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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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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관변경 허가일 전에 토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31830 (2016.08.26)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00주택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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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57(2015.12.11) |
|
변 론 종 결 |
2016. 08. 12. |
|
판 결 선 고 |
2016. 08.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64,691,6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12,938,330원,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6,036,73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9,207,340원,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4,179,54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8,865,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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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31830 (2016.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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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00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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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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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57(201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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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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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8.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64,691,6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12,938,330원,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6,036,73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9,207,340원,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4,179,54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8,865,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