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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와 실지조사 인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488
판결 요약
국세청이 납세자 계좌입금액의 출처 불분명, 확인서, 거래내역 등 다각적 실지조사를 거쳐 사업매출누락으로 본 경우 근거과세의 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사범위·기간, 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이 강조됩니다.
#근거과세원칙 #매출누락 #실지조사 #세무조사 확대 #계좌입금
질의 응답
1. 세무조사가 계좌입금 등 실지조사 결과를 종합해 매출누락으로 과세했다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계좌거래·확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 조사해 매출누락으로 본 경우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88 판결은 조사청이 원고의 확인서와 관련 계좌, 금융거래내역까지 실지조사 후 입금액을 사업매출누락으로 본 점을 근거과세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 매출누락 자인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그 진정성·적법성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납세자가 자필 또는 세무대리인 위임 하 작성·제출된 확인서는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과세자료의 진실성·합리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88 판결은 원고가 작성한 누락 확인서가 자필·대리인 작성임이 명확하고 과세자료로서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무조사 확대와 기간 연장 시, 사전 통지 및 법정절차 위반을 이유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은 조사범위 및 기간 확대 시 서면 통지 등 관련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실제 이 절차를 거쳤고 기간도 초과되지 않았다면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88 판결은 조사범위·기간이 법정 요건, 절차에 따랐고, 통지서 송달 등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사업장 소재지·명의를 둘러싼 관할 위반이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제 사업장 실질 영업 및 자료상 사업자등록이 확인되면 관할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관할 문제 역시 종합소득세 처분의 효력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88 판결은 사업장 소재와 영업상황, 매출신고 내역 등을 근거로 관할 위반 주장을 배척하고, 관할 위반이 종소세 처분 효력에 영향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납세자가 계좌 입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의 매출누락 추정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입금사유 소명이 없는 경우 실지조사와 경험칙 등에 따라 매출 누락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과세처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88 판결은 반복적 소명 요구에도 입금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매출누락 추정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사청은 원고의 확인서뿐 아니라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실지조사한 후 이 사건 입금액을 원고의 사업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2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 실시 및 경과

    1) 원고는 201x.**.**. 성남시 분당구 ⁠(소재지 생략)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x.**.**.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1x.**.**. 경기 가평군 ⁠(소재지 생략) 등 15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억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대부분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한△△1), 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x.**.**. 원고에게 세목을 ⁠‘증여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x.**.**.부터 2018.**.**.까지’로, 조사기간을 ⁠‘201x.**.**.부터 201x.**.**.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증여세 조사(이하 ⁠‘이 사건 증여세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4) 조사청은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 명의의 계좌들[00은행 계 좌(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BB은행 계좌, CC뱅크 계좌, DD은행 계좌]에 201x.**.**.부터 201x.**.**.까지 총 553건 합계 약 ○○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x.**.**.경부터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중지하였다.

    5) 조사청은 202x.**.**. 원고에게 ⁠‘202x.**.**.부터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재개 하고 변경된 조사기간은 201x.**.**.부터 2020.**.**.까지이다.’라고 통지하였다가, 같은 날 원고에게 ⁠‘202x.**.**.부터 202x.**.**.까지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중지하고, 변경된 조사기간은 201x.**.**.부터 202x.**.**.까지이다.’라고 재통지하였다.

    6) 원고는 202x.**경 조사청에 소득증빙자료 준비를 위하여 202x.**.**.부터 202x.**.**.까지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중지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202x.**.**.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202x. **.**.부터 202x.**.**.까지 중지 하고 변경된 조사기간은 201x.**.**.부터 202x.**.**.까지이다.’라고 통지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사무관할의 조정

     한편 국세청장은 202x.**.**.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 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사무관할을 중부지방국세청(CC세무서)에서 조사청으로 조정 하는 것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할조정’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실시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

    1) 조사청은 202x.**.**. 원고에게 세목을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x.**.**.부터 201x. **.**.까지’로, 조사기간을 ⁠‘202x.**.**.부터 202x.**.**.’로, 조사사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각 기재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라 한다)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등기번호: 1127310328046). 원고 주소지의 경비원 차○○이 202x.**.**.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수령증을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은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총 533건 합계 약 ○○억 원의 입금사유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자 201x.**.**.부터 201x.**.**.까지의 기간 동안 285명이 입금한 총 386건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고, 202x.**.**.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관하여 201x년 1기부터 201x년 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과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라 한다)를 함과 아울러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는 CC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는 피고에게 각 통보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이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하였으나, 조사청은 202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의 과세처분 및 원고의 불복

    1) 피고는 202x.**.**.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 판원은 202x.**.**. 원고와 소외 박▲▲의 계좌거래내역이 ⁠‘󰋫󰋫󰋫’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x.**.**.부터 202x.**.**.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x.**.**.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재조사를 종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

    3) 원고는 202x.**.**. 이 사건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종업원이던 소외 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소재 생략)에서 수상레저사업(수상오락서비스)을 영위하였으므로 위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관할은 DD세무서장에게 있다. 그런데 조사청은 수상레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관할이 없는 CC세무서장에 대하여 세무조사 관할조정을 신청하여 이 사건 관할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CC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세무조사 관할 및 과세 관할에 위배되어 이루어 진 CC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동일한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인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가) 조사청은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명확한 사유 없이 조사범위를확대하여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확대 사유와 범위를 원고에게 문서 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법률상 정해진 개인통합세무조사(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의 세무조사기간은 20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원고에게 중지신청을 강요 하는 방식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총 25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세무조 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수상레저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했다는 객관적인 근거 없 이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입금액이 수상레저사업의 매출누락액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6,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01x.**.**.부터 201x. **.**.까지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G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표 생략)

    2) 선○○은 DD세무서장으로부터 상호를 ⁠‘HHH매점’으로, 개업연월일을 ⁠‘201x.**.**.로, 사업장소재지를 ⁠‘경기 가평군 ⁠(소재 생략), 사업의 종류를 ⁠‘수상레저 용품, 식품, 잡화’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가평사업장’이라 한다).

    3) 원고는 201x. **.경 ⁠‘본인은 201x.**.**. 명의신탁부동산 명세서와 같이 한00 및 서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 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4) 한△△는 201x.**.**.경 조사청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경기 가평군 ⁠(소재 생략) 외 4필지를 ○○억 원에 원고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자신은 99% 지분을, 원고는 1%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경기 가평군 ⁠(소재 생략) 외 2필지를 서▲▲과 각 1/2 지분으로 10억 원에 취득하였다. 원고가 바지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빌려달라고 하여 동생 한󰋫󰋫에게서 2억 5천만 원을, 언니 한󰋮󰋮로부터 3억 원을 받아서 원고에게 빌려주었다.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이유는 원고 앞으로 대출 실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원고가 바지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사업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 지분을 원고 명의로 등기하였다. 원고는 바지선을 빌려서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5) 원고는 202x.**.경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수상오락서비스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단위:백만원)

2018년

2019년

1기

2기

1기

2기

누락액(공급대가)

*,***

*,***

***

0

*,***

누락액(공급가액)

*,***

*,***

***

0

*,***

    6) 조사청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계좌(이 사 건 사업장 계좌 포함)에 개인명의(김JJ 외 284명)로 입금된 금액 *,***백만 원의 구 체적인 입금사유를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보정요구에 응하 지 않았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7) 조사청은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소외 박▲▲의 201x.**.**.부터 201x.**.**.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조사하였고, 박▲▲의 계좌에 201x년 ***,***,***원, 201x년 ***,***,***원이 각 입금되었고, 그중 약 ***,***,***원이 박▲▲의 남편인 장KK에게, 약 **,***,***원이 박▲▲ 본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내역, 선○○으로부터 약 **,***,***원이 입금되고 선○○에게 약 **,***,***원이 출금된 내역을 각 확인하였다.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기간(201x.**.**.부터 201x.**.**.까지) 동안 박▲▲과 원고가 거래한 내역은 딱히 확인되지 않았다.

    8)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원고의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조사 청에 방문하지 않았고 조사청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한편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202x. **.**.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2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확인서①

  ○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관련입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조사와 관련, 세무대리인에게 조사 관련 일체의 내용을 위임하였고 본인은 현재 조사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원고와 통화는 제가 먼저 전화하기보다는 원고가 전화했을 때 주로 통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02x. **.**. ~ **.**. 조사팀 팀장 및 반장으로부터 원고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원고에게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 원고가 조사에 필요하여 조사청 출석을 요청하면 조사기간 내에 출석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원고에게 연락하여 참석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확인서②

  ○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관련입니다.

  ○ 원고는 위 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대리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의거하여 원고의 다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원에 대하여 ⁠‘수상레저 관련 매출’이 아니라는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조사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함을 확인합니다.

    - 그 이유는 수상레저 관련 수입금액에 대한 자료(박▲▲ 계좌 거래내역)는 이미 당초 조사 시 제출한 바 있고

    - 위 원고 계좌 입금액 약 ○○억여 원은 수상레저 관련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9) 한편 이 사건 증여세 조사(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약 *,***,***,***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위 취득자금의 출처는 근저당채무약 *,***,***,***원, 차입금 약 ***,***,***원, 투자금 약 *,***,***,***원, 근로소득 약 **,***,***원, 소득금액 약 *,***,***,***원 등으로 확인되었고, 위 소득금액 약 *,***,***,***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 누락액으로 확인되었다.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해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일 뿐 가평사업장을 통해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CC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 및 과세 관할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관할에 위배되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 및 과세 관할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부가가치세와 별개의 세목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효력 및 적법성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과 관련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x.**.**.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원고는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 원고는 종업원인 선○○ 명의를 이용하여 가평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선○○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선○○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가평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201x.**.**.로서 원고가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 면서 이 사건 입금액을 수령한 기간(201x.**.**.부터 201x.**.**.까지)과 거의 겹치지 않는다. 위 사업장의 업종 역시 ⁠‘수상레저용품, 식품, 잡화’로서, 수상레저사업보다는 단순 소매점에 가깝다고 보일 따름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②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은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사청은 이 사건 증여세 조사 중 원고 명의의 계좌에 약 ○○억 원의 출처 불명 자금이 유입된 사실, 원고가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각 확인한 뒤 다른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사를 개인통합조사로 확대한 것으로 보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라 그 확대 사유와 범위가 기재된 문서로 통지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명확한 사유 없이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그 확대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가 그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25일 간 이루어졌고, 조사중지신청사유가 없는데도 원고에게 중지신청을 요구하여 조사기간 을 과도하게 연장하여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는 202x.**.**.부 터 202x.**.**.까지 19일간 이루어졌을 뿐이고, 그 조사기간이 중단되거나 연장된 사실이 없을 따름이다.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2)

      다) ③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 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 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 1613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72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의 금융 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해 보면, 조사청 및 피고는 원고의 확인서뿐 아니라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실지조사한 후 이 사건 입금액을 원고의 수상레저 사업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과제전적부심사 절차, 이 사건 재조사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 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입금액의 출처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세무조사 중이던 202x.**.경 201x년 제1기 매출 *,***,***,*** 원, 201x년 제2기 매출 *,***,***,***원, 201x년 제1기 매출 ***,***,***원, 합계 *,***,***,***원(공급대가)3)의 수상레저관련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 성하여 자필로4) 서명하고 날인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바, 위 확인서가 원고의 자유 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과세자료로서 합리성‧진실성을 결하였 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매입처들로부터 각종 수상레저용 보트, 이동식 화장실, 샤워장 등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매입세액공제도 받았으나, 201x년 제1기부터 201x년 제1기까지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매출세액을 신고한 내역이 전혀 없다. 원고 스스로도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부품들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입금 액을 제외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매출소득으로 볼 만한 거래내역이 달리 확인되지도 않 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은 수상레저사업과 무관한 것이고, 박▲▲ 명의 의 계좌로만 수상레저사업 관련 수입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x 년부터 201x년까지의 기간 동안 박▲▲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합계 ***,***,***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약 ○○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위 금액 중 상당 부분(***,***,***원)이 박▲▲ 자신의 다른 계좌 또는 박▲▲ 의 남편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와의 거래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박▲▲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이 원고의 수상레저사업으로 인한 매출소득이라고 볼 만한 다른 뚜렷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이모이다

2) 이 사건 증여세 조사에 관하여는 원고가 조사중지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조사기간이 중지․연장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1 내지 7호증)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 스스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준비를 위해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여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조사 대상인 세목 역시 이 사건 증여세 조사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3) 공급가액은 *,***,***,***원

4) 원고는 위 확인서가 자필로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확인서는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당시 원고를 대리하던 세무사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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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와 실지조사 인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488
판결 요약
국세청이 납세자 계좌입금액의 출처 불분명, 확인서, 거래내역 등 다각적 실지조사를 거쳐 사업매출누락으로 본 경우 근거과세의 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사범위·기간, 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이 강조됩니다.
#근거과세원칙 #매출누락 #실지조사 #세무조사 확대 #계좌입금
질의 응답
1. 세무조사가 계좌입금 등 실지조사 결과를 종합해 매출누락으로 과세했다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계좌거래·확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 조사해 매출누락으로 본 경우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88 판결은 조사청이 원고의 확인서와 관련 계좌, 금융거래내역까지 실지조사 후 입금액을 사업매출누락으로 본 점을 근거과세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 매출누락 자인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그 진정성·적법성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납세자가 자필 또는 세무대리인 위임 하 작성·제출된 확인서는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과세자료의 진실성·합리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88 판결은 원고가 작성한 누락 확인서가 자필·대리인 작성임이 명확하고 과세자료로서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무조사 확대와 기간 연장 시, 사전 통지 및 법정절차 위반을 이유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은 조사범위 및 기간 확대 시 서면 통지 등 관련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실제 이 절차를 거쳤고 기간도 초과되지 않았다면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88 판결은 조사범위·기간이 법정 요건, 절차에 따랐고, 통지서 송달 등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사업장 소재지·명의를 둘러싼 관할 위반이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제 사업장 실질 영업 및 자료상 사업자등록이 확인되면 관할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관할 문제 역시 종합소득세 처분의 효력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88 판결은 사업장 소재와 영업상황, 매출신고 내역 등을 근거로 관할 위반 주장을 배척하고, 관할 위반이 종소세 처분 효력에 영향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납세자가 계좌 입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의 매출누락 추정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입금사유 소명이 없는 경우 실지조사와 경험칙 등에 따라 매출 누락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과세처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88 판결은 반복적 소명 요구에도 입금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매출누락 추정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사청은 원고의 확인서뿐 아니라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실지조사한 후 이 사건 입금액을 원고의 사업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2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 실시 및 경과

    1) 원고는 201x.**.**. 성남시 분당구 ⁠(소재지 생략)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x.**.**.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1x.**.**. 경기 가평군 ⁠(소재지 생략) 등 15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억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대부분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한△△1), 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x.**.**. 원고에게 세목을 ⁠‘증여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x.**.**.부터 2018.**.**.까지’로, 조사기간을 ⁠‘201x.**.**.부터 201x.**.**.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증여세 조사(이하 ⁠‘이 사건 증여세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4) 조사청은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 명의의 계좌들[00은행 계 좌(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BB은행 계좌, CC뱅크 계좌, DD은행 계좌]에 201x.**.**.부터 201x.**.**.까지 총 553건 합계 약 ○○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x.**.**.경부터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중지하였다.

    5) 조사청은 202x.**.**. 원고에게 ⁠‘202x.**.**.부터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재개 하고 변경된 조사기간은 201x.**.**.부터 2020.**.**.까지이다.’라고 통지하였다가, 같은 날 원고에게 ⁠‘202x.**.**.부터 202x.**.**.까지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중지하고, 변경된 조사기간은 201x.**.**.부터 202x.**.**.까지이다.’라고 재통지하였다.

    6) 원고는 202x.**경 조사청에 소득증빙자료 준비를 위하여 202x.**.**.부터 202x.**.**.까지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중지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202x.**.**.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202x. **.**.부터 202x.**.**.까지 중지 하고 변경된 조사기간은 201x.**.**.부터 202x.**.**.까지이다.’라고 통지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사무관할의 조정

     한편 국세청장은 202x.**.**.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 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사무관할을 중부지방국세청(CC세무서)에서 조사청으로 조정 하는 것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할조정’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실시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

    1) 조사청은 202x.**.**. 원고에게 세목을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x.**.**.부터 201x. **.**.까지’로, 조사기간을 ⁠‘202x.**.**.부터 202x.**.**.’로, 조사사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각 기재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라 한다)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등기번호: 1127310328046). 원고 주소지의 경비원 차○○이 202x.**.**.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수령증을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은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총 533건 합계 약 ○○억 원의 입금사유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자 201x.**.**.부터 201x.**.**.까지의 기간 동안 285명이 입금한 총 386건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고, 202x.**.**.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관하여 201x년 1기부터 201x년 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과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라 한다)를 함과 아울러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는 CC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는 피고에게 각 통보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이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하였으나, 조사청은 202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의 과세처분 및 원고의 불복

    1) 피고는 202x.**.**.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 판원은 202x.**.**. 원고와 소외 박▲▲의 계좌거래내역이 ⁠‘󰋫󰋫󰋫’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x.**.**.부터 202x.**.**.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x.**.**.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재조사를 종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

    3) 원고는 202x.**.**. 이 사건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종업원이던 소외 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소재 생략)에서 수상레저사업(수상오락서비스)을 영위하였으므로 위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관할은 DD세무서장에게 있다. 그런데 조사청은 수상레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관할이 없는 CC세무서장에 대하여 세무조사 관할조정을 신청하여 이 사건 관할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CC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세무조사 관할 및 과세 관할에 위배되어 이루어 진 CC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동일한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인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가) 조사청은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명확한 사유 없이 조사범위를확대하여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확대 사유와 범위를 원고에게 문서 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법률상 정해진 개인통합세무조사(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의 세무조사기간은 20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원고에게 중지신청을 강요 하는 방식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총 25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세무조 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수상레저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했다는 객관적인 근거 없 이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입금액이 수상레저사업의 매출누락액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6,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01x.**.**.부터 201x. **.**.까지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G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표 생략)

    2) 선○○은 DD세무서장으로부터 상호를 ⁠‘HHH매점’으로, 개업연월일을 ⁠‘201x.**.**.로, 사업장소재지를 ⁠‘경기 가평군 ⁠(소재 생략), 사업의 종류를 ⁠‘수상레저 용품, 식품, 잡화’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가평사업장’이라 한다).

    3) 원고는 201x. **.경 ⁠‘본인은 201x.**.**. 명의신탁부동산 명세서와 같이 한00 및 서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 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4) 한△△는 201x.**.**.경 조사청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경기 가평군 ⁠(소재 생략) 외 4필지를 ○○억 원에 원고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자신은 99% 지분을, 원고는 1%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경기 가평군 ⁠(소재 생략) 외 2필지를 서▲▲과 각 1/2 지분으로 10억 원에 취득하였다. 원고가 바지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빌려달라고 하여 동생 한󰋫󰋫에게서 2억 5천만 원을, 언니 한󰋮󰋮로부터 3억 원을 받아서 원고에게 빌려주었다.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이유는 원고 앞으로 대출 실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원고가 바지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사업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 지분을 원고 명의로 등기하였다. 원고는 바지선을 빌려서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5) 원고는 202x.**.경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수상오락서비스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단위:백만원)

2018년

2019년

1기

2기

1기

2기

누락액(공급대가)

*,***

*,***

***

0

*,***

누락액(공급가액)

*,***

*,***

***

0

*,***

    6) 조사청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계좌(이 사 건 사업장 계좌 포함)에 개인명의(김JJ 외 284명)로 입금된 금액 *,***백만 원의 구 체적인 입금사유를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보정요구에 응하 지 않았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7) 조사청은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소외 박▲▲의 201x.**.**.부터 201x.**.**.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조사하였고, 박▲▲의 계좌에 201x년 ***,***,***원, 201x년 ***,***,***원이 각 입금되었고, 그중 약 ***,***,***원이 박▲▲의 남편인 장KK에게, 약 **,***,***원이 박▲▲ 본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내역, 선○○으로부터 약 **,***,***원이 입금되고 선○○에게 약 **,***,***원이 출금된 내역을 각 확인하였다.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기간(201x.**.**.부터 201x.**.**.까지) 동안 박▲▲과 원고가 거래한 내역은 딱히 확인되지 않았다.

    8)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원고의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조사 청에 방문하지 않았고 조사청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한편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202x. **.**.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2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확인서①

  ○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관련입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조사와 관련, 세무대리인에게 조사 관련 일체의 내용을 위임하였고 본인은 현재 조사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원고와 통화는 제가 먼저 전화하기보다는 원고가 전화했을 때 주로 통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02x. **.**. ~ **.**. 조사팀 팀장 및 반장으로부터 원고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원고에게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 원고가 조사에 필요하여 조사청 출석을 요청하면 조사기간 내에 출석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원고에게 연락하여 참석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확인서②

  ○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관련입니다.

  ○ 원고는 위 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대리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의거하여 원고의 다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원에 대하여 ⁠‘수상레저 관련 매출’이 아니라는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조사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함을 확인합니다.

    - 그 이유는 수상레저 관련 수입금액에 대한 자료(박▲▲ 계좌 거래내역)는 이미 당초 조사 시 제출한 바 있고

    - 위 원고 계좌 입금액 약 ○○억여 원은 수상레저 관련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9) 한편 이 사건 증여세 조사(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약 *,***,***,***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위 취득자금의 출처는 근저당채무약 *,***,***,***원, 차입금 약 ***,***,***원, 투자금 약 *,***,***,***원, 근로소득 약 **,***,***원, 소득금액 약 *,***,***,***원 등으로 확인되었고, 위 소득금액 약 *,***,***,***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 누락액으로 확인되었다.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해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일 뿐 가평사업장을 통해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CC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 및 과세 관할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관할에 위배되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 및 과세 관할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부가가치세와 별개의 세목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효력 및 적법성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과 관련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x.**.**.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원고는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 원고는 종업원인 선○○ 명의를 이용하여 가평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선○○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선○○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가평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201x.**.**.로서 원고가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 면서 이 사건 입금액을 수령한 기간(201x.**.**.부터 201x.**.**.까지)과 거의 겹치지 않는다. 위 사업장의 업종 역시 ⁠‘수상레저용품, 식품, 잡화’로서, 수상레저사업보다는 단순 소매점에 가깝다고 보일 따름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②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은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사청은 이 사건 증여세 조사 중 원고 명의의 계좌에 약 ○○억 원의 출처 불명 자금이 유입된 사실, 원고가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각 확인한 뒤 다른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사를 개인통합조사로 확대한 것으로 보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라 그 확대 사유와 범위가 기재된 문서로 통지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명확한 사유 없이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그 확대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가 그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25일 간 이루어졌고, 조사중지신청사유가 없는데도 원고에게 중지신청을 요구하여 조사기간 을 과도하게 연장하여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는 202x.**.**.부 터 202x.**.**.까지 19일간 이루어졌을 뿐이고, 그 조사기간이 중단되거나 연장된 사실이 없을 따름이다.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2)

      다) ③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 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 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 1613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72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의 금융 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해 보면, 조사청 및 피고는 원고의 확인서뿐 아니라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실지조사한 후 이 사건 입금액을 원고의 수상레저 사업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과제전적부심사 절차, 이 사건 재조사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 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입금액의 출처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세무조사 중이던 202x.**.경 201x년 제1기 매출 *,***,***,*** 원, 201x년 제2기 매출 *,***,***,***원, 201x년 제1기 매출 ***,***,***원, 합계 *,***,***,***원(공급대가)3)의 수상레저관련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 성하여 자필로4) 서명하고 날인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바, 위 확인서가 원고의 자유 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과세자료로서 합리성‧진실성을 결하였 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매입처들로부터 각종 수상레저용 보트, 이동식 화장실, 샤워장 등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매입세액공제도 받았으나, 201x년 제1기부터 201x년 제1기까지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매출세액을 신고한 내역이 전혀 없다. 원고 스스로도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부품들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입금 액을 제외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매출소득으로 볼 만한 거래내역이 달리 확인되지도 않 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은 수상레저사업과 무관한 것이고, 박▲▲ 명의 의 계좌로만 수상레저사업 관련 수입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x 년부터 201x년까지의 기간 동안 박▲▲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합계 ***,***,***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약 ○○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위 금액 중 상당 부분(***,***,***원)이 박▲▲ 자신의 다른 계좌 또는 박▲▲ 의 남편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와의 거래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박▲▲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이 원고의 수상레저사업으로 인한 매출소득이라고 볼 만한 다른 뚜렷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이모이다

2) 이 사건 증여세 조사에 관하여는 원고가 조사중지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조사기간이 중지․연장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1 내지 7호증)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 스스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준비를 위해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여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조사 대상인 세목 역시 이 사건 증여세 조사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3) 공급가액은 *,***,***,***원

4) 원고는 위 확인서가 자필로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확인서는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당시 원고를 대리하던 세무사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