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요건과 주무관청 허가 필요성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6누31830
판결 요약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어야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허가 이전 취득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일 전 취득을 이유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주무관청 허가 #토지 취득 시기 #종합부동산세 취소 #정관변경 허가
질의 응답
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1830 판결은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어야만 토지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관변경 등 허가 전에 토지를 이미 취득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토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1830 판결은 정관변경 허가일 이전 토지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주무관청 허가 전 소유권이전 사실에 근거한 세금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가일 전 취득을 이유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1830 판결에서 허가 전 취득을 근거로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등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관변경 허가일 전에 토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1830 ⁠(2016.08.26)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00주택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57(2015.12.11)

변 론 종 결

2016. 08. 12.

판 결 선 고

2016. 08.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64,691,6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12,938,330원,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6,036,73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9,207,340원,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4,179,54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8,865,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요건과 주무관청 허가 필요성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6누31830
판결 요약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어야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허가 이전 취득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일 전 취득을 이유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주무관청 허가 #토지 취득 시기 #종합부동산세 취소 #정관변경 허가
질의 응답
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1830 판결은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어야만 토지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관변경 등 허가 전에 토지를 이미 취득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토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1830 판결은 정관변경 허가일 이전 토지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주무관청 허가 전 소유권이전 사실에 근거한 세금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가일 전 취득을 이유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1830 판결에서 허가 전 취득을 근거로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등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관변경 허가일 전에 토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1830 ⁠(2016.08.26)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00주택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57(2015.12.11)

변 론 종 결

2016. 08. 12.

판 결 선 고

2016. 08.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64,691,6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12,938,330원,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6,036,73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9,207,340원,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4,179,54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8,865,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