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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액 은닉 목적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19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고 허위계약서를 제출해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사실상 소유자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부과제척기간 #10년 제척기간 #과소신고
질의 응답
1. 과소신고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세무서가 10년 뒤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며 허위계약서 등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5년이 지나도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192 판결은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한 허위 계약서 작성 및 제출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과소 기재했을 때 세무서가 허위임을 뒤늦게 발견하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허위 계약서 등 증거를 제출했다면, 세무서가 뒤늦게 사실을 발견해도 10년 제척기간 안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192 판결은 허위 신고와 증빙서류 제출로 과세관청이 실제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 제척기간 10년 내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세무상 명의자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192 판결은 소득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제 귀속자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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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신고한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1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4.

판 결 선 고

2015.12.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5. 1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848,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848,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5. 신AA에게 원고 소유의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ㅇ 대 229.8㎡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63,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3.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4. 7.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91,624,205원으로, 양도가액을 40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신AA은 2012. 6. 1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46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금천세무서장은 신AA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등을 검토한 결과 신AA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4. 4. 23. 피고에게 전소유자 실가상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신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63,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신고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4. 5. 1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4,848,8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원고는 ⁠‘2014. 5. 15.’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4.5. 1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12.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4. 6. 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이다.

2)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3. 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피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그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404,0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1,805,060원으로 과소신고한 점, 이에 따라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신AA이 이를 다시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 내역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를 보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하며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4. 6. 1.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행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 및 판단

1) 예비적 청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8.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9. 13. 채무자를 김CC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대리한 황BB이 신AA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ㅇㅇ가합ㅇㅇㅇ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김CC의 모인 송FF가 김CC에게 280,000,000원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빌려주었고, 김CC이 위 돈으로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ㅇ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였다가 2002.2. 20. 박DD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CC이 송FF로부터 받은 위 돈으로 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ㅇ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였다가 매도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더라도 2003. 2. 6. 김CC의 ㅇㅇ농협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신AA으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한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김CC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김CC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