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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상속포기 신고 전 분할협의하면 단순승인 간주되나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059
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전 망인 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그 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공동상속인과 분할협의를 했다면 이후 상속포기 신고를 해도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협의 #단순승인 간주 #처분행위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예,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여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1059 판결은 상속포기 신고 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단순승인 간주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분할협의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그 포기가 유효한가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상속포기를 신고해도 포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1059 판결은 분할협의(처분행위) 후 상속포기는 효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상속포기 신고로 등기말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처분행위로 단순승인된 경우 등기말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분할협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상속포기 효력 부정 및 등기말소 불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다른 상속인의 분할협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보존행위로 등기 전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다른 상속인의 이해와 충돌할 경우 보존행위로 전체 등기 말소청구는 제한됩니다.
근거
판결은 공유지분 등기 말소청구는 타 상속인 이해와 충돌 시 제한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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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각 부동산이 처분되면 1/6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러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059

원고, 항소인

○○민국

피고, 피항소인

박○○

제1심 판 결

일부국승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6.1.28.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합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AAA에게,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 접

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 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7/9지분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

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7/9지분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 ○.

1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7/9지분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7/9지분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 접수 제○○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②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별지 1. 목록 제3 내지 5항,

별지 2. 목록 제 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

행 청구, ③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별지 1. 목록 제6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 청구를 각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①항, ②항 기재 각 청구를 일

부 인용하였고, ③항 기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②항 기재 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①항, ②항 기재 각 청

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각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각 불복하지 않은 ③항 기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별지2

부동산”을 ⁠“별지 1. 제2항 부동산”으로, 제6면 제8행의 ⁠“CCC”을 ⁠“AAA”으로 각 고

쳐 쓰고,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상속포기의 인정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및 BBB, AAA, DDD은 망인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망인과 EEE, FFF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BBB, AAA, DDD 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 별지 1.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BBB, AAA,

DDD이 실제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

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AAA이 별지 1.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는 실질적인 상속포기에 해당하여 사해

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와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상속포기의 신고 전 에 이루어진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순

승인을 하였다고 의제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

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

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후 가정법원 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망인은 20○○. ○. ○.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남편

인 BBB 및 그 자녀인 피고와 AAA, DDD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

실, ② 피고는 20○○.○.○. BBB, AAA, DDD과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되,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피고가

3/6 지분, BBB, AAA, DDD이 각 1/6 지분의 권리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

재산의 분할협의를 한 사실, ③ 피고는 20○○.○.○.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하여 20○○.○.○.자 협의분할에 의한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 ○○

지원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AAA은 20○○.○.○. ○○

법원 ○○지원 20○○느단○○호 사건으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하

여 20○○.○.○.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AA은 ○○법

원 ○○지원 20○○느단○호 사건으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전인 20○○.○.○. 피고 와, 별지 1.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는 대신 위 각 부동산이 처분되면 1/6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

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러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AAA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 고,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을 제3 내지 5, 8,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상속인인 AAA을 포함하여 BBB, DDD이 피고와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

분행위에 해당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는 만큼, 별지 1. 목록 제3 내지 5항, 별지 2.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상속

분인 2/9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

서 원고는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각 부동산 중 7/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

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 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등 참조).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BBB와 DDD이 ○○법원 ○○지원 20○○느단○○

호 사건으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전인 20○○.○.○. 피고와, 별지 1.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위 각 부동산이

처분되면 각 1/6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

였고, 그러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5 내지 7

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

면, 피고는 망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던 ⁠‘○○’라는 사업자등록이나 망인과 ○○

 사이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

위를 승계하였고, 별지 1. 목록 제6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BBB와 DDD 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이의 등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BBB와 DDD은 별지 1. 목록 제3 내지 5항, 별지 2.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자신들의 각 상속분

(BBB 3/9 지분, DDD 2/9 지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대신

위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도 피고가 대신 변제

하여 그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원고가 AAA을 대

위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BBB와 DDD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말

소를 구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와 충돌되어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

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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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전 망인 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그 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공동상속인과 분할협의를 했다면 이후 상속포기 신고를 해도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협의 #단순승인 간주 #처분행위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예,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여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1059 판결은 상속포기 신고 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단순승인 간주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분할협의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그 포기가 유효한가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상속포기를 신고해도 포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1059 판결은 분할협의(처분행위) 후 상속포기는 효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상속포기 신고로 등기말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처분행위로 단순승인된 경우 등기말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분할협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상속포기 효력 부정 및 등기말소 불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다른 상속인의 분할협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보존행위로 등기 전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다른 상속인의 이해와 충돌할 경우 보존행위로 전체 등기 말소청구는 제한됩니다.
근거
판결은 공유지분 등기 말소청구는 타 상속인 이해와 충돌 시 제한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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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각 부동산이 처분되면 1/6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러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059

원고, 항소인

○○민국

피고, 피항소인

박○○

제1심 판 결

일부국승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6.1.28.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합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AAA에게,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 접

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 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7/9지분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

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7/9지분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 ○.

1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7/9지분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7/9지분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 접수 제○○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②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별지 1. 목록 제3 내지 5항,

별지 2. 목록 제 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

행 청구, ③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별지 1. 목록 제6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 청구를 각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①항, ②항 기재 각 청구를 일

부 인용하였고, ③항 기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②항 기재 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①항, ②항 기재 각 청

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각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각 불복하지 않은 ③항 기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별지2

부동산”을 ⁠“별지 1. 제2항 부동산”으로, 제6면 제8행의 ⁠“CCC”을 ⁠“AAA”으로 각 고

쳐 쓰고,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상속포기의 인정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및 BBB, AAA, DDD은 망인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망인과 EEE, FFF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BBB, AAA, DDD 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 별지 1.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BBB, AAA,

DDD이 실제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

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AAA이 별지 1.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는 실질적인 상속포기에 해당하여 사해

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와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상속포기의 신고 전 에 이루어진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순

승인을 하였다고 의제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

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

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후 가정법원 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망인은 20○○. ○. ○.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남편

인 BBB 및 그 자녀인 피고와 AAA, DDD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

실, ② 피고는 20○○.○.○. BBB, AAA, DDD과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되,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피고가

3/6 지분, BBB, AAA, DDD이 각 1/6 지분의 권리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

재산의 분할협의를 한 사실, ③ 피고는 20○○.○.○.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하여 20○○.○.○.자 협의분할에 의한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 ○○

지원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AAA은 20○○.○.○. ○○

법원 ○○지원 20○○느단○○호 사건으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하

여 20○○.○.○.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AA은 ○○법

원 ○○지원 20○○느단○호 사건으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전인 20○○.○.○. 피고 와, 별지 1.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는 대신 위 각 부동산이 처분되면 1/6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

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러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AAA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 고,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을 제3 내지 5, 8,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상속인인 AAA을 포함하여 BBB, DDD이 피고와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

분행위에 해당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는 만큼, 별지 1. 목록 제3 내지 5항, 별지 2.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상속

분인 2/9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

서 원고는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각 부동산 중 7/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

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 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등 참조).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BBB와 DDD이 ○○법원 ○○지원 20○○느단○○

호 사건으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전인 20○○.○.○. 피고와, 별지 1.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위 각 부동산이

처분되면 각 1/6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

였고, 그러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5 내지 7

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

면, 피고는 망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던 ⁠‘○○’라는 사업자등록이나 망인과 ○○

 사이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

위를 승계하였고, 별지 1. 목록 제6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BBB와 DDD 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이의 등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BBB와 DDD은 별지 1. 목록 제3 내지 5항, 별지 2.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자신들의 각 상속분

(BBB 3/9 지분, DDD 2/9 지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대신

위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도 피고가 대신 변제

하여 그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원고가 AAA을 대

위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BBB와 DDD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말

소를 구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와 충돌되어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

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