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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 취소 청구 가능 여부 및 소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3누33988
판결 요약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한 행정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소기간 도과재판 진행만으로 치유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납부고지 #항고소송 대상 #조세채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제소기간 도과
질의 응답
1. 무납부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소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3988 판결은 무납부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부과처분 관련 소를 제소기간이 지난 뒤 제기해도 재판이 진행되면 하자가 치유되나요?
답변
제소기간 준수는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변론진행 및 준비서면 제출 등의 절차만으로 제소기간 도과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3988 판결에서 제소기간 도과에 대하여 재판진행만으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설시하였습니다.
3. 무납부고지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과거 사례가 있나요?
답변
해당 판결에서는 무납부고지 자체를 따로 다룰 수 없다는 점만 분명히 했으며, 별도의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예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3988 판결 본문 및 요지에 따르면 무납부고지 취소청구는 대상적격이 없다는 판단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4. 조세 부과처분의 제소기간 도과와 관련해 참고해야 할 실무상 주의점이 있나요?
답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 내 반드시 제기해야 하며, 기간이 도과되면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각하 처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3988 판결은 제소기간 준수가 직권조사사항임을 강조하며, 소제기 시점에 따라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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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3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4.28.

판 결 선 고

2023.06.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XX. 2. 9.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근로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음에도 제1심 법원이 2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수회 준비서면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위와 같은 제소기간 도과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소기간 도과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3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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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한 행정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소기간 도과재판 진행만으로 치유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납부고지 #항고소송 대상 #조세채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제소기간 도과
질의 응답
1. 무납부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소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3988 판결은 무납부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부과처분 관련 소를 제소기간이 지난 뒤 제기해도 재판이 진행되면 하자가 치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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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준수는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변론진행 및 준비서면 제출 등의 절차만으로 제소기간 도과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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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납부고지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과거 사례가 있나요?
답변
해당 판결에서는 무납부고지 자체를 따로 다룰 수 없다는 점만 분명히 했으며, 별도의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예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3988 판결 본문 및 요지에 따르면 무납부고지 취소청구는 대상적격이 없다는 판단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4. 조세 부과처분의 제소기간 도과와 관련해 참고해야 할 실무상 주의점이 있나요?
답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 내 반드시 제기해야 하며, 기간이 도과되면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각하 처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3988 판결은 제소기간 준수가 직권조사사항임을 강조하며, 소제기 시점에 따라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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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3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4.28.

판 결 선 고

2023.06.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XX. 2. 9.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근로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음에도 제1심 법원이 2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수회 준비서면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위와 같은 제소기간 도과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소기간 도과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3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