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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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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738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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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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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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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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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2. |
주 문
1.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298,637,916원의 경정(환급)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원으로,2012. 11.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이사 겸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보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종재보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세무서장(이후 △△세무서는 ○○세무서에서 분서되어 ○○시와 ○○시를 관할하게 되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는 ‘□□’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편의상 ○○세무서장도 ‘피고’라 지칭한다)은 2007. 8.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5. 5. 27.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657,460,000원 상당의 교환가치 차액을 증여(이하 ‘제1차 증여’라 한다)받았다고 보아 2005년 귀속 증여세로 193,670,26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1. 7. 13.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814,730,2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한다)를 증여(이하 ‘제2차 증여’라 한다)받았다고 하면서 자진납부세액을 165,977,154원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중 82,988,577원을 분납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제2차 증여와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제1차 증여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결과 총 결정세액 298,637,916원을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17. 피고에 대하여, 제2차 증여 목적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에 신고·납부한 증여세 165,977,154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증여세 경정청구(이하‘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만으로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14. 4. 9. 국세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5. 2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재차증여에 따라 종전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초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변경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위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별도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1차 증여에 대한 피고의 증여세결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포함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에서 원고는 제1차 증여에 대한 피고의 증여세결정을 다투는것이 아니고 제2차 증여에 대하여 그 실질이 증여가 아님을 다투는 것이 명백하므로,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제1차 증여(재차증여가산액) 부분을 다투고 있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으로 흡수됨으로써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당초 신고인 원고의 이 사건 신고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이 사건 결정에 흡수되므로, 이 사건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와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기간이 도과되었고 필요적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에서 다툴 수 없으며, 가사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증가된 세액 132,660,762원에 대하여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소에서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과세표준세액의 신고의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의 확정력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제기하였던 이 사건 경정청구의 심판 대상은 피고의 이 사건 결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결정 후의 최종 세액전부가 이 사건 경정청구나 이 사건 심사청구의 심판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당초 이 사건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 점,④ 피고는 이 사건 결정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제2차 증여의 과세표준에 종전의 제1차 증여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결정은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제2차 증여는 실제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 위법사유가 공통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의 제한 없이 경정할 수 있는바, 경정청구제도는 이에 대응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고 그 청구기간도 과세관청의 부과권 제척기간에 대응하여 최초 신설당시 1년에서 3년(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러한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및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고를 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인데,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부동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정은 제2차 증여의 과세표준 계산시에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 데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신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결정 자체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정청구나이 사건 심사청구, 이 사건 소의 심판 대상(소송물)은 이 사건 결정 후의 최종 세액인 298,637,916원의 객관적인 존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결정의 위법사유로 이 사건 신고가 잘못 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것이다.
나. 판단
갑 제5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은 2011. 7. 4.경 골프장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하여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이사 겸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보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재보존위원회의 위원장인 원고와 그 가족에게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명의신탁하고,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알고 사업 인‧허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며, 위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이 사건 종중에서 지불하고, 위 골프장 준공 이후 이 사건 종중 또는 이 사건 종중이 100% 출자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 사건 종중의 재무이사를 역임한 김○○은 2014. 8. 4.경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종중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그 부동산을 임의로 매매 또는 증여하고 그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청 ○○지청은 2013.9. 13. 및 2014. 12. 24. 이 사건 종중과 원고 또는 그 가족들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관계는 인정되나,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종중은 2013. 9. 16. 원고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법원 2013가합20550호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5.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5. 1.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종중은 골프장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매입한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부동산을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종재보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의 관리, 처분 및 매각대금의 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이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부정하고 그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는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회의록·의결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7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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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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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738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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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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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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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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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2. |
주 문
1.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298,637,916원의 경정(환급)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원으로,2012. 11.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이사 겸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보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종재보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세무서장(이후 △△세무서는 ○○세무서에서 분서되어 ○○시와 ○○시를 관할하게 되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는 ‘□□’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편의상 ○○세무서장도 ‘피고’라 지칭한다)은 2007. 8.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5. 5. 27.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657,460,000원 상당의 교환가치 차액을 증여(이하 ‘제1차 증여’라 한다)받았다고 보아 2005년 귀속 증여세로 193,670,26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1. 7. 13.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814,730,2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한다)를 증여(이하 ‘제2차 증여’라 한다)받았다고 하면서 자진납부세액을 165,977,154원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중 82,988,577원을 분납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제2차 증여와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제1차 증여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결과 총 결정세액 298,637,916원을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17. 피고에 대하여, 제2차 증여 목적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에 신고·납부한 증여세 165,977,154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증여세 경정청구(이하‘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만으로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14. 4. 9. 국세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5. 2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재차증여에 따라 종전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초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변경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위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별도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1차 증여에 대한 피고의 증여세결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포함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에서 원고는 제1차 증여에 대한 피고의 증여세결정을 다투는것이 아니고 제2차 증여에 대하여 그 실질이 증여가 아님을 다투는 것이 명백하므로,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제1차 증여(재차증여가산액) 부분을 다투고 있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으로 흡수됨으로써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당초 신고인 원고의 이 사건 신고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이 사건 결정에 흡수되므로, 이 사건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와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기간이 도과되었고 필요적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에서 다툴 수 없으며, 가사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증가된 세액 132,660,762원에 대하여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소에서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과세표준세액의 신고의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의 확정력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제기하였던 이 사건 경정청구의 심판 대상은 피고의 이 사건 결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결정 후의 최종 세액전부가 이 사건 경정청구나 이 사건 심사청구의 심판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당초 이 사건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 점,④ 피고는 이 사건 결정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제2차 증여의 과세표준에 종전의 제1차 증여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결정은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제2차 증여는 실제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 위법사유가 공통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의 제한 없이 경정할 수 있는바, 경정청구제도는 이에 대응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고 그 청구기간도 과세관청의 부과권 제척기간에 대응하여 최초 신설당시 1년에서 3년(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러한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및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고를 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인데,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부동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정은 제2차 증여의 과세표준 계산시에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 데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신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결정 자체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정청구나이 사건 심사청구, 이 사건 소의 심판 대상(소송물)은 이 사건 결정 후의 최종 세액인 298,637,916원의 객관적인 존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결정의 위법사유로 이 사건 신고가 잘못 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것이다.
나. 판단
갑 제5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은 2011. 7. 4.경 골프장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하여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이사 겸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보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재보존위원회의 위원장인 원고와 그 가족에게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명의신탁하고,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알고 사업 인‧허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며, 위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이 사건 종중에서 지불하고, 위 골프장 준공 이후 이 사건 종중 또는 이 사건 종중이 100% 출자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 사건 종중의 재무이사를 역임한 김○○은 2014. 8. 4.경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종중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그 부동산을 임의로 매매 또는 증여하고 그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청 ○○지청은 2013.9. 13. 및 2014. 12. 24. 이 사건 종중과 원고 또는 그 가족들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관계는 인정되나,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종중은 2013. 9. 16. 원고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법원 2013가합20550호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5.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5. 1.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종중은 골프장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매입한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부동산을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종재보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의 관리, 처분 및 매각대금의 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이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부정하고 그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는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회의록·의결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7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