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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합병 후 분할 양도 시 취득시기 안분 기준과 감면 적용 범위

대법원 2016두51580
판결 요약
토지를 합병한 뒤 분할하여 양도할 때, 지적도 등으로 구분이 명확하면 취득시기를 안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안분 적용을 확대해 감면 혜택을 늘릴 수 없습니다.
#토지 합병 #토지 분할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산정 #감면 규정
질의 응답
1. 토지를 합병 후 다시 분할·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지적도 등으로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 구분된 토지 별로 개별적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580 판결은 토지 합병 후 분할 양도의 경우 구분이 분명하면 안분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합병 후 분할 양도 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분별로 안분하여 취득시기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580 판결 내 원심요지에 따라 구분이 불분명할 때만 안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토지 감면 규정을 넓게 해석해 합병·분할 양도 시 혜택이 확대되나요?
답변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이 분명하면 안분하지 않아 감면 범위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580 판결에서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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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합병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지분별 취득시기를 안분하는 경우는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지적도에 의해 그 구분이 분명한 경우까지 안분하는 것은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되므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15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오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선고 2015누11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1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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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를 합병 후 다시 분할·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지적도 등으로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 구분된 토지 별로 개별적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580 판결은 토지 합병 후 분할 양도의 경우 구분이 분명하면 안분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합병 후 분할 양도 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분별로 안분하여 취득시기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580 판결 내 원심요지에 따라 구분이 불분명할 때만 안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토지 감면 규정을 넓게 해석해 합병·분할 양도 시 혜택이 확대되나요?
답변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이 분명하면 안분하지 않아 감면 범위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580 판결에서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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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토지를 합병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지분별 취득시기를 안분하는 경우는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지적도에 의해 그 구분이 분명한 경우까지 안분하는 것은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되므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15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오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선고 2015누11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1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