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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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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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심 요지) 토지를 합병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지분별 취득시기를 안분하는 경우는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지적도에 의해 그 구분이 분명한 경우까지 안분하는 것은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되므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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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15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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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오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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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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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선고 2015누1124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