연기관이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므로 국가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출연금이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국세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제3호),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제4호 본문).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전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는 상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5. 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7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