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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자료의 납세자 공개청구 거부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325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는 제3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납세자 본인이 요청 시 해당 세무조사 자료를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납세자를 제외한 타인에 한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임을 명확히 하였다. 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세무조사자료공개 #납세자정보공개청구 #국세기본법81조의13 #세무비밀유지 #정보공개거부처분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자료를 납세자 본인이 공개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비밀유지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 자료는 납세자 본인이 공개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25 판결은 비밀유지 조항은 제3자에 대한 규정일 뿐, 납세자 본인에 대한 비밀유지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자료 비공개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자 본인을 타인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25 판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는 제3자에게만 부과된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3. 소송 중에서 다른 정보공개법 조항으로 비공개 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처분 당시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비공개 사유는 소송에서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25 판결은 처분의 사유로 나중에 정보공개법 제3·5·6호 추가 주장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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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밀유지 조항은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까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어, 이를 근거로 피고는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3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택시 주식회사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12.

판 결 선 고

2013. 4. 16.

주 문

1. 피고가 2011.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9.경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탈세제보를 받아 2011. 9.경부터 2011. 10.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6. 1.부터 2010. 12.까지의 소득 관련 212,037,341원의 추징금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2. 피고에게 위 세무조사 당시 조사한 서류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2. 19.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을 삼고 있는데, 원고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조항상의 ⁠‘타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까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를 비공개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보건대, 이 사건 처분사유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것이다) 사유와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3호, 제5호 내지 제6호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정보가 위 제1항 제3호,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별도의 처분으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제1항 제3호, 제5호 내지 제6호를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4.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