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3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4.28. |
판 결 선 고 |
2023.06.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XX. 2. 9.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근로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음에도 제1심 법원이 2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수회 준비서면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위와 같은 제소기간 도과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소기간 도과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3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3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4.28. |
판 결 선 고 |
2023.06.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XX. 2. 9.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근로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음에도 제1심 법원이 2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수회 준비서면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위와 같은 제소기간 도과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소기간 도과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3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